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7건 · 행정해석 82건 · 판정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
- 대법원 2024도5902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 대법원 2025도4428 ·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도14674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21도17523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20도12560 ·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15도8621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헌법재판소 2012헌마525 · 기소유예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2012헌가3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위헌제청
- 대법원 2009도12515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 헌법재판소 2010헌가73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등 위헌제청
- 대법원 2008도7834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 대법원 2010도2615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 대법원 2007다82059 · 구상금
- 대법원 2008도7030 ·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07도7987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3671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구지방법원 2005노901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2
- 고용노동부 (2026. 7. 8.) · 수질, 대기 환경관리인 겸직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2026. 2. 4.)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대상 및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있나요? 교육은 어떠한 내용으로 실시하나요?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187 (2024. 12. 16.) · 중대산업재해감독과-4187
- 법제처 23-0872 (2023. 11. 21.) · 민원인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25 (2022. 8. 22.)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25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7 (2022. 1. 4.) · 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 기준 보강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06 (2021. 12. 13.) · 건설 일용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면제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157 (2021. 12. 6.) · 공동 건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035 (2021. 11. 22.) · 특별교육, 안전보건 정기교육, MSDS 교육 관련 기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5 (2021. 11. 9.) · 특별교육과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실시 관련 기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87 (2021. 11. 5.) · 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 기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63 (2021. 11. 2.) ·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적용되는 안전보건교육 종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796 (2021. 10. 26.) · 특별교육 대상 작업 中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 관련 기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622 (2021. 10. 1.)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503 (2021. 9. 10.) ·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504 (2021. 9. 10.) ·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이 적법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75 (2021. 9. 9.) ·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 관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78 (2021. 9. 9.) ·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85 (2021. 9. 9.) · 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아닌 장기교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87 (2021. 9. 9.) · 시·도교육청과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43 (2021. 9. 8.) · 용접작업, 매뉴얼밸브 조절 작업, 화학설비 사용 작업 관련 기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28 (2021. 9. 7.)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 시기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559 (2020. 12. 4.) · 도급인 의무 이행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27 (2020. 7. 1.) ·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관련 법령 해석 질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73 (2020. 5. 21.) ·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자격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910 (2019. 9. 5.) · 공사기간 단축 설계 변경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99 (2019. 6. 18.) · 도급인 부지 내 건물 임차하여 작업 시,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49 (2019. 4. 19.) · 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주체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203 (2018. 10. 10.) · 부유물 수거용역 도급 사업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282 (2017. 8. 25.) · 대형할인점 도급인 책임의무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45 (2017. 3. 20.) · 생산설비 철거도 도급 사업의 일부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44 (2017. 2. 20.) ·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등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5 (2017. 1. 18.) · 임대차 관계에서 도급인 책임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372 (2016. 11. 22.) · 공사현장 안전사고 관련 발주자 처벌 규정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53 (2016. 2. 18.) · 도급인 책임 주체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59 (2015. 12. 3.) · 산업안전과-525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07 (2015. 12. 1.) · 벌목작업시 안전조치의 내용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7 (2013. 10. 2.) ·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여부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2103 (2013. 9. 5.) · 작업환경측정 실시의 주체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16 (2013. 7. 1.) ·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밀폐공간 작업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70 (2012. 10. 11.)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불법파견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3311 (2012. 10. 2.) · 조선사업장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066 (2012. 7. 30.) · 중대재해 발생 시 수시감독 대상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5. 2.) ·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의 교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1601 (2011. 7. 13.) ·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1. 3. 23.) ·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질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0 (2010. 9. 3.) · 조선업종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적용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92 (2010. 1. 11.) · 도급사업에 있어서 원· 하도급인의 법상 책임 한계는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317 (2008. 6. 9.)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특례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1346 (2007. 3. 27.) ·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의무 주체
- 외 32건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