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 피고인 A, F은 각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G, H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11,2018
판결선고
2018. 10. 19.
범죄사실
[2018고단711]
피고인 C는 전주시 완산구 I빌딩 6층에 있는 (주)J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신문발행·판매업 등을 했던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전주시 완산구 K 빌딩 6층에 있는 (주)L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신문발행·판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며, 피고인 D은 전주시 완산구 M빌딩 4층에 있는 (주)N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신문발행·판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E은 전주시 덕진구 O빌딩 4층에 있는 (주)P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신문발행·판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J 사무실에서 2007. 2. 1.경부터 위 회사에 근무 중인 판매부장 Q에게 2014. 1.경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되는 차액 임금 112,89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최저임금 미지급내역 (R)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에게 최저임금기준에 미달되는 차액 임금 합계 19,740,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L 사무실에서 2014. 12. 3.경부터 위 회사에 근무 중인 기자 S에게 2015. 1.경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되는 차액 임금 16,2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최저임금 미지급내역(L)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최저임금기준에 미달되는 차액 임금 합계 11,376,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N 사무실에서 2011. 11. 1.경부터 위 회사에 근무 중인 기자 T에게 2014. 1.경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되는 차액 임금 80,5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최저임금 미지급내역(N)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게 최저임금기준에 미달되는 차액 임금 합계 16,52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P 사무실에서 2011. 6. 2.경부터 위 회사에 근무 중인 기자 U에게 2017. 1.경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되는 차액 임금 332,2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최저임금 미지급내역(P)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최저임금기준에 미달되는 차액 임금 합계 18,133,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29]
피고인 C는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6. 근로자 W, Q,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과 근로조건을 변경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4. 10.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AK의 2014. 9.분 임금 592,05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그 지급 기일에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계속 근로하고 있는 W의 2017. 2.분 임금 234,940원 등 합계 11,652,620원을, AF의 2016. 11.분 임금 1,011,280원 등 합계 17,091,450원을 그 각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1]
피고인 B, C, E의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R 2015년/2016년 임금대장편철), 수사보고('14-'16년 최저임금 미지급내역 및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편철), 수사보고(개인별 임금배당 현황 및 배당표 사본 편철), 수사보고('14-'16년 최저임금법 미지급 현황등 제출), 수사보고(R 년도별 최저임금 미지급 내역 등)
㈜L 지도, 감독결과 관련 내사보고, 언론사 점검 관련 내사보고(P), 언론사 점검 관련 내사보고(R)
[2018고단929]
피고인의 법정진술
언론감독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제2항(서면교부의무 불이행의 점), 서면교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4인에게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되는 차액 임금 합계 11,376,800원을 모두 지급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저임금법위반죄의 피해자 중 Q, AL, AE, AM, AN, Y, H, AO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R의 광고료 등을 압류하여 상당액의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최저임금 중 2017년도분 최저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6인에게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되는 차액 임금 합계 18,133,800원을 모두 지급한 점, 동종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죄 인정의 근거(피고인 D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죄) 1. 이 사건의 쟁점 가. 검사는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상 총 연봉에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인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상 '연월차수당'이라고 기재된 금액은 직원들의 휴가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상 '연월차수당'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최저임금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D이 운영하는 N가 직원들과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 근로계약서 중 '갑'은 N, '을'은 근로자를 의미한다). <1> 나. 한편, 가항 기재 근로계약서와 함께 작성되는 '연봉근로계약서'에는 가항 기재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의 구체적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연봉 중 11/12에 해당하는 금액은 급여로, 나머지 1/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월차수당으로 명시되어 있다(예컨대연봉이 16,800,000원인 근로자의 경우, 그 중 15,400,000원은 급여로, 나머지 1,400,000원은 연월차수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는지, 며칠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무 관하게 근로자들에게 매달 약정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으나, 위 연봉 이외에 별도의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과정에서 별지 최저임금 미지급내역(N)에 기재된 근로자들이 모두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로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4055면). 월 209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액수는 2014년도 월 1,088,890원(= 5,210원 × 209시간), 2015년도 월 1,166,220원(= 5,580원 × 209시간), 2016년도 월 1,250,270원(= 6,030원 × 209시간), 2017년도 월 1,352,230원(= 6,470원 × 209시간)이다.
