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20. 시행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7., 2020. 12. 8.>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ㆍ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5건 · 판정 9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91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