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1노74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 및 벌금형의 집행을 모두 유예한다.

위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약 5,200만 원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11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H, D, E, B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변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