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표 각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란에 기재된 날부터 2021. 9.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인 B의 대표자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격일제의 형태로 근무하였다.
2000년 2월경 C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2000년 취업규칙’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월 만근일을 15일로 규정하고 있었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의 소재지인 거제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무렵인 2010. 7. 1.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월 만근일을 15일로 하되 2월의 만근일은 14일(다만, 취업규칙에는 ‘14일과 15일’로 기재되어 있다)로 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정,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0년 임금협정 등’이라 한다). 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후로도 이 사건 노동조합과 근로조건 등에 대해 임금협정 또는 단체협약을 하였는데, 그 중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2012. 7. 1., 2014. 7. 1. 각 체결한 임금협정, 단체협약(유효기간: 위 각 체결일로부터 2년 동안)은 2010년 임금협정 등에서와 같이 6시간으로, 2018. 1. 1. 체결한 임금협정, 단체협약(유효기간: 위 체결일로부터 2년 동안)은 4.151시간으로 각 정하며, 위 각 임금협정, 단체협약은 월 만근일을 14일로 하되 2월의 월 만근일은 13일 또는 14일로 정하고 있다(이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루어진 각 임금협정, 단체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한다).
원고들은 임금협정,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별지 5 급여현황표의 각 원고별 ‘지급임금합계’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별지 2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하였으며,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각 원고별 ‘퇴직금‘행란 기재 돈 중 ‘기간별일수’열란 기재 각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0년경 이후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는바, 이는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다. 원고들이 구하는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근로시간은, 2018. 12. 31. 이전 부분에 대하여는 2010년 임금협정 등 이전의 2000년 취업규칙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월 만근일을 곱하여 계산한 월 소정근로시간이고 2019. 1. 1. 이후 부분에 대하여는 위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산정한 시간을 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월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퇴직금과 실제로 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2000년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근로시간을 기재하고 있을 뿐 별도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운영하는 B는 2010년 임금협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원고들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2010년 임금협약 등에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한 것을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정시간 단축 합의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설령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2000년 취업규칙상의 근로시간은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기준근로시간을 기재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적용하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모두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이던 정액사납금제 임금방식은 고정급의 비율이 낮아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수입이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하는데,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거제시에 적용되었는데 2010년 임금협정 등은 위 적용시기 무렵인 2010. 7. 1.경 체결되었고, 2010년 임금협정 등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8시간에서 그 75% 수준에 불과한 6시간으로 변경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하였으나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후 2018. 1. 1.경 소정근로시간이 4.151시간으로 단축되었으나 위 기간 동안에도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별다른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실제 원고들의 근로제공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2000년도 취업규칙 제8조에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노사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B 측뿐만 아니라 노조원들의 위임을 받은 노동조합장 등 노동조합 측에서도 확인하여 동의를 하였으며, 달리 위 취업규칙의 조항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한 2010년 임금협약 등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을 체결할 당시의 택시업계의 상황이나 택시운송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시간당 고정급의 증액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편법이 이용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월 근로시간
관련 법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참조).
한편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그러나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호는 비교대상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고, 여기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합산한 수’에 1년 동안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8. 12. 31.까지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미포함)’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는 비교대상임금을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 소정근로시간 수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므로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인 2000년 취업규칙상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원고들과 피고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원고들과 피고를 규율한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산정의 기초인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00년 취업규칙에서 정한 대로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에 있어, 2018. 12. 31.까지는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2019. 1. 1.부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각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8시간 × 월 만근일’이 되고,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는 ‘월 소정근로시간 수 + 1개월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34.76시간(= 8시간 × 약 4.345주<1>)’이 된다.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 근속수당(호봉금), 전속수당, 주휴수당, 승무수당, 정규상여금의 합계를 비교대상임금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월별 비교대상임금액은 별지 5 급여현황표의 각 원고별 ‘비교대상임금’란 기재와 같고, 이는 별지 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각 원고별 ‘비교대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계산 방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2018. 12. 31. 이전) 또는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19. 1. 1. 이후)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과 비교대상임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방식이 계산상 간편할 뿐만 아니라,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으로 나누었다가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을 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점 이하의 오차도 제거할 수 있다.
한편 근로일수가 만근일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하는 때에는 실제 근로일수만큼 법정 최저임금이 감액되거나 증액되는 것이 타당하므로,<2> 이를 감안하면 원고들이 수령해야 할 월 최저임금의 계산 방식은 다음의 기재와 같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각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 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각 원고별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은 이 사건의 월 만근일을 14일로 주장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월 만근일은 14일로 인정하며, 각 해당 월에 적용되는 최저시급, ‘월 소정근로시간 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기초로 위 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은 별지 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각 원고별 ‘월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에서 앞서 살펴본 월별 비교대상임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각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 이는 별지 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각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원고별로 모두 합산한 금액은 별지 2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 별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피고의 사업장 소재지인 거제시에서 시행된 2010. 7. 1. 이후에 퇴직한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법정퇴직금<3>’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법정퇴직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보면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최저임금’열의 돈들 중 ‘퇴직금’행란 기재 각 돈이 된다. 한편 원고들이 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각 원고별 ‘퇴직금’행란 기재 돈 중 ‘기간별일수’열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위 법정퇴직금에서 공제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해 보면,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이 미지급 퇴직금을 원고별로 합산하면 별지 2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 합계액인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최종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2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급이 지연된 위 각 미지급 부분은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로서 위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범(재판장) 차선영 정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