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에 관하여 시정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기간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본조신설 2010. 2.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판정 1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3
- 2026. 6. 23. 판정 · 원청 사용자가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동안전(산업안전) 교섭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가지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결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6. 6. 15. 판정 2026교섭17
- 2025. 4. 21. 판정 ·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범위를 벗어난 비자격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고, 중복 가입 조합원을 재산정하여 과반수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 2025. 2. 3. 판정 ·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고 결정한 후 2년 이상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지 않고 구성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다가 사용자에게 새로이 교섭요구를 하였을 때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 2024. 12. 19. 판정 ·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적정성 관련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2. 12. 7. 판정 2022교섭42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 8. 3. 판정 2022부노44
- 중앙노동위원회 2019. 12. 23. 판정 2019교섭103 · 대리기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대법원 판례의 판단요소에 대해 주요 판단요소와 부수적 판단요소로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중앙2019교섭103]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2. 12. 판정 2018교섭78 · 자동차 판매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교섭78]
- 중앙노동위원회 2018. 9. 10. 판정 2018교섭61 ·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8교섭61]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25. 판정 2018교섭43 ·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격에 관해 논란이 있다는 사정 등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8교섭43]
- 중앙노동위원회 2018. 5. 10. 판정 2018교섭34 · 노동조합 탈퇴의 절차에 대하여 규약에 승인 등 일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음[중앙2018교섭34]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16. 판정 2018교섭31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함[중앙2018교섭31]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