주문
원심판결 중 각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 중 C, D, E, F, G, H, I, J에 대한 부분, 판시 제2의 별지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4, 5의 가, 6의 가, 7의 가, 9의 가, 10 내지 12, 13의가, 14, 15의 각 죄, 판시 제3의 각 죄 중 2011. 10. 31.까지의 노사협의회 미개최 부분 및 판시 제5의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1의 각 죄 중 K에 대한 부분,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의 나, 6의 나, 7의 나, 8, 9의 나, 13의 나, 16의 각 죄, 판시 제3의 각 죄 중 2011. 11. 1.부터의 노사협의회 미개최 부분, 판시 제4의 죄 및 판시 제5의 별지범죄일람표 2의 순번 4,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AK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소를 각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각 공소기각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00,000원 및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 1.경부터 운전원으로 근무 중인 O의 2009년 미사용 연차수당 315,022원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명에게 임금 합계 32,338,681원을 그 지급일에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각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AL에 대한 상여금 합계 6,675,519원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1번)과 근로자 AK에 대한 퇴직금 28,525,630원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6번)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위 각 부분에 대한 재판을 누락한 잘못이 있어,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 중 각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각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각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