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신문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86,2022
판결선고
2022. 9. 21.
범죄사실
[2021고정86]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22.경부터 2020. 11.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380,339원(2020. 10. 임금 287,226원, 2020. 11. 임금 1,093,1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년도에는 시간급 8,590원(수습근로자 7,731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22.경부터 2020. 11.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0. 10. 임금은 시간급 4,355원을, 2020. 11. 임금은 시간급 4,183원<1>을 각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022고정3]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3.경부터 2021. 2. 1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020,455원(2020. 7. 임금 889,729원, 2020. 8. 임금 781,495원, 2020. 9. 임금 842,184원, 2020. 10. 임금 739,611원, 2020. 11. 임금 726,319원, 2020. 12. 임금 667,960원, 2021. 1. 임금 282,677원)<2>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86]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취득자목록 조회내역, 사업자등록 조회내역
[2022고정3]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E 명의 H 계좌거래내역, A 작성 달력, 고용보험가입자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1고정86] 사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측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20. 10.분 임금 및 같은 해 11.분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였고, 근로자 D은 종전에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 2020. 8. 22.경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20. 8. 22.부터 2020. 11. 21.까지 피고인의 중식당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매일 08:00경 출근하여 피고인과 함께 식자재 준비를 시작하였고, 20:00경 식당 정리를 마친 후 퇴근하였으며, 주휴일인 매주 금요일 외에는 주말에도 위와 같은 시간에 출‧퇴근하였다. D은 초기에는 주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인의 권유로 홀 서빙이나 주방보조, 카운터 업무도 함께 수행하게 되었고, 배달 업무를 수행하여 2020. 9. 22.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배달료 476,000원, 2020. 10. 22.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배달료 327,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한편 D은 위 기간 동안 매일 점심시간대의 손님을 접대 및 정리하는 업무가 종료되는 15:00경부터 17:00경까지(2시간) 피고인의 중식당 등에서 자유롭게 휴식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10.경 D에게 3,500,000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D은 2020. 9.분 임금부터 매월 500,000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을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D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2020. 9.분 임금에서 500,000원을, 2020. 10.분 임금에서 650,000원을 각 공제하여 위 대여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의 확정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D의 기본급이 매월 1,200,000원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나, D이 피고인의 식당에서 휴게시간(2시간)을 제외하고도 1일 8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주말에도 평일과 같이 매일 10시간씩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D은 매일 08:00경부터 20:00경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중식당 내에서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위한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휴게시간 외에는 피고인의 지휘‧감독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D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하 ‘초과근무수당’이라 한다)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D에 대하여 적용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5,737원(= 기본급 1,200,000원 ÷ 208.5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 2020. 9. 22.부터 같은 해 10. 21.까지(10월) 실제 근무한 평일은 14일, 주말은 8일이었고, Ⓑ 2020. 10. 22.부터 같은 해 11. 21.까지(11월) 실제 근무한 평일은 15일, 주말은 8일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여야 할 10월분 초과근무수당은 1,162,106원[= (5,737원 × 가산율 150% × 2시간 × 14일) + (5,737원 × 가산율 200% × 10시간 × 8일)]이고, 11월분 초과근무수당은 1,179,365원[= (5,737원 × 가산율 150% × 2시간 × 15일) + (5,737원 × 가산율 200% × 10시간 × 8일)]이다.
결국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여야 할 10월분 임금 합계액은 2,838,106원(= 기본급 1,200,000원 + 배달료 476,000원 + 초과근무수당 1,162,106원), 11월분 임금 합계액은 2,706,365원(= 기본급 1,200,000원 + 배달료 327,000원 + 초과근무수당 1,179,365원)이 된다.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임금액
D은 10월분 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관하여 ‘계좌이체로 1,000,000원을 받았고, 현금으로 440,000원을 받았으며, 대여금 변제로 650,000원<3>을 공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계좌이체로 1,000,000원을 주었고, 현금으로 476,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므로, 피고인 및 D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액을 2,090,000원(= 1,000,000원 + 440,000원 + 650,000원)으로 본다(현금으로 지급한 액수에 관한 주장이 서로 다르나, 더 많은 금액을 주장한 피고인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D의 진술에 따른다).
