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위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585
판결선고
2016. 4. 8.
범죄사실
각 '피의자'를 각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1>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단체협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다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마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점),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사회복지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이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일반노동조합(이하 '민주노총 노조'라 한다)과 2006. 10. 26.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구 단체협약'이라 한다)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구 단체협약 체결 이후 2013. 9.경 설립된 E 내 복수노조인 한국노총 전북지역연대 노동조합 E 지부(이하 '한국노총 노조'라 한다)가 그 무렵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를 하여 옴에 따라 적법한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절차를 거쳐 2013. 12. 12.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한국노총 노조와의 사이에 새로이 단체협약(이하 '신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 단체협약은 신 단체협약이 체결되기까지 부칙상의 자동갱신이 아니라 자동연장 조항에 의하여 효력을 유지하여 오다가<2> 구 단체협약의 갱신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신 단체협약이 2013. 12. 12. 민주노총 노조에도 적용됨에 따라 2013. 12. 12.자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구 단체협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각 단체협약의 적용시기 등에 관한 해석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도 없다.
판단
피고인은, 종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시에 갱신협약 체결시까지만 유효한 효력을 인정하는 구 단체협약 부칙 제1조 제3항 소정의 자동연장 조항에 의하여, 구단체협약이 갱신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신 단체협약의 체결시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과연 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자동연장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단체협약 부칙 제1조 제3항은 자동연장 조항으로서 '본 협약이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는 협의에 의한 갱신 및 자동갱신 조항으로서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E이나 민주노총 노조 모두 구 단체협약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새로운 단체협약에 관한 갱신요구안을 제출한 바 없어 적법한 갱신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근로감독관이 피고인에게 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무렵 노사가 주고받았던 구체적인 갱신요구안이나 단체교섭 회의록 제출을 독려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203면)], ② 비록 민주노총 노조가 2007. 12.경부터 2008. 3.경까지 임금 등 조건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2008. 3. 25.경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조사무실, 직원 1인 1PC 요구, 주 5일 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대책 요구' 등을 골자로 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이른바 평화의무 기간(2006. 10. 26. ~ 2008. 7. 25.) 내에 있었던 사정에 불과하고 특히 구 단체협약 부칙 제2조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구 단체협약에 대한 적법한 갱신요구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한편, 민주노총 노조는 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 직전인 2008. 10. 2.경 E에 '단체협약 관련 교섭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증거기록 제182면), 그 내용은 부칙에서 요구하는 바와 달리 구체적인 갱신요구안을 담고 있지 않은 것일 뿐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가 정하는 적법한 교섭요구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단체협약은 적법한 갱신요구가 있어 갱신협약 체결시까지 유효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구 단체협약 부칙 제2조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14. 7. 25.까지도 2년씩 자동갱신되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7102 판결 등 참조).<3>
따라서 신 단체협약이 구 단체협약의 갱신협약이 체결된 것에 해당하고 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신 단체협약의 체결 시점까지 자동연장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신 단체협약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한국노총 노조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그 효력이 민주노총 노조에도 미쳐 결국 신 단체협약이 구 단체협약을 개폐한 갱신협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의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때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기존에 체결된 유효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불참노조에까지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4) 나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같은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와 어느 하나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이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한 교섭요구를 하더라도 그러한 교섭요구의 효력이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존 노동조합에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민주노총 노조는 E에서 2013. 10. 23. 한국노총 노조에서 교섭요구가 있었고 교섭요구를 하려하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라는 취지의 공고를 하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4. 10. 28.까지이고 교섭기간이 아님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명시적으로 거절함으로써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점, ② E은 상시 근로자가 약 36 ~ 40명에 이르는 사업장이고 민주노총 노조와 한국노총 노조의 조합원 수는 각 6명으로서 사용자와 한국노총 노조 사이에 체결된 신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민주노총 노조의 조합원들에게 미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단체협약은 자동갱신되어 한국노총 노조로부터 교섭요구가 있었던 2013. 10. 23.경에도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자동갱신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일인 2014. 10. 25.경까지는 약 1년간의 기간이 남아 있어 2013. 10. 23. 한국노총 노조의 교섭요구의 효력이 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던 민주노총 노조에 미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 단체협약의 효력이 민주노총 노조에 당연히 미친다거나 신 단체협약으로써 구 단체협약이 개폐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E 사무국장인 D는 2013. 12. 12. 한국노총 노조와 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구 단체협약의 실효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2014. 5.경부터 내부적으로 구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판단하고 구 단체협약에 따른 민주노총 노조원의 조합활동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5, 166면), ② E이 2014. 5.경 위와 같은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사나 확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나아가 E은 한국노총 노조가 설립된 직후인 2013. 9.경부터 사내 폭력 사건의 발생 등 노사간의 대립 상황에서 민주노총 노조와의 교섭만을 선별적으로 거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2, 28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독자적 판단 하에 2014. 5.경부터 구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판단하고 민주노총 노조원들에게 더 이상 구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고의 조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시호
별지
각주1)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예규(재형2014-1) 제4조에 따른다.
각주2) 을자동연장 조항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공백상태를 막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또는 새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의 단체협약이 효력을 갖게 하는 조항으로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구체적인 교섭을 하고 있으나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현재의 단체협약의 효력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인정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자동연장된 단체협약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협약의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다만 종전의 단체협약에 별도의 자동연장협정의 규정이 있다면 당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위 법조항에 규정된 3월까지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71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자동연장협정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단체협약의 갱신협약이라고 주장하는 신 단체협약의 체결시까지만 구 단체협약의 효력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주장한다.
각주3) 피고인은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이 2010. 1. 1. 신설되었음을 근거로 설령 1차 갱신에 따라 2010. 10. 25. 갱신된 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주노총 노조가 2010. 10. 26.경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2차 이후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2015. 8. 6.자 의견서 제7면), 한국노총 노조가 2013. 9.경 설립된 노조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나아가 2010. 1. 1. 신설된 위 조항은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11. 7. 1.부터 시행되었다).
각주4) 예컨대, 하나의 사업장 내에 유일한 노동조합인 A 노동조합이 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시점에 B 노동조합, C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A가 불참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B, C만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하여 B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된 경우 B가 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유효한 단체협약 하에 있었던 A 노동조합에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