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6건 · 행정해석 73건 · 판정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3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