피고인이 별지 최저임금 미지급내역(N)에 기재된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한 돈 중 연월차수당 명목의 돈을 제외하면 별지 최저임금 미지급 내역(N)과 같이 실제 지급한 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
판단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제2조 [별표1]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별표2]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종합하면, 최저임금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임금이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1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2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만이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연월차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N의 연봉근로계약서에 연봉이 급여와 연월차수당으로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해당 수당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인 '연월차수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연월차수당은 근로계약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 있다. "수사보고(D 연차수당 관련 '휴가신청서'사본 제출)"의 기재에 의하면 각 근로자들마다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다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연월차수당이 미리 약정된 바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되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연월차수당'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몰라서 직원들의 휴가는 일부 사용하고 한 달 분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면 충분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056면).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연월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사로 '연월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연월차수당' 이외에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한 바 없다는 사정 역시 위와 같은 결론을 뒷받침해준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도의 기준을 정한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얼마든지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약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미리 약정한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이 미치지 못하지 않는 한 유효하고, 지급된 연차휴가 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연차휴가 근로수당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수당이 연차휴가 근로수당으로서의 성질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D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D, F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건강보험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는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없고, 모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있으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나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L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재기자들에 대한 급여와 주재기자들이 본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지대를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주재기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주재기자들은 건강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가사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또는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주재기자인 AP으로 하여금 최소 수준의 건강보험료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치 위 AP이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으면서 L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처럼 2010. 11.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한 후 위 AP으로 하여금 2014. 1. 1.부터 2017. 12. 31.까지 115건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192,340원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AQ) 기재와 같이 주재기자 12명으로 하여 금 1,020건에 걸쳐 합계 31,980,282원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N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재기자들에 대한 급여와 주재기자들이 본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지대를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주재기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주재기자들은 건강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가사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또는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주재기자인 AR로 하여금 최소 수준의 건강보험료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치 위 AR이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으면서 N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처럼 2010. 7. 26.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한 후 위 AR로 하여금 2014. 1. 1.부터 2017. 12. 31.까지 307건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0,378,911원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N)기재와 같이 주재기자 11명으로 하여금 1,577건에 걸쳐 합계 50,658,849원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AS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재기자들에 대한 급여와 주재기자들이 본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지대를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주재기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주재기자들은 건강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가사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또는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주재기자인 AT으로 하여금 최소 수준의 건강보험료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치 위 AT이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으면서 AS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처럼 2012. 2. 9.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한 후 위 AT으로 하여금 2014. 1. 1.부터 2017. 12. 31.까지 59건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659,097원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AS<2>) 기재와 같이 주재기자 3명으로 하여금 147건에 걸쳐 합계 7,606,496원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AU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재기자들에 대한 급여와 주재기자들이 본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지대를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주재기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주재기자들은 건강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가사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또는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주재기자인 AW로 하여금 최소 수준의 건강보험료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치 위 AW가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으면서 AU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처럼 2000. 9. 2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한 후 위 AW로 하여금 2014. 1. 1.부터 2017. 12. 31.까지 560건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7,396,240원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AU) 기재와 같이 주재기자 12명으로 하여금 1,474건에 걸쳐 합계 39,009,832원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공소사실과 관련한 쟁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검사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를 비롯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자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 D, F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자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자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는 해당 법률에 정의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살피는 외에 그것이 해당 법률에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체계적, 논리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615 판결 등). 나아가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라는 문언은 사전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옳지 못한 방 법'이라는 의미로 문언의 의미가 다소 광범위하여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를 비롯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자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 2호는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혜택을 받는 사람'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나아가 국민 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은 '사망, 국적 상실, 국내 미거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 의료보호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동법 제10조 제1항),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가입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다(법 제53조 제3항). 2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를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법 제6조), 보험료의 산정기준, 부담주체 등을 달리 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반드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내지 그 피부양자에 속하게 된다. 3 나아가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에 관한 규정을 제4장에, 보험료에 관한 규정을 제6장에 각각 규정하고,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78조의2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 제2항 또는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와 직장가입자로서 부과된 보험료의 차액에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근거규정을 별도로 두면서 전자의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후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차액과 가산금만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보험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본질적으로 다르고, 후자의 경우에는 보험급여 자체를 받는 행위는 정당하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렇다면 국내에 거주하여 당연히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직장가입자 자격은 없는 국민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라기보다는 '부정한방법으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와 실제 부과된 보험료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 체재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동법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은 직장가입자의 자격 득실변경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자가 보험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1 내지 3항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요양급여를 받도록 하고, 제12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가입자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제4항),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행위(제5항),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 또는 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제6항)', 즉 보험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원래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 또는 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3. 