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652,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5.부터 2023.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퇴직금 지급의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1 기재와 같이 피고 산하 B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2021. 3. 1. B대학교와 C대학교가 통합되어 D대학교가 되었다)에서 시간강사 및 강사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가 퇴직 직전 주당 6시간을 강의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② 설사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2009. 3. 13. 강사해촉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때까지의 퇴직금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③ 원고의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하여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로 산정하여야 하며, ④ 원고가 다른 대학에서 유사한 과목을 강의를 한 학기의 경우 강의준비시간을 강의시간의 1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는 실제 강의 외에도 강의 준비, 시험 및 제출 과제 등을 통한 수강생들에 대한 평가, 관련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들이 당연히 수반되는 점, 강의를 강의 배정시간만으로 해석하여 수업준비시간, 성적산출을 위한 채점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시간강사 내지 강사의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점,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임교원과 강사 사이에 차이를 둘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원고의 마지막학기 강의시수가 6시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담당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으므로,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에 위와 같은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경우 원고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강의한 기간 중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기간이 있다면 이는 계속근로연수 산정에서 제외될 뿐이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9년 1학기에 이 사건 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였다가 2009. 3. 13. 그만 두고, 이 사건 대학교 E사업단 소속 F계약교수로 교육 및 연구 등의 과제수행을 위해 근무한 사실, 원고가 2009. 8. 31. F계약교수를 그만 두고 2009. 9. 1.부터 이 사건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다시 강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소속이 이 사건 대학교로 동일하였고, 내부 소속만 변경된 점에 비추어실제 강의를 담당하지는 않았다고 하여 근무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③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이 대학 강사의 교수시간을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주 6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교육부에서 2021. 3. '강사'에 대한 퇴직금 예산지원기준을 안내하면서, 강의시간의 2배를 강의준비시간으로 인정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 그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공지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강사가 1년 이상 기간 동안 주당 5시간 이상을 강의하였다면 대학당국은 4주분 강의료에 해당하는 퇴직금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 점, 이러한 기준이 어떠한 법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강의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규범적으로 추단하는 데 일응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위 기준은 '강사'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시간강사'라 하여 강의라는 근로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시간강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당 강의시간이 5시간 이상인 학기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원고가 강의한 학기 중 일부 학기의 경우 강의시간의 2배를 강의준비시간으로 인정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일부 학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의 퇴직금지급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에 반하는 바, 주당 강의시간이 5시간 미만인 학기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위 ④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2 기재와 같이 타 대학에서 강의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타 대학에서 유사한 강의를 하는 경우, 유사성 없는 별개의 두 과목 강의를 준비해야 할 때와 비교해, 강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총' 시간은 줄어들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학교에서 맡은 강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도 같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의 액수
30일분의 평균임금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원고의 강의기간, 주당 강의시간, 강사료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30일간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2,494,285원[= 2,328,000원(=97,000원×6시간×4주)+166,285원(=97,000원×6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계속근로연수 및 퇴직금
각 주당 강의시간이 2, 3시간인 경우 강의 준비시간을 고려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하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계속근로연수는 6.5년(별지1 표의 순번 2, 3, 4, 5, 6, 7, 9, 11, 13, 19, 27, 29, 31이 해당)이 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퇴직금이 3,560,32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2,652,532원[=16,212,852원(=30일간 통상임금 2,494,285원× 계속근로연수 6.5년)-기지급 퇴직금 3,560,3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2,652,53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2. 8. 1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