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03
판결선고
2016. 4.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C 소재 합자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2012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4,580원, 2013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2014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5,210원, 2015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0. 4. 16.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E에게 2012. 4.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2,458원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2012. 4.부터 2015. 4.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 F, G에 대한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5. 5. 1. 퇴직한 F에게 2012. 4.부터 2015.4.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만을 지급하여 합계 21,511,66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합계 43,094,0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에 대한 임금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0. 4. 1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E의 2012. 4.분 임금 중 최저임금 미달액인 301,360원을 정기 임금 지급일인 2012. 5. 5.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부터 201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383,840원을 정기임금 지급일인 각 익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 31. 위 사업장을 퇴직한 G에게 퇴지금 12,572,15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라)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합계33,987,8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 진정서
수사보고(연도별 최저임금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F, G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근로자 E 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 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 H, I, J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시회사는 상시 근로자가 16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