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3. 8. 31.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환송 전 당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24. 9. 13.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2024. 11. 9.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환송 전 당심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환송 전 당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심으로서는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소송촉진법 제23조에 의하여 원심이 진행되었다는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어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6.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