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1916 사건의 근로자 B, C, D, E, F, G(연번 15),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및 2018고단644 사건의 근로자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82,2017
판결선고
2019. 2. 13.
범죄사실
[2017고단1682]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7. 5.말경까지 경남 거제시 AE에 있는 AF 내 협력업체인 AG의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U의 2015. 9.분 건강보험료 139,130원, 장기요양보험료 9,110원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14명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14,688,300원을 위 근로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1916]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AH 소재 (주)AI과 경남 거제시 AE 소재 A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4.부터 2017.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J의 임금 4,550,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6, 7, 9, 13, 14, 15, 18, 24, 26, 32, 33, 37, 40, 42, 43, 50, 51, 58, 60, 61. 기재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36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 근로자 A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AK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5. 11. 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J의 퇴직금 1,118,6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5, 7, 8, 12, 15, 26, 37, 49,61.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44]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AE에 있는 A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3.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31. 퇴직한 근로자 AL의 2017. 4.~5. 임금 합계 3,207,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5, 28, 36, 47, 48, 50, 59, 77. 제외)와 같이 근로자 76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82]
피고인의 법정진술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인별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검토)
[2017고단191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N, F, AJ, AK, B,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P의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AG 개인별 체불금품 산정내역, AG 급여대장, AG 퇴직 금 내역
[2018고단644]
피고인의 법정진술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판결문, 개인별 체불금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 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1월 ~ 15년
벌금형: 5만 원 ~ 5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 14명 중 8명과 합의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건강보험료 등 환급 내지 임금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34,509,510원을 지급한 점(피해근로자 AM은 이 법정에서 임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 AF이 공탁한 돈 중 근로자대표(선정당사자) AJ에게 132,737,991원(73,395,648원+59,342,343원)이 배당되고, 체당금 지급으로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17고단1916]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AH 소재 (주)AI과 경남 거제시 AE 소재 A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8.부터 2016. 11. 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9, 13, 14, 15, 18, 24, 26, 32,33, 37, 40, 42, 43, 50, 51, 58, 60, 6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0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5. 10. 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24,24,4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8, 12, 15, 26, 37, 49, 6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44]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AE에 있는 A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30. 퇴직한 근로자 AD의 2017. 4.~5. 임금 합계 7,785,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28, 36, 47, 48, 50, 59, 77.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주문 기재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제출 됨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