D은 11월분 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관하여 ‘대여금 변제로 1,540,000원을 공제하기로 하였고, 그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므로, 피고인 및 D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액을 1,540,000원으로 본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존부 및 범위
검사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10월분 임금의 액수를 287,226원으로 기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10월분 임금의 액수가 2,838,106원이고, 그중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2,090,000원이므로,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는 748,106원(= 2,838,106원 – 2,09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검사가 기소한 범위를 초과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내용은 그대로 유지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11월분 임금의 액수를 1,093,113원으로 기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11월분 임금의 액수가 2,706,365원이고, 그중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1,540,000원이므로,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는 1,166,365원(= 2,706,365원 – 1,54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검사가 기소한 범위를 초과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내용도 그대로 유지한다).
이와 달리 D에게 10월분 및 11월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측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및 같은 해 11.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을 초과한 급여를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최저임금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관련 법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가산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할 때에는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것)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소정근로시간 수와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시간급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먼저 이 사건에서의 비교대상 임금은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10월분 및 11월분의 임금액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 10월분 1,676,000원, Ⓑ 11월분 1,527,000원에 한정된다.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상당히 초과하고,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평일과 주말의 구분 없이 불규칙한 휴무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근로시간에 가산율을 반영한 초과근로시간과 주휴시간 1주당 8시간을 차례로 합산하기로 한다.
이에 의하면, 10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346시간[= Ⓐ 평일 11시간{= 8시간 + (1시간 × 가산율 150% × 2시간)} × 실제 근로일수 14일 + Ⓑ 주말 20시간{= 10시간 × 가산율 200%} × 실제 근로일수 8일 + Ⓒ 주휴시간 8시간 × 4주]이고, 11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365시간[= Ⓐ 평일 11시간{= 8시간 + (1시간 × 가산율 150% × 2시간)} × 실제 근로일수 15일 + Ⓑ 주말 20시간{= 10시간 × 가산율 200%} × 실제 근로일수 8일 + Ⓒ 주휴시간 8시간 × 5주]이다.
비교대상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면, 10월에는 4,843원(= 1,676,000원 ÷ 346시간), 11월에는 4,183원(= 1,527,000원 ÷ 365시간)으로, 위 각 금액이 2020년 고시된 최저임금액 중 수습기간에 적용되는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7,731원(= 8,590원 × 0.9)에 미달함을 알 수 있고(다만, 검사가 10월분에 관하여 시간급 임금을 4,355원으로 기소하였으나, 기소한 범위를 초과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내용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D의 기준소득월액을 2,000,000원으로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10월분 및 11월분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하여 지급되었다는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정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측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20. 7.부터 2021. 2.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였고, 근로자 E는 피고인 지인의 아들로, 2020. 7. 13.경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2020. 7. 13.부터 2021. 2. 18.까지 피고인의 중식당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매일 08:00경 출근하여 피고인과 함께 식자재 준비를 시작하였고, 20:00경 식당 정리를 마친 후 퇴근하였으며, 주휴일인 매주 금요일 외에는 주말에도 위와 같은 시간에 출‧퇴근하였다. E는 위 기간 동안 주방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식자재 준비, 반죽과 면 삶는 작업, 주방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E는 위 기간 동안 매일 점심시간대의 손님을 접대 및 정리하는 업무가 종료되는 15:00경부터 17:00경까지(2시간) 피고인의 중식당 등에서 자유롭게 휴식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 있었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과 E가 약정한 월급의 액수
월급의 액수에 관하여, ① E는 ‘첫 3달은 1,500,000원, 그 후 3달은 2,000,000원, 그 후 3달은 2,5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② 피고인은 ‘첫 3달은 1,500,000원, 그 후 3달은 1,800,000원, 그 후 3달은 2,2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E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근로계약서의 기재 등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과 E가 약정한 월급의 액수를 판단한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및 시간급 통상임금
먼저 이 사건에서 약정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므로,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정하여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계약서에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표시가 전혀 없었고, 첫 3개월의 임금으로 정한 1,500,000원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7,731원)에 1주의 기준근로시간(40시간)과 연평균 주수(4.345주)를 곱하여 산출되는 1,343,647원과 근소한 차이밖에 나지 않는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월급은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정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은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위 월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정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월급액을 월 기준근로시간과 주휴일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수를 더한 시간으로 나누면<4>, 시간급 통상임금은 Ⓐ 2020. 7. 13.부터 같은 해 10. 12.까지는 8,630원(= 1,500,000원 ÷ 173.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020. 10. 13.부터 2021. 1. 12.까지는 10,356원(= 1,800,000원 ÷ 173.8), Ⓒ 2021. 1. 13.부터 2021. 2. 18.까지는 12,658원(= 2,200,000원 ÷ 173.8)임을 알 수 있다.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따라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초과근무수당과 기본급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초과근무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E가 실제 근로한 시간 및 이에 대한 가산율, 실제 근로한 일수를 차례로 곱하여 산출한
