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9,440,967원, 원고 B에게 9,348,188원, 원고 C에게 11,298,152원, 원고 D에게 10,034,262원, 원고 E에게 4,960,804원, 원고 F에게 11,536,763원, 원고 J에게 11,349,562원, 원고 H에게 8,334,86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고용되어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2019. 12. 31. 교섭대표노동조합인 K노동조합과 2020년도 임금협정(적용기간: 2020. 1. 1.~2020. 12. 31.,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20년도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2항 단서와 제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은 근로기준법 제58조 및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0. 2.부터 2020. 12.까지 기간 동안 월 소정근로시간을 평균 199시간(=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70시간 + 1개월 평균 주휴시간 29시간)<1>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기본급, 근속수당,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쟁점조항은 관련 강행법규를 위배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고, 실제 운행현실 등을 고려하여 노사 자치 원칙에 따라 정한 것이므로 유효하다.
판단
이 사건 쟁점조항의 효력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택시여객 운송사업의 경우 근로자들이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 손님 승하차 시간, 손님을 발견하고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나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이나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택시운전 근로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타코미터, TIMS<2> 등에 기록된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현실적인 난점을 타계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노동조합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를 두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이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거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지나치게 짧은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으로써 실제근로시간을 왜곡하고 그 결과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게 된다면 이는 위법하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사건 쟁점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이 사건 쟁점조항은 근로기준법 제58조 및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12. 이 사건 쟁점조항은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2020. 12. 8. 피고에게 2020. 12. 31.까지 이 사건 쟁점조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위 시정명령 처분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2803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21. 10. 1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쟁점조항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3>
피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22. 2. 8. 항소심에서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는 재소금지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전후로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실질적으로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하여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이미 지급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을 제외한 비교대상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방법
원고들은 2020. 2.부터 2020. 12.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구하고 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다.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르므로,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4>에 따라 월 단위의 임금(비교대상임금에 한한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 비교대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월 단위 임금의 시간단위 환산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비교대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위 산식을 정리하면 결국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부터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월 소정근로시간) - 비교대상임금]이 된다.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무형태(1일 2교대, 1일 1차제)를 불문하고 1일 6시간 40분, 1주 3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쟁점조항 중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2항 단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2항 본문에 관하여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이 사건에서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1일 6시간 40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최저임금의 계산
원고들은 모두 ‘5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6부제)하는 방식으로 근로하였고, 이로 인하여 1주(7일) 단위가 아닌 6일(= 근무일 5일 + 휴무일 1일) 단위로 근무하였다. 이에 따라 1주(7일)가 아닌 6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68.9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7일 × 소정근로일 5일 ÷ 단위일 6일 × 365일 ÷ 7일 ÷ 12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1.부터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휴시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 주휴시간을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원고들이 1주(7일)가 아니라 6일 단위로 연속 근로하였음을 고려하여 6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1개월 평균 주휴시간’을 계산하면 33.79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7일 × 주휴일 1일 ÷ 단위일 6일 × 365일 ÷ 7일 ÷ 12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2.77시간(=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68.98시간 + 1개월 평균 주휴시간 33.79시간)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인 202.77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
2020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이 8,590원인 점, 2020년도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소정근로일수)가 당해 월이 31일인 월은 26일, 30일인 월은 25일, 2월은 24일인 사실,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가 별지 최저임금 산출내역표의 ‘근무일수’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202.77시간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은 산식 즉, 「2020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8,590원 ×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2.77시간 × (근로일수/만근일 = 1)」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들은 4차례에 걸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평균을 199시간[=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7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5.5일) + 1개월 평균 주휴시간 29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4.345일)]으로 전제한 다음,「2020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8,590원 × 6시간 40분(6.67시간) × (월 근무일수<5> + 주휴일)」산식에 의하여 원고들의 각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계산하였는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최저임금 산출내역표의 ‘① 산정한 산출금액’ 란에 기재한 금액을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으로 인정한다[원고들이 주장하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평균(199시간)이 202.77시간에 미달되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월별 법정 최저임금 금액이 앞서 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 금액보다 작음이 명백하고, 피고도 원고들이 계산한 금액을 다투지 않고 있다(2023. 10. 10.자 준비서면 1쪽)].
비교대상임금 및 4대 보험료 등의 공제
원고들은 2020. 2.부터 2020. 12.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지급받았고, 매월 지급받은 기본급과 근속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의 비교대상임금은 별지 최저임금 산출내역표 ‘기본급’ 및 ‘근속수당’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금액은 ‘② 회사 기지급 임금총액’ 란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들은 2020. 2.부터 2020. 12.까지 피고가 원고들의 4대 보험료, 갑근세, 주민세, 조합비 등(이하 ‘4대 보험료 등’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별지 최저임금 산출내역표 해당 부분 기재)이 월별 법정 최저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소결
앞서 본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 4대 보험료 등의 합계를 비교하여 원고들의 각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산식: 월별 법정 최저임금 − 비교대상임금 − 4대 보험료 등), 별지 최저임금 산출내역표의 각 원고별 해당 ‘차액’ 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최저임금 미달액인 별지 최저임금 산출내역표의 ‘차액’ 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2020. 12월분 급여를 지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1. 26.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배차시간에 비추어 원고들이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일부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이 사건 쟁점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