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가합116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의 대표자 이사로서 피고를 운영하는 C은 원고의 외삼촌이다.

나.

원고는 2013. 7. 25.경 기간을 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고용되어 제품운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 28. 직장동료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C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C으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그 자리에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되었다. 원고는 월 단위로 급여를 받고 있었고 피고는 해고 후 원고에게 2014. 1. 31.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한편, 2014. 1. 28.의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C은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원과 치료비 81,6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창원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소13656 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고 한다)이 2017. 2. 3. 확정되었고, C은 원고에게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