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3노52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환송 전 당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실, ③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확정된 형의 집행으로 구금되면서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2023. 1. 17. 상소권회복청구서와 함께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 ④ 이 법원은 2023. 2. 16.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심 및 환송 전 당심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바, 환송 전 당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