<5>
<6>
<7>
<8>
<9>
것으로, 일부 결근한 내역은 수당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임금의 액수에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은 다음 표와 같다(다만, 이는 검사가 기소한 미지급 임금의 액수를 초과하므로<10>, 기소된 범위 내에서만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 측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2020. 7. 13.부터 같은 해 8. 12.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의 중식당에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었으므로, 초과근무수당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중식당에 근무한 근로자는 E, I, G, J, K(총 5명)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E, I, J, K’이 위 기간 동안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E 외에 G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측은, E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E는 ‘매일 08:00경 출근하여 식자재 준비를 하였고, 10:30경 30분간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11:00경부터 15:00경까지 주방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면 삶기, 정리 등 업무를 하였고, 17:00경부터 저녁장사를 하였으며, 20:00경 또는 그 이후 주방을 정리한 뒤 퇴근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08:00경 출근하여 식자재 손질, 반죽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었고, 근로계약서에도 휴게시간과 별도로 ‘시업 및 종업시간: 10시간’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였던 점, ㉢ E와 근로기간이 겹치는 D 또한 E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 설령 E가 08:00경 출근하여 피고인과 함께 아침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거나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보이는 점, ㉤ E가 ‘2021. 1. 1.부터는 출근시간이 08:30경으로 조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근로기간 동안 퇴근시간인 20:00경이라도 주방의 정리를 마친 이후에야 퇴근할 수 있었던 등 업장의 상황에 따라 퇴근시간이 가변적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2021. 1. 1.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소정근로시간은 08:00경부터 20:00경까지의 12시간 중 15:00경부터 17:00경까지의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0시간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측은, 2020. 8. 말경 및 같은 해 10. 말경 E에게 현금으로 각 300,000원을 지급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에게 지급하였다는 현금이 임금 명목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E는 “피고인이 ‘보너스’라며 현금을 준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게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설령 위와 같은 현금이 모두 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지급 임금이 여전히 존재하게 되고, 그 액수도 검사가 기소한 범위를 초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0,000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현재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등 범정 및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합산한 3,000,000원(= 2,000,000원 + 1,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선
각주1) 공소사실에 이 부분 시간급 임금이 4,50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시간급 임금이 4,183원으로 산출됨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사항이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각주2) 위 금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보다 적으나, 기소한 범위에 따라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것이다.
각주3)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D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할 것이 걱정되어 D에게 ‘1,000,000원을 빌려달라’고 속여 D으로부터 1,000,000원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D은 “위 1,000,000원 중 650,000원을 대여금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350,000원을 4대 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위 1,000,000원에 관한 피고인 측 주장의 내용이 임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고, 오히려 D의 진술 중 피고인 측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각주4) 이 사건 중식당은 매주 월~목요일에 매일 10시간 근무, 금요일에 주휴일, 토~일요일에 매일 10시간 근무하므로, 기준근로시간에 따라 산출되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는, 1주당 32시간(= 평일 8시간 × 4일)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0시간이 되고, 여기에 1개월의 평균 주의 수(4.345주)를 곱하면 173.8시간(= 40시간 × 4.345주)으로 계산된다.
각주5) 이 금액에서 E가 결근한 2020. 7. 30.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69,040원(= 시간급 8,630원 × 8시간)을 제외하면 3,277,780원이 된다.
각주6) 이 금액에서 E가 결근한 2020. 9. 10.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69,040원을 제외하면 3,118,125원이 된다.
각주7) 이 금액에서 E가 결근한 2020. 9. 14.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69,040원을 제외하면 3,398,600원이 된다.
각주8) 이 금액에서 E가 결근한 2021. 1. 7.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82,848원(= 시간급 10,356원 × 8시간)을 제외하면 4,109,388원이 된다.
각주9) 이 금액에서 E가 결근한 2021. 2. 3.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101,264원(= 시간급 12,658원 × 8시간)을 제외하면 5,022,734원이 된다.
각주10) 이러한 결과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E 사이에 합의한 월급(기본급)의 액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출한 임금액과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액의 차액만을 미지급 임금으로 보았고,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도 따로 산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의 변호인도 2022. 6. 10.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합의한 월급(기본급)의 액수 자체는 전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