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령 )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

②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1. 6. 29.>

[본조신설 2010. 2.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1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6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