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119,94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15.부터 2022.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의 퇴직금지급의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경력증명서 기재와 같이 2004년 1학기(2004. 3. 1.)부터 2019년 1학기(2019. 8. 31.)까지 피고 산하 B대학교<1>의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러시아어, 러시아문학 등을 강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2019. 9. 1.부터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퇴직 직전 주당 6시간만을 강의하였기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단서는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경력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년 1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매학기마다 많게는 주당 15.78시간까지 강의를 한 적도 있지만, 대체로 주당 15시간미만으로 강의를 하였고, 가장 적을 때에는 주당 3시간의 강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나 쌍방이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아예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B대학교에 제공한 강의라는 근로는, 원고가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그 시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강의라는 업무는 그 성격상 필연적으로 강의를 하기에 앞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며 강의계획서와 교안을 만드는 등의 강의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수강생에 대한 과제 부과, 시험 출제, 성적평가 및 그에 수반되는 성적고지와 전산입력 등의 학사행정업무 처리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강의 외의 강의준비시간, 학사행정업무처리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교육부에서도 2021년 3월 ‘강사’에 대한 퇴직금 예산지원기준을 안내하면서, 강의시간의 2배를 강의준비시간으로 인정하여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산정해 그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공문으로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강사가 1년 이상 기간 동안 주당 5시간 이상을 강의하였다면 대학당국은 4주분 강의료에 해당하는 퇴직금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법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강의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규범적으로 추단하는 데 일응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기준은 ‘강사’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시간강사’라 하여 강의라는 근로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시간강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일부 학기의 경우 주당 강의시간이 3시간(2006년 2학기, 2012년 2학기) 또는 4시간(2016년 2학기)으로서, 위 ②항에서 본 교육부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지만, 원고가 강의한 전체 기간에 비해 불과 일부 학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의 퇴직금지급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제정 목적을 몰각시키는 형식적인 법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채택할 바 아니다.<2>
퇴직금의 액수
30일분의 평균임금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원고는 2019. 8. 31. 퇴직하였는데 퇴직 직전의 7월과 8월은 여름방학이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 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년 1학기에 주당 6시간을 강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9년 1학기에 시간당 강사료로 92,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30일간 통상임금은 2,365,710원[= (92,000원 × 6시간 × 4주) + (92,000원 × 6시간 × 일 ) = 2,208,000원 + 157,710원(십 원미만 일
버림)]이다.
계속근로연수
원고는 2004년 1학기(2004. 3. 1.)부터 2019년 1학기(2019. 8. 31.)까지 강의를 하였음은 앞서 보았으나, 2006년 2학기(주당 3시간 강의), 2012년 2학기(주당 3시간 강의), 2016년 2학기(주당 4시간 강의)의 경우, 앞의 1. 나. 2)항의 ①, ②의 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계속근로연수는 14년(= 15.5년 – 1.5년)이 된다.
피고는 원고가 타 대학에서 유사 과목을 강의하고 타 대학에서 러시아 관련 연구프로젝트에 참가한 2005년 1학기(주당 6시간 강의), 2007년 2학기(주당 5시간 강의), 2009년 2학기(주당 6시간 강의), 2013년 1학기(주당 6시간 강의)의 경우에도, 계속근로 연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5년 1학기에 B대학교에서 러시아어(주당 3시간) 및 러시아사(주당 3시간)를 강의할 때, D대학교에서 러시아문화2(주당 2시간)를 강의하였고, 아울러 ‘E’라는 연구과제에 참여해 D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의 연구인건비를 수령한 사실, ② 원고가 2007년 2학기에 B대학교에서 노한통역(주당 2시간) 및 러시아어(주당 3시간)를 강의할 때, F대학교에서 유럽의 이해(주당 2시간)를, D대학에서 러시아문화2(주당 2시간)를 각 강의한 사실, ③ 원고가 2009년 2학기에 B대학교에서 러시아문학개론(주당 3시간) 및 서양문화사(주당 3시간)를 강의할 때, D대학교에서 러시아문화2(주당 2시간)를 강의한 사실, ④ 원고가 2013년 1학기에 B대학교에서 러시아문학강독(주당 3시간) 및 서양문화사(주당 3시간)를 강의할 때, F대학교에서 연구조교수로 근무하며 2013년 한 해 동안 28,284,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처럼 원고가 타 대학에서 B대학교에서 맡은 강의와 유사한 강의를 하는 경우, 유사성 없는 별개의 두 과목 강의를 준비해야 할 때와 비교해, 강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총’ 시간은 줄어들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B대학교에서 맡은 강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도 같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3> 그리고 원고가 D대학교 및 F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정기간 연구비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연구주제와 원고가 B대학교에서 맡은 강의 사이에 어떠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설사 유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의는 학생들에 대한 지식 전달과 평가에 주안점이 있지만 연구프로젝트 참여는 논문 작성을 통한 학문발전에 지향점이 있어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달라 각각을 준비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이므로, 연구프로젝트 참여하였다고 하여 강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의 계산
위 판단들을 기초로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계산하면 33,119,940원(= 2,365,710원 × 14년)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3,119,9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9. 9. 1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장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