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나6364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8. 29.부터 2013. 1.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시내(외)버스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정년퇴직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근로계약기간 중인 2016. 11. 28.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라.

피고의 취업규칙, 피고가 속한 C조합과 원고가 속한 D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는 퇴직금 및 상여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6, 을 15,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정년퇴직 후 피고에게 재고용되어 2013. 2. 7.부터 2016. 11. 28.까지 근무하였으나,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10,765,883원,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8. 1. 31.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 기간 동안의 상여금 7,778,516원(= 총 상여금 12,225,977원 - 기지급 상여금 4,447,461원), 합계 18,544,39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및 미지급 상여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되면서 계약기간을 10개월로 한 단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시내버스 운전의 특성상 근로자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주고, 정년이 지난 운전자의 운전능력 및 업무적합성에 대한 정기적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고는 수차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계약기간 중 사직하였는바, 원고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특히 상여금은 원고와 피고의 협의로 차등지급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가 1년 이상 근속자에 해당되더라도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은 9,659,454원, 상여금은 7,778,516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에 있어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한 연 20%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퇴직금

1)

청구권의 발생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84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32. 7.부터 2016. 11. 28.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피고와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던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로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때로부터 7일 후 피고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비록 근로계약기간을 10개월 또는 1년으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정년퇴직일 이후 약 3년 9개월 간 실질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

나)

원고는 매 근로계약 체결 및 계약기간 만료시마다 피고에게 입사지원서, 사직서 등을 제출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각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체결하였고, 각 계약기간 사이에 공백기간이 3일 내지 6일에 불과하다.

다)

원고는 근로계약이 일시 중단된 공백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 업무적격성 평가, 건강검진 등을 받았고, 위 공백기간 외에는 계속해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재고용에 따른 근로조건상의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고령자 재고용 촉진을 위해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은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정년퇴직 이전의 기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비록 재계약 체결이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정년퇴직자가 근로제공의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정년퇴직 이후 근로한 전체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피고는 시내버스 운전의 특수성과 공중의 안전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의 운전능력 및 업무적합성에 대한 정기적 심사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고, 건강검진 등을 통해 대상자의 업무적합성을 평가한 후에 매번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채용신체검사서(을 8호증)의 유효기간이 1년이고, 운전적성(정밀)검사(을 제10호증)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구태여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인 10개월로 정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권의 범위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는 급여규정의 해석으로 가려지는데, 그 사업장의 지급관행, 급여규정의 개정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다71276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등 참조).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수령액 총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967,266원(= 1,626,420원 + 2,804,339원 + 2,317,097원 + 219,410원)인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상여금 총액은 1,702,23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급여규정의 내용, 운전직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경위와 지급 관행, 각 상여금의 지급 시기와 빈도 등을 종합하면, 상여금 역시 피고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정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은 94,233원[= (실수령액 6,967,266원 + 상여금 1,702,239원) / 92일)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2013. 2. 8.부터 2016. 11. 28.까지의 근로기간 1,390일에 대한 퇴직금에 해당하는 10,765,883원[= 1일 평균임금 94,233원 × 30일 × (근무일 1,390일 / 365일)]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10,765,88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여금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1년 이상 근속자가 상여금 대상자로 정해져 있고, 단체협약에는 근속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방법은 당해 지부장과 협의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를 '1년 미만 근속자'로 보아 원고의 퇴직일 이후 상여금으로 합계 4,447,461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는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상여금이 7,781,51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2. 7.부터 2016. 11. 28.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한 자로서 정년퇴직 후 재취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14. 2. 7. 이후부터는 1년 이상 근속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상여금 지급기준에 의할 때, 피고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와 별도의 합의를 거쳐 상여금을 정규직 근로자들과 차등 지급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상여금 규정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1년 이상 근속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 상여금 지급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상여금 7,781,516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연이자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퇴직금을 변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에 따르면 변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 ② 근로기준법에서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 제도를 두고 있는 주된 목적은 임금 등의 지급을 미루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체불임금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원고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상당한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및 미지급 상여금에 대하여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법정 이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0,765,883원, 상여금 7,778,516원, 합계 18,544,39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우제천 구경모

각주1) 피고는 해당기간 중 원고의 실제 근무일이 1일에 불과하므로 73,136원(= 수령액 2,267,239원 × 실근무일 1일 / 31일)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