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80
판결선고
2021. 4.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C라는 식당을 운영한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경 위 식당에서, 그때부터 2020. 3.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2016. 12. 3.부터 2020. 3.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8. 1.부터 2018. 12.까지의 임금을 매달 최저임금액보다 123,455원 적게 지급하고, 2019. 1.부터 2019. 12.까지의 임금을 매달 최저임금액보다 387,364원 적게 지급하였으며, 2020. 1.분 임금을 최저임금액보다 464,606원 적게 지급하여 합계 6,594,436원을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내역서, 체불금품산정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D의 2018. 1.부터 2020. 3.까지 임금 8,879,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D의 퇴직금 9,003,47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1. 2. 18.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