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4헌마367 결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가.

외국인에게 근로의 권리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나.

고용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1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3항 중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 부분이 청구인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위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가. 헌재 1998. 6. 25. 96헌바27, 판례집 10-1, 811, 818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판례집 13-2, 714, 724 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판례집 19-2, 297, 304 헌재 2011. 9. 29. 2007헌마1083등, 판례집 23-2상, 623, 639 헌재 2011. 9. 29. 2009헌마351, 판례집 23-2상, 659, 668 헌재 2013. 9. 26. 2012헌바186, 판례집 25-2상, 715, 724 헌재 2003. 7. 24. 2002헌바51, 판례집 15-2상, 103, 118 나. 헌재 2011. 9. 29. 2009헌마351, 판례집 23-2상, 659, 669 다. 헌재 2001. 6. 28. 99헌마516, 판례집 13-1, 1393, 1406 헌재 2003. 12. 18. 2001헌바91, 판례집 15-2하, 406, 420 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판례집 19-2, 297, 311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