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등 미청산 및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9
판결선고
2020. 4.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고, 근로자 D는 2017. 7. 4.경부터 2019. 9. 5.경까지 근로한 근로자이고, 근로자 E은 2018. 3. 7.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4.경 근로자 D와, 2018. 3. 7.경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각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8. 11. 임금 잔액 527,0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6,308,1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지급)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아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8. 6. 임금 잔액 1,205,1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9,399,611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8,42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D, E의 의사가 표시된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