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6건 · 행정해석 101건 · 판정 1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6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01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