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 12. 19. 선고 2014고단552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합자회사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