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1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1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