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합60,2017
판결선고
2018. 5.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7고합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및 E의 회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F은 책임감리업체인 G의 상무이사로서, 조달청이 발주하고, H, I, J, K이 공동수급[공동수급체 대표: H]하여, D이 하도급 받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시행의 'L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대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G 사이의 책임감리용역계약에 의해 위 공사 전반에 관한 책임감리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 M는 하수급자인 D의 토목이사로서 위 공사 현장 현장소장, N은 원수급자 대표인 H의 토목이사로서 위 공사 현장 현장대리인이다.
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중 교량구간의 공사 편의를 위하여 공사자재, 장비, 인원 등이 드나드는 임시 다리인 가교를 시공함에 있어 사실은 O 가교는 설계상 340m를 시공하여야 하나 200m만 시공하였고, P 가교는 설계상 420m를 시공하여야 하나 170m만 시공하였고, Q 가교는 설계상 340m를 시공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100m를 시공하는 등 전체 설계도서상 시공하여야 할 위 4개 가교 총 길이 합계 1,730m 중 470m만을 시공하고 1,260m를 시공한 바가 없어 기성금 청구 시 위와 같이 실제 시공한 내역에 대하여만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 7.경 D 대표이사 피고인, M는 N, F에게 위 4개 가교에 대한 기성금 청구 시 실시공 내역보다 부풀려 청구하거나 허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F, N은 이를 승낙하여 N은 원도급사 현장대리인으로서 하수급자인 D이 실 시공 내역과 다른 내역으로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로 하고, F은 소속 감리원들인 R, S에게 위 공사에 대한 검측 또는 기성검사 시 실제 시공 내역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거나 시공사의 기성금 청구 내역이 실제 시공 내역과 다르더라도 이상 없다는 내용으로 감리업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직접적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05. 1. 28.경 삼척시 T에 있는 G 책임감리사무실에서 N은 위와 같이 시공하지 아니한 가교 부분까지 포함된 기성금을 청구하면서 허위의 기성검사를 F에게 요청하고, F은 위 공사 현장 책임감리원으로서 위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위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고, 기성검사와 관련하여 기성 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미시공 사실을 잘 알면서도 '금회 공사 부분에 대하여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검사지침에 의거 검사한 결과 이상 없음'이라는 내용의 기성검사수행보고서 및 공사기성부분검사조서를 작성하고, 2005. 2. 2.경 H 공무 담당자는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기성검사수행보고서, 공사기성부분검사조서 및 기성금 청구서(5차 22회)를 원주시 단계동 783에 있는 피해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U과 담당자인 V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V으로부터 같은 날 P, O, W, Q 등 4개 가교 시공 부분에 대한 기성금 명목으로 위 H 계좌로 1,161,666,000원, 위 J 계좌로 142,334,000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2004. 9. 23.경부터 2005. 6. 24.경까지 위 V으로 하여금 가교 기성금 명목으로 위 H 계좌로 합계 5,409,666,000원, 위 J 계좌로 합계 1,398,334,000원 총 6,808,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그 중 실제 가교 시공한 부분인 470m에 대한 기성금 1,849,000,000원을 제외한 4,950,000,000원 중 H으로 하여금 3,940,442,670원을, J로 하여금 나머지 1,018,557,330원을 각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M,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950,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업무상횡령
2001. 11. 17.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1. 11. 16.경 위 제1항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기성금 및 회사자금을 피해자 D을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X, Y)에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1. 11. 17.경 위 계좌에서 합계 32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32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005. 2. 4.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2. 4.경 위 제1항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기성금 및 회사자금을 피해자 D을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Z)에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5. 2. 4.경 위 계좌에서 합계 10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10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합89』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서 시공하는 동해시 AA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2002. 11. 1.경부터 2006.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B의 임금 합계 4,479,750원과 퇴직금 6,832,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5,411,680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126,560원 등 총 26,538,240원의 금품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합94』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및 E의 회장이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던 자이고, AC는 AD의 상무이사로서 동해시 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AE) 건설공사(이하 '동해도로공사'라 한다)의 책임감리원으로, AI은 E의 상무이사로서 동해도로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AJ은 H의 토목부장으로서 동해도로공사의 현장소장으로, AF은 D의 이사로서 원주시 AG 도로 확포장공사(이하 '원주도로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각각 근무했던 자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1998. 8. 6. 피해자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동해도로공사를 H, AH, K과 함께 컨소시엄(4개 회사: E 15%, H 65%, AH 17%, K 3%) 형태로 총 공사금액 약 66,478,000,000원(이후 일부 증액됨)에 도급받은 다음, 위 공사의 포장공사 등을 D에 하도급 하고, AD은 위 공사의 감리용역을 총 용역금액 약 2,200,009,754원에 수주하여 현장공사 및 감리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5. 12.경 AI에게 "연말에 긴급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돈이 나올 곳은 동해도로공사 현장 밖에 없다, 그러니 과기성금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AI, AC, AJ 등은 2005. 12. 18. 15:00경 동해시 AK에 있는 AD 현장사무실에서, 연말자금 부족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사실은 2005. 12. 31.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되어 있어 당시에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공사 진행 중이던 'AL교차로 Ramp A, B구간 440m의 아스콘 포장공사', 'AM교차로 본선 350m의 아스콘 포장공사', 'STA. 3+000 ~ 4+200 구간의 콘크리트 포장공사' 등 3개 구간의 포장공사가 마치 완료된 것처럼 허위 작성된 관련 서류를 피해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여 3개 구간의 포장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받기로 협의하였다.
