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1.
제조업
2.
철도운송업
3.
도시철도운송업
4.
전기업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4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241 (2017. 9. 13.) · 산재예방정책과-424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1 (2017. 2. 2.) · 안전관리자 수 산정 기준인 공사금액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831 (2015. 12. 4.) · 산업보건과-383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72 (2015. 12. 4.) · 산업안전과-527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6 (2013. 9. 30.)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을 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에 중복 활용 여부
- 법제처 12-0069 (2012. 3. 2.) ·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653 (2011. 2. 18.) · 안전보건정책과-653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72 (2008. 4. 18.) ·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77 (2007. 2. 1.) ·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888 (2006. 2. 21.) ·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1명은 자체선임하고 1명은 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73 (2003. 9. 23.) · 사업장등록번호가 같은 다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50 (2003. 8. 20.) · 2개 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 방법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41 (2003. 2. 20.) · 재건축공사에서 철거공사가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62 (2002. 7. 26.) ·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용역계약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76 (2002. 6. 12.) · 하도급업체도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24 (2002. 5. 20.) ·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시 적법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25 (2002. 5. 20.) ·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신고시 14일의 의미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04 (2002. 5. 11.) · 중단된 공사를 다른업체가 재계약하여 시공할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13 (2002. 1. 14.) · 2001. 1. 1 이전에 착공된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안전관리자 대신 기술지도로 대체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638 (2001. 12. 29.) ·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분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방법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61 (2001. 11. 21.) · 안전관리자 선임 시 공사착공의 의미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23 (2001. 9. 3.) · 20억 미만 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16 (2001. 7. 24.) · 이동통신기지국 유지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25 (2001. 7. 18.) · 도급자에 의무가 있음에도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한 경우 적법성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41 (2001. 4. 16.) · 계열사 파견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안전관리자용 기기 사용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91 (2001. 3. 20.) ·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 자격보유 시 겸직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3 (2001. 1. 9.) · 산안(건안) 68307-2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64 (2000. 11. 30.) · 산안(건안) 68307-1064
- 고용노동부 산안68320-45 (2000. 5. 31.) · 공영주차관리시설공단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408 (2000. 5. 16.) ·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99 (2000. 4. 11.) · 산업안전관련 학과에 산업대학원 건설학과가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965 (1996. 12. 19.) · 산안(건안) 68307-965
- 고용노동부 산안68300-409 (1996. 6. 19.) · 산안 68300-409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08 (1996. 3. 29.) · 산안(건안) 68307-208
- 고용노동부 산안68300-199 (1996. 3. 25.) · 산안 68300-199
- 고용노동부 산안68307-178 (1996. 3. 16.) · 산안 68307-178
- 고용노동부 산안68307-179 (1996. 3. 16.) · 산안 68307-179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62 (1995. 7. 10.) · 산안(건안) 68307-362
- 고용노동부 산안32160-225 (1995. 5. 12.) · 산안 32160-225
- 고용노동부 산안68307-136 (1995. 3. 16.) · 산안 68307-136
- 고용노동부 산안68307-464 (1994. 12. 9.) · 산안 68307-464
- 고용노동부 산안68307-45 (1994. 2. 2.) · 산안 68307-45
- 고용노동부 산안01254-18132 (1991. 12. 16.) · 산안 01254-18132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