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 1. 27., 2015. 1. 20.>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ㆍ운영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

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ㆍ검정 및 보급

5의4.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5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5호ㆍ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②

공단은 제1항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0. 1. 27., 2015. 1. 20.>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급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1. 27.>

④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 1. 27.>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6건 · 행정해석 25건 · 판정 1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6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