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1.05.18. 시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간제법 )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6건 · 행정해석 41건 · 판정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1

시행 2021.05.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