그 후, AI, AJ 등은 2005. 12. 22.경, 기온 급강하로 2005. 12. 20.경 3개 구간의 포장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음에도, 3개 구간의 포장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공사기성검사원을 허위 작성하여 AC에게 제출하고, AC는 2005. 12. 23.경 공사기성검사원이 허위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내용 그대로 3개 구간의 포장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공사기성부분검사조서를 허위 작성한 후, 그 무렵 원주시 단계동 783에 있는 피해자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U과 사무실에서, 허위 작성된 공사기성부분검사조서를 AN 담당공무원인 AO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AO으로 하여금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얻은 후 2005. 12. 27.경 경리담당 직원을 통해 H 명의 농협 계좌로 481,780,000원을, AH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306,000,000원을, E 명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111,180,000원을, K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4,000,000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송금액 합계 952,960,000 원 중 3개 구간의 포장공사 중 미완료부분에 해당하는 공사금액 약 570,000,000원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I, AJ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5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5. 4. 18. 14:00경 원주시 C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명의의 약속어음을 어음할인업자인 AP회사 AQ 실장에게 교부하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의 비서인 AR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어음할인금을 인출하여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 비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31,70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D 발행의 약속어음의 배서 부분을 위조하여 이를 할인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계획한 후, 2005. 10. 4.경 위 원주도로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원주도로공사 현장소장인 AF에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을 만들어 보라."라고 지시하고, AF은 원주도로공사 중기대여업자인 AS(AT), AU(AV)의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로 D 발행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AW, 액면금 50,000,000원)의 앞면 귀하 란에 'AS', 뒷면 배서 란에 'AX, 2005. 10. 5., 강원 원주 AY, AT'이라고 기재하고, D 발행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AZ, 액면금 50,000,000원)의 앞면 귀하 란에 'AU', 뒷면 배서 란에 'BA, 2005. 10. 5., 강원 원주 BB, AV'이라고 기재하여,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AT 명의의 배서 부분, AV 명의의 배서 부분을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의 사실을 모르는 어음할인업자인 피해자 A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91,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102』
D 관련 범죄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5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서 1998. 10. 30.부터 2005.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C의 2005. 12. 임금 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3명의 임금 합계 395,425,167원 및 근로자 66명의 퇴직금 합계 626,416,420원 등 총 1,021,841,587원의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1. 2. D에 입사한 근로자 BD를 2006. 2. 26.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지 않았고, 위 BD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인 1,27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부당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7. 21.부터 2005. 7. 20.까지 D에서 근로한 근로자인 BE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
BF 관련 범죄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B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F에서 2003. 5. 12.부터 2005. 11.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G의 2005. 12. 임금 650,000원과 퇴직금 3,981,320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8,114,000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440,685원 등 총 15,854,685원의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BH 관련 범죄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BH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H에서 2003. 6. 11.부터 2006. 3.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I의 2006. 1. 임금 1,247,430원, 2006. 2. 임금 1,623,090원, 2006. 3. 임금 1,235,440원 및 퇴직금 4,916,2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 관련 범죄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E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서 2003. 6. 16.부터 2006. 5.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J의 2006. 1. 임금 1,637,000원, 2006. 2. 임금 1,637,000원, 2006. 3. 임금 1,637,000원, 2006. 4. 임금 1,637,000원 및 퇴직금 5,038,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등 합계 145,192,590원 및 근로자 19명의 퇴직금 합계 248,040,134원 등 총 393,232,7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합15』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 1992. 10. 1.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와 위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6. 1 ~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행일을 '2006. 4. 21.'로 하고 발행인을 'D 주식회사(대표이사 A)'로 하는 2억 8,600만 원짜리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BK')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2006. 4. 12.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현 원주원일로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06. 1 ~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행일을 '2006. 5. 11.'로 하고 발행인을 'D 주식회사(대표이사 A)'로 하는 2억 5,300만 원짜리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BL')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2006. 4. 12.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현 원주원일로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0』
피고인의 법정진술
F, M, S, R, N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8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1)
『2017고합89』
피고인의 법정진술
AB,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산정서(AB, BO)
『2017고합94』
피고인의 법정진술
AF, AJ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AI,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41, 43)
『2017고합102』
피고인의 법정진술
BD의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퇴직금정산내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명령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2018고합15』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발장, 당좌수표사본(BK, BL)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형법 제30조(피해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사기의 점, 공사현장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01. 11. 17.자 및 2005. 2. 4.자 업무상횡령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05. 4. 18.부터 2005. 12. 7.까지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1호, 제32조 제1항(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부칙(2007. 1. 26. 제8293호) 제4항,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30조 제1항(부당해고의 점),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지급거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합89』사건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2017고합102』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별지3 범죄일람표(1) 연번 제2 내지 5, 7 내지 11, 14 내지 20, 22, 23, 25 내지 27, 29 내지 32, 35, 36, 38 내지 43, 45, 46, 48, 51, 53, 57, 58, 60, 70, 71, 73, 75, 76, 79 내지 81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2017고합102』사건의 판시 제2항 별지3 범죄일람표(2) 연번 제1, 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2017고합102』사건의 판시 제3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2017고합102』사건의 판시 제4항 별지3 범죄일람표(3) 연번 제1 내지 16, 18 내지 20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업무상횡령죄, 사기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2017고합60』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8년(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제1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제2경합범죄 : 어음번호 AZ 위조로 인한 유가증권위조죄
[유형의 결정]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1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일(재판장) 이화연 고철만
별지
각주1)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양형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조하기로 한다.
각주2)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각주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