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6건 · 행정해석 58건 · 판정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6
- 대법원 2025다202901 · 임금
- 대법원 2024다229794 · 임금
- 대법원 2021다225074 · 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2다227114 · 임금·임금
- 대법원 2022다291153 · 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2다257238 · 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5다210870 · 임금
- 대법원 2023다313401 · 임금
- 대법원 2023다200314 · 임금[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다200321 · 임금
- 대법원 2021다220062 · 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다206138 · 임금
- 대법원 2021다229076 · 임금·부당이득금
- 대법원 2023다223744 · 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 대법원 2024다206166 · 임금·미납금
- 대법원 2023다279402 · 임금·부당이득금반환[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0다271650 · 구상금
- 대법원 2018다206899 · 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2020도15393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0다205837 · 임금
- 대법원 2020도16431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22다301814 · 임금
- 대법원 2022다203798 · 임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
- 대법원 2021다225845 · 임금
- 대법원 2017다239984 · 임금
- 대법원 2019다14110 · 임금·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2015다20780 · 임금
- 대법원 2015다73050 · 임금
- 대법원 2015다75285 · 임금
- 대법원 2015다73067 · 임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2931 · 임금
- 대법원 2013두5845 · 수당금
- 대법원 2014두3020 · 임금·임금
- 울산지방법원 2019노29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6다212869 · 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
- 대법원 2017다53210 · 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2013다60807 · 임금등
- 대법원 2012다106423 · 임금등
- 대법원 2013다28926 · 임금(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1다112391 · 임금등
- 대법원 2016다243078 · 임금
- 대법원 2016다243085 · 임금
- 대법원 2014다74254 · 임금
- 창원지방법원 2015노1996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0다91046 · 임금
- 서울고등법원 2006나109669 · 손해배상(기)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8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898 경기도 (2026. 7. 7.) ·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기준 및 관리
- 고용노동부 (2026. 2. 4.) · 기타 사항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9 (2026. 1. 19.) · 고용차별개선과-109
- 법제처 25-0485 (2025. 9. 17.) · 법제처 25-0485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39 (2025. 9. 5.) ·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39
- 법제처 24-0033 (2024. 4. 30.) · 민원인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의미(「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 및 제74조제5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47 (2024. 2. 1.) · 고용차별개선과-347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16 (2022. 7. 27.) · 임금근로시간과-1516
- 법제처 21-0913 (2022. 4. 26.)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 법제처 22-0186 (2022. 4. 26.)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19 (2022. 4. 20.) ·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44 (2022. 1. 6.) ·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 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047 (2021. 5. 11.) ·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98 (2020. 7. 7.)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 제도의 차이 및 도입요건
- 법제처 16-0718 (2017. 1. 26.)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 아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56조 관련)
- 법제처 16-0349 (2016. 11. 29.) · 민원인 -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53 (2016. 11. 1.) · 감단근로자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
- 법제처 16-0239 (2016. 8. 19.) · 민원인 -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 등 관련)
- 법제처 16-0432 (2016. 8. 19.) · 민원인 -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 8. 17.) ·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47 (2016. 8. 4.) ·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방법 및 무기계약 전환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13 (2015. 8. 12.) · 국가시험 편집 및 인쇄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법제처 15-0344 (2015. 7. 9.) · 민원인 - 감시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11 (2015. 5. 6.) · 무기계약근로자 연장근로 관련 질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 4. 28.) ·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 관련
- 법제처 15-0068 (2015. 3. 27.)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59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847 (2014. 10. 16.) · 근로복지과-3847
- 고용노동부 요양부-5456 (2014. 8. 27.) · 요양부-5456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60 (2013. 5. 8.) ·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215 (2013. 4. 9.)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연장근로시간 산정 기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 10. 25.) · 근로개선정책과-5243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140 (2012. 10. 21.) · 근로개선정책과-5140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358 (2012. 7. 24.) · 근로개선정책과 - 335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569 (2012. 7. 6.) · 근로개선정책과 - 3569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475 (2011. 8. 5.) · 전세버스 운수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99 (2010. 7. 20.) ·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085 (2009. 12. 1.)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2 (2009. 1. 1.) · 법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방법 등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9 (2009. 1. 1.) · 법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계산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212 (2008. 3. 28.) ·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휴일규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418 (2006. 3. 29.) · 불법파업 기간 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915 (2005. 5. 30.) · 임신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임의 조정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662 (2004. 4. 6.) ·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584 (2003. 12. 9.) · 격주토요휴무제가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542 (2003. 11. 26.) · 탄력적 근로시간제(토요일 격주 휴무제) 시행시 토요일에 대한 임금지급방법 및 그 적용시간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56 (2003. 3. 26.) · 사업주훈련 중복실시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요령(인자68500-78호, ’03.2.20)의 내용 중 중복수강의 정당한 필요성 예시 ④항의 해석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019 (2002. 10. 7.) ·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의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하여 토요일에 휴무케 하는 근로시간제를 채택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874 (2001. 6. 12.) · 교대제 형태의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법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542 (2001. 5. 12.) · 1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 이내이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2 (2001. 1. 9.)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합의권한이 있는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외 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5
- 2026. 3. 9. 판정 ·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인 '집단행위를 통한 업무방해'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거나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4. 판정 2018단위5 · 근로조건, 고용형태,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식당업무 담당자의 업무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음[중앙2018단위5]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3-00610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25. 재결 2009-22708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01. 12. 21. 판정 2001단협3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