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19가합890 판결

2019

주문

1.

피고 U 합자회사는, 원고 C에게 39,493,291원, 원고 D에게 16,567, 892원, 원고 E에게 30,151,7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T 주식회사는, 원고 G에게 3,690,044원, 원고 Q에게 4,107, 8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A, B, F, G, I, J, K, L, M, N, O, P, Q, R의 피고 S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C, E의 피고 U 합자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G, Q의 피고 T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가.

원고 A, B, F, G, I, J, K, L, M, N, O, P, Q, R과 피고 S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나.

원고 C, E과 피고 U 합자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 C, E이, 나머지는 피고 U 합자회사가 각 부담하고,

다.

원고 D와 피고 U 합자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U 합자회사가 부담하고,

라.

원고 G, Q과 피고 T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 G, Q이, 나머지는 피고 T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중 원고 D 부분 및 피고들은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청구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들은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 각각 택시기사로 고용되어 격일제 또는 교대제로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원고들의 입사일 및 퇴사일은 같은 목록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은 위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근무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만을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가져가며(즉,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근로자인 원고들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들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나.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법정 최저임금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1>,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그 시행시기는 시 지역의 경우 2010. 7. 1.이었다. 이에 따라 김해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들은 2010. 7. 1.부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2)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