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2. 13. 선고 2018고단644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1916 사건의 근로자 B, C, D, E, F, G(연번 15),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및 2018고단644 사건의 근로자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