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 2.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7건 · 판정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398 (2015. 11. 27.) · 고용서비스정책과-539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870 (2013. 5. 1.) · 고용서비스정책과-187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993 (2012. 6. 25.) · 고용서비스정책과-2993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927 (2011. 5. 12.) · 고용서비스정책과-292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39 (2011. 1. 3.) · 고용서비스정책과-43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42 (2011. 1. 3.) · 고용서비스정책과-44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602 (2010. 10. 20.) · 고용서비스정책과-260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738 (2010. 6. 7.) · 고용서비스정책과-373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384 (2010. 3. 15.) · 고용서비스정책과-138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385 (2010. 3. 15.) · 고용서비스정책과-138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386 (2010. 3. 15.) · 고용서비스정책과-138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169 (2009. 12. 28.) · 고용서비스정책과-516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753 (2009. 10. 28.) · 고용서비스정책과-3753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824 (2009. 9. 10.) · 고용서비스정책과-282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730 (2009. 9. 7.) · 고용서비스정책과-273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662 (2009. 9. 3.) · 고용서비스정책과-266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571 (2009. 9. 1.) · 고용서비스정책과-257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575 (2009. 9. 1.) · 고용서비스정책과-257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964 (2009. 6. 10.) · 고용서비스정책과-96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8 (2009. 5. 11.) · 고용서비스정책과-20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71 (2009. 5. 6.) · 고용서비스정책과-7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38 (2008. 12. 29.) · 노인의 취업알선을 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비영리법인의 법인 대표자가 최근 직업소개사업과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식품접객업을 하고 있을 때 -질의 “가” : 이 경우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직업소개사업과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데 시행규칙 제11조* 요건을 갖춘 법인인 경우 무료직업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시행규칙 제11조(겸업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영 조14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이 2개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친 조직을 갖춘 경우 2. 해당업자의 법인가입율 및 회비 납부율이 80퍼센트이상인 경우 - 질의 “나” : 시행규칙 제11조의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때 시행령 제14조제2항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지 - 질의 “다” : 해당업자의 법인가입율 및 회비납부율이 80% 이상인 경우란 무슨 뜻인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381 (2008. 12. 29.) · 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된 “C”라는 직업소개사업자는 A, B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직업소개사업 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벌금 3백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으나, - “A"와 "B" 직업소개사업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을 때, "A"와 "B"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서 직업안정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규정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나. 위 “C”업체 대표자가 "A"업체, "B"업체의 명의대여로 벌금구형을 받았지만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C”업체 대표자의 다른 사업장에도 명의대여의 벌금구형을 근거로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981 (2008. 11. 27.) · 직업소개소에서 상용직을 알선하면서 구직자에게 취직할 직업에 대한 업무의 내용등 근로조건을 설명하고 구인처에는 근로조건등에 대하여 구두로 약속을 하고 근로계약서가 필요없다고 주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도중 구인체에서 일방적해고 또는 구직자가 근로를 포기하자 구인처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개수수료를 반환요청시 거부하자 신고하여 직업소개업무 담당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처벌한다고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장부미비치로 경고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함.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2857 (2008. 8. 28.) · 직업소개사업자는 간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와 직업소개소 간판에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함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654 (2008. 6. 29.) · 구인자가 근로계약서를 대외비문서로 분류, 외부유출을 금하여 직업소개소가 근로계약서 1부를 보관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구인자와 구직자를 소개하는 방법에 있어 꼭 만나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터넷을 통해 이력서를 제공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소개를 하는 경우(채용대행업)에도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6667 (2006. 10. 26.) · 가. 직업소개업자가 선불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행정청이 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기 자진 폐업된 직업소개소에 대해 영업당시의 법위반 사실을 이유로 민원인이 행정청에 고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관청에서는 자진폐업된 직업소개소를 고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4471 (2006. 7. 27.) ·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지회장, 반장 등)이 채용, 승진, 전보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기준 중 ?1. 일반기준.‘라’항?을 적용하여 근로자공급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3683 (2006. 6. 22.) · 가. 국내 체류자격(유학, 친지방문, 결혼)이 있는 외국인에게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직업알선이 가능한가 나. 산업연수자가 휴일(토.일요일 등)일때 다른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가 다. 직업소개업자가 불법체류자에게 직업알선을 한 경우 행정처분 유형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2071 (2004. 6. 7.) · 직업상담원으로 재직중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담원으로 고용한 경우 법위반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1172 (2000. 8. 21.) · 등록을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벌금처분을 받아 검찰청(경찰서)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914 (1999. 6. 8.) ·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사업정지)을 받고 동 사항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자이므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72 (1999. 1. 13.) · ’98.5.7일 관내 ○○동 193-1번지 3층건물 중 3층에 위치하고 있던 유료직업소개소를 소장의 법령위반(선불금 제공 등)을 이유로 직업안정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취소한 사실이 있음 - 직업안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시.도지사의 제36조의 규정에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영업장소에서 국내직업소개사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3층 건물 중 3층에 직업소개소 영업 중 허가취소된 경우 다른사람이 동일건물내 2층이나 1층에 직업소개소 신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765 (1998. 9. 3.) · 직업안정법 제21조의 3(18세미만의 자에 대한 직업소개제한) 규정을 위반하여「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영업중 다류를 외부에 배달하여 판매하는 다방」에 직업소개 했을 경우 행정처분기준 적용
- 고용노동부 고관68460-52 (1998. 1. 31.) · 직업상담원, 구인.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직업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취업선불금으로 구인자가 직업상담원 앞에 놓은 것을 직업상담원이 금액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구직자에게 건네 주었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2]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제19항에 의거 허가취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13 (1998. 1. 12.)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받은 후 법인 폐지신고도 하지 않고 소개사업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허가받은 위치에 있는 사무실을 일반음식점에 임대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고용노동부 고관68490-210 (1996. 4. 16.) · 법인유료직업소개업소 대표자가 직업안정법 위반(무허가자와 공동직업 소개, 직업소개소 외의 장소에서 소개, 소개요금 과다징수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구속수감되어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허가취소)함에 의문이 있어 질의. 1. 행정처분(허가취소)을 함에 있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법인일 경우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인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함에 있어 “형이 판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원의 개임기간을 주어야 되는지 여부와 임원의 개임기간을 주는 이유 2.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의 기회를 줌에 있어 가. “청문절차없이” 경찰서에서 통보된 범죄사실로만 행정처분(정지 또는 허가취소)이 가능한지 여부 나. 본인(대표자)이 구속수감되었으므로 대리인도 선정하지 못하여 청문에 응하지 못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청문의 시기는 언제로 해야 되는지 다. “법원의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도 청문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되는지 여부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7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 3. 7. 재결 2022경기행심1711 · 직업안정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 2. 17. 재결 2019경기행심2207 ·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 1. 7. 재결 2014경기행심1287 · 직업안정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 11. 7. 재결 2011-610 · 직업소개소사업정지처분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31. 재결 2005-01330 ·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26. 재결 2004-07586 · 국내근로자공급사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2. 18. 재결 2000-07706 · 근로자공급사업허가처분취소청구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