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
②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1. 6. 29.>
[본조신설 2010. 2.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1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6
- 2026. 6. 23. 판정 · 원청 사용자가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동안전(산업안전) 교섭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가지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결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6. 6. 15. 판정 2026교섭17
- 2025. 8. 8. 판정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는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신설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여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 사례
- 2024. 12. 19. 판정 ·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적정성 관련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2. 12. 7. 판정 2022교섭42
- 중앙노동위원회 2019. 8. 16. 판정 2019부해672
- 중앙노동위원회 2019. 6. 24. 판정 2019단위16 · 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9단위16]
- 중앙노동위원회 2019. 4. 11. 판정 2019교섭15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2. 12. 판정 2018교섭78 · 자동차 판매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교섭78]
- 중앙노동위원회 2018. 9. 10. 판정 2018교섭61 ·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8교섭61]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25. 판정 2018교섭43 ·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격에 관해 논란이 있다는 사정 등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8교섭43]
- 중앙노동위원회 2018. 5. 10. 판정 2018교섭34 · 노동조합 탈퇴의 절차에 대하여 규약에 승인 등 일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음[중앙2018교섭34]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16. 판정 2018교섭31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함[중앙2018교섭31]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 1. 29. 판정 2018교섭3
- 중앙노동위원회 2017. 7. 12. 판정 2017부해439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6. 5. 판정 2017교섭13 ·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기간 중에 교섭요구를 통해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해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에 제외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