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2나6368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2,684,200원 및 그 중 1,182,31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2022. 9. 5.까지, 1,501,89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2024. 2. 14.까지 각 연 6%,

2)

원고 B에게 2,525,947원 및 그 중 1,055,47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2022. 9. 5.까지, 1,470,477원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2024. 2. 14.까지 각 연 6%,

3)

원고 C에게 1,869,789원 및 그 중 717,615원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2022. 9. 5.까지, 1,152,174원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2024. 2. 14.까지 각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창원시 진해구 E에서 ‘F유치원’이라는 상호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원고들은 모두 18세 이상<1>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F유치원’의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임용계약 및 연봉계약

1)

원고들은 2020. 3. 1. 피고의 유치원 교사로 고용되는 임용계약(이하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용계약서(갑 제1호증의 1, 2, 3)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임용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2>

<3>

3)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앞서 본 기본급에서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2020년, 2021년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2019. 8. 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3호), 2021년 8,720원(2020. 8. 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0호)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