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4. 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7건 · 행정해석 20건 · 판정 1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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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서면-2015-징세-22609 (2015. 7. 14.) · 국기 종합부동산세 당해세의 범위
- 국세청 서면-2015-징세-0583 (2015. 7. 1.) · 국기 종합부동산세 당해세의 범위
- 국세청 법인세과-250 (2011. 5. 4.) · 법인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한도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701 (2010. 2. 9.) · 임금복지과-701
- 국세청 법인세과-1032 (2009. 11. 9.) · 법인 퇴직연금 설정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시 세무처리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711 (2009. 6. 23.) · 임금복지과-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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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3 (2009. 1. 28.) · 퇴직연금복지과-21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19 (2008. 10. 20.) · 퇴직연금복지과-519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921 (2007. 11. 13.) · 퇴직급여보장팀-921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951 (2007. 3. 7.) · 퇴직급여보장팀-951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424 (2007. 1. 29.) · 퇴직급여보장팀-424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325 (2007. 1. 23.) · 퇴직급여보장팀-325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47 (2007. 1. 5.) · 퇴직급여보장팀-47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3724 (2006. 10. 2.) · 퇴직급여보장팀-3724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719 (2006. 3. 8.) · 퇴직급여보장팀-719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303 (2006. 1. 31.) · 퇴직급여보장팀-303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25. 재결 중앙행심2013-09751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25. 재결 중앙행심2013-23813 · 체당금 확인통지처분 취소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29. 재결 중앙행심2013-07820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1. 재결 중앙행심2013-10928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9. 재결 중앙행심2013-08191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25. 재결 중앙행심2013-08235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4. 재결 중앙행심2013-02058 · 체당금확인통지 변경통보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4. 재결 중앙행심2013-02060 · 체당금확인통지 변경통보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19. 재결 중앙행심2012-22499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3-10929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