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1 내지 4, 11 내지 14, 16, 18, 25, 31, 33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31,2014
판결선고
2015. 2. 4.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531』
사기
피해자 C
피고인은 D로부터 주식회사 E를 인수하여 김치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F을 설립하였는데 그 공장건물 신축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하고 444,675,000원의 대금을 받지 못하였던 피해자 C가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공장건물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공장부지의 속초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를 각각 해 두어 사업진행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에게 설계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위 가처분 및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8.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태흥빌딩 4층 법무법인 태일 사무실에서 "지급할 대금을 4억원으로 감액하고 가압류, 가처분을 풀어 주면 지금 바로 2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원은 매달 334만원씩 나누어 지급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에게 지급해야 할 회사 인수대금 10억원 중 곧바로 지급하기로 한 4억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속초시로부터 위 공장부지를 불하받으면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5억원 및 속초시에 지급하지 못한 잔금 1억7,000만원을 역시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회사를 인수하여 향후 김치생산라인 설치 등에 많은 돈이 필요하였으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채로 4억 5,000만원을 빌려 쓰는 등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리고 있는 형편이었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김치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여전히 많은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였으며, 김치생산을 시작하더라도 마땅한 판로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압류와 가처분을 해제해 주더라도 매달 약속한 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위 가압류와 가처분을 해제하게 함으로써 444,67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G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F 공장에 6억원 상당의 김치생산라인 설치하도록 하고 속초시로부터 '2010 수산물 HACCP 가공시설 지원비'라는 보조금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3억원의 자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3억원을 빌려 위 자부담금을 납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부담금 3억원을 빌려 주면 자부담금을 납부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김치생산라인 설치 대금을 지급하고, 빌린 돈 3억원은 매달 2,400만원씩 나누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를 인수하고 D에게 갚아야 하는 대금 10억 중 곧바로 갚기로 했던 4억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공장부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한 새마을금고 대출금 5억원을 역시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회사를 인수하여 향후 공장가동 준비에 많은 돈이 필요하였으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채로 4억5,000만원을 빌려 쓰는 등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리고 있는 형편이었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김치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여전히 많은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였으며, 김치생산을 시작하더라도 마땅한 판로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억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J, K, L
피고인은 2012.6. 27. 속초시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냉동기를 설치해 주면 곧바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갚아야 하는 회사 인수대금이 6억원에, 공장부지매입대금으로 사용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이 5억원에, 더케이 저축은행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9억원에 각각 이르렀고, 그 후 기업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은 15억원은 위새마을금고 및 더케이 저축은행의 대출금을 갚았기 때문에 남는 돈이 거의 없었으며, 공장가동 준비에 추가로 필요한 자금이 없어 사채로 5억원을 더 빌리는 등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리고 있는 형편이었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김치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여전히 많은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였으며, 김치생산을 시작하더라도 마땅한 판로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냉동기를 설치하도록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무렵 시가154,000,000원 상당의 냉동기를 설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합계 226,573,000원 상당의 각종 설비를 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부터 강원 속초시 M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해자 N, O, P, Q, R
피고인은 2012. 7. 23.부터 위 주식회사 F에서 근로하다가 2013. 2. 8. 퇴직한 N에게 임금 등 합계 1,638,94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에게 임금 등 합계 6,375,441원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8. 위 주식회사 F에서 근로하던 N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였음에도 30일간의 통상임금 1,320,5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예고 없이 해고한 근로자 5명에게 30일간의 통상임금 합계 6,602,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S
피고인은 2012. 7. 23.부터 위 F에서 근로한 S에게 2013. 1. 20. 임금 688,297원,2013. 2. 20. 임금 588,211원을 정해진 날짜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87』
피고인은 속초시 M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 같은 소재지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부터 2013.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등 합계 2,875,1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5 내지 10, 15, 17, 19 내지 24, 26 내지 30, 32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0명의 임금 등 합계 20,074,144원을 각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5』
피고인은 속초시 M에 있는 김치제조업체인 (주)F의 대표이사로서, 2013. 2. 초순경 김치원자재 납품업체인 (주)U 대표 V과 고춧가루 납품업체인 W 대표 X에게 (주)F에 자금 등을 지원해 주면 자신이 보유한 (주)F 주식 60%(2,316,000주)을 주고 등기이사로등재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V은 그해 2. 말경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주)F의 자금관리 담당 총괄이사로, X는 위 기간 동안 (주)F의 영업 및 생산관리담당 영업이사로 (주)F의 경영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V, X, V의 처 Y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동인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은 고소인 소유의 (주)F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V은 1,235,200주(주당 500원)에 대한 고소인 명의의 주식양도증서를, 피고소인 X는 308,800주(주당 500원)에 대한 고소인 명의의 주식양도증서를, 피고소인 Y는772,000주(주당 500원)에 대한 고소인 명의의 주식양도증서를 각각 위조하고, 2013. 5.16. 춘천지방법원 2013회합4 회생사건에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양도증서를 주식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2. 20.경 하남시 Z에 있는 (주)U 사무실에서 V, X 등이 준비해 온 양수인 V, X, Y 명의의 각 주식양도증서 양식에 피고인이 직접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위 주식양도증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V, X, Y 등을 무고하였다.
『2014고단416』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속초시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의 직원인 AB에게 "우리 김치공장에 시스템 에어컨 납품 및 시공을 해주면 계약금으로 일부 주고 나머지 대금은 2012. 9. 28.까지 한 번에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에 대한 채무 6억원 상당,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15억원 상당, 사채 채무 5억원 상당 등 각종 채무가 누적된 상황으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가 시스템 에어컨을 납품 및 시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7. 31.경까지 시가 합계 56,100,000원 상당의 시스템 에어컨 16대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3고단587호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531]
증인 C, AC, AD, J, K, L의 각 법정진술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신용정보조회회답서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자료입수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2013고단587]
체풀금품 확인원,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및 진정서
[2014고단65]
증인 V, AG, X의 각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각 회생주식신고서, 주식양도증서
녹취록(2013. 3. 28.)
[2014고단416]
증인 AA, AB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사건 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등의 주장을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재무상태, 거래 이후의 정황 및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경위(특히 피고인은 당시의 이상한파로 인한 사업부진 등 때문에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거래무렵의 한파가 동종 업계에서 예측하거나 대비하기가 도저히 힘든 정도의 한파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한파가 없었다 한들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큰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무고의 점에 대하여 판시 각 주식양도증서는 피무고자들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각 증거, 특히 피무고인들의 진술과 2013. 3. 28.자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주식양도증서에 피고인이 직접 인감도장을 찍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양도증서를 위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후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일정한 날짜에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미예고 해고시 지급할 통상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동종의 전과로는 12년 전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편취금원 중 일부는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기도 한 점, 미 지급한 임금은 대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어서 편취범의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편취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는바, 회복되지 않은 그 피해금액의 합계도 7억 원이 넘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무고범행에까지 이른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위 각 사기죄 및 무고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가 징역 2년 ~ 7년인 점을 특히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속초시 M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 같은 소재지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3. 7.부터 2013.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H의 임금 등 합계 14,568,9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1 내지 4, 11 내지 14, 16, 18, 25, 31, 3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등 합계 49,967,655원을 각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7.부터 2013.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H에 대한 퇴직금 3,993,316원 및 2012. 9. 1.부터 2013. 9.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I에 대한 퇴직금 2,420,8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황은규
별지
각주1) 사기죄에 대하여,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기본영역(징역 2년 ~ 6년), 무고죄에 대하여,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 2년), 위 두 죄에 대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징역 2년~7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