5. 22.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위와 같이 상세하게 규정되었다. 3 이 사건 처벌규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위 규정에 해당함은 별다른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제4항 제1호는 이와 별도로 사업자가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의 신고의무 위반 내지 허위신고행위가 법 제119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적어도 사업장 자체를 허위신고한 행위의 가벌성이 개개의 직장가입자 득실변경에관하여 허위신고한 행위의 가벌성보다 크다는 점은 별다른 의문의 여지가 없다). 만일 사업자가 적용사업장이 아님에도 적용사업장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이 경우 당연히 소속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음에도 직장가입자로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가 이 사건 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허위신고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과태료를 규정한 의의가 없게 된다. 특히 동일한 법률에서 벌칙으로 형법상 형벌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함께 규정하면서 각각의 적용대상 행위를 별개로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다양한 의무 내지 금지행위의 중요성, 가벌성 및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별로 처벌수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행위가 형벌과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4 위에서 살펴본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의 내용 및 체재에 따라 이 사건 처벌규정의 문언의 의미를 체계적·논리적으로 해석하면 사업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를 직장가입자로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에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연혁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19조 제1항에서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가입자·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이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의 양도·대여나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벌규정인 위 제119조 제1항, 제2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 사건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 연혁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벌규정은 건강보험증 등을 부정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615 판결 취지 참조).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D, F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전주시 덕진구 AX에 있는 (주)AU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신문발행·판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2. 23.경 위 AU 사무실에서 2017. 5. 17. 개최된 AU 주관의 AY대회 후원금 명목으로 AZ성형외과 원장 BA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14개 업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금 8,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6. 12.경 같은 장소에서 (재)BB과 홍보기사 계약을 체결한 다음 6차례에 걸쳐 홍보기사를 써주고 그 대가로 5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및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법리 검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등을 '공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위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하 '대표자등'이라 한다) 등을 '공직자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에게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일정액 이상의 금품 등을 받으면 안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제8조 제4항은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도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을 추가 요건으로 하여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직자등'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더라도 이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는 언론인, 교직원 등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 자연인이 소속된 언론사, 사립학교법인을 포함한 '공공기관' 자체를 수범자로 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전원재판부 판결 취지 참조}. 2) 그렇다면, 언론사나 사립학교법인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기부·후원·증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다른 법률이 금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금품 수수행위 과정에서 구성원인 대표자등의 관계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만일 검사의 주장과 같이 언론사나 사립학교법인이 금품 등을 수수하였음에도, 이러한 금품 수수행위가 대표자등에게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거나 대표자등이 해당 금품의 사용으로 혜택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대표자등'이 수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이 금지하지 않고 있는 '언론사, 사립학교법인 등이 기부·후원·증여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나아가 언론사나 사립학교법인 등의 규모나 지배구조에 따라 당해 금품수수행위가 대표자등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 영향을 미치느냐를 평가하여,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언론사나 사립학교법인이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대표자가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동일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될 수 있을지도 의문일 뿐 아니라, 언론사나 사립학교법인의 규모나 지배구조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하여 지배구조 등이 복잡하지 않은 소규모 언론사 등만이 부당하게 차별당할 수 있어, 형벌법규의 부당한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만일 언론사나 사립학교법인의 금품 수수 과정에서 대표자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개입되어 있다면 부정청탁금지법이 별도로 마련한 처벌조항(부정청탁금지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표자등을 처벌하면 충분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언론사의 금품수수행위를 대표자등의 금품수수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언론사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 과정에서 언론사의 '대표자등'이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언론사의 '대표자등'을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의무 위반으로 보아 부정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언론사에 입금된 금원이 바로 대표자등에게 이체되었다거나, 대표자등이 언론사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해당 금원의 처분권을 가지고 본인의 뜻에 따라 용도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언론사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등'이 금품 등을 직접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대표자등'이 금품 등의 수수 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AU에 AY대회와 관련하여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 중 실제 광고가 게재되는 등으로 지급된 금원에 상응하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금원과 홍보기사를 써주고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을 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수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검사는 2018. 9. 3.자 의견서에서 '홍보기사를 써주는 행위가 부정청탁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의 기재를 종합할 때 (재)BB으로부터 550만 원을 수령한 행위 역시 피고인 A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의무위반행위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명
'이 금품 등의 수수 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AU에 AY대회와 관련하여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 중 실제 광고가 게재되는 등으로 지급된 금원에 상응하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금원과 홍보기사를 써주고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을 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수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검사는 2018. 9. 3.자 의견서에서 '홍보기사를 써주는 행위가 부정청탁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의 기재를 종합할 때 (재)BB으로부터 550만 원을 수령한 행위 역시 피고인 A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의무위반행위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U의 대표이사인 사실, AU의 발행주식 총수는 308,050주인데, 그 중 140,961주(46%)는 피고인이, 96,800주(31%)는 피고인의 형 BC가 대표로 있는 (유)BD가, 51,520주(17%)는 BC가 각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약 5명의 소액주주가 있는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A)에 기재된 각 업체들은 AU이 주관하는 2 017년 AY대회를 위한 후원금을 제공할 의사로, (재)BB은 AU에 홍보기사의 게재를 부탁하면서 (주)AU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 AU은 위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후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하여 주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BE, BF에게는 돈을 다시 돌려준 사실, AU은 2017. 5. 17. BG회관에서 '2017 AY대회'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금품은 AU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 A가 수수한 금원을 AU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다는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언론사가 받은 것을 대표자등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9.부터 2016.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6. 2.분 임금 67,863원을, 2015. 1. 2.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2015. 8.분 임금 74,53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2. 접수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G,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환
별지
각주1) 총 급여를 12개월로 나눈 금액
각주2) 공소장의 'AV'은 'AS'가 발행하는 신문 이름인바, 별지 범죄일람표에 따라 공소사실을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