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4. 12., 1998. 4. 27., 1999. 5. 27., 2009. 12. 31., 2010. 7. 12.>
1.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삭제 <1998. 4. 27.>
3.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4.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ㆍ전화번호ㆍ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5.
삭제 <1999. 5. 27.>
6.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 다만,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7조 각호의 사항
8.
기타 사업소의 부착물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20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0
- 법제처 19-0555 (2019. 12. 24.) · 민원인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231 (2018. 10. 11.) · 고용서비스정책과-523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727 (2018. 9. 14.) · 고용서비스정책과-472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831 (2012. 8. 21.) · 고용서비스정책과-383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575 (2012. 3. 23.) · 고용서비스정책과-157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6305 (2011. 11. 7.) · 고용서비스정책과-630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6047 (2011. 10. 28.) · 고용서비스정책과-604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313 (2010. 6. 28.) · 고용서비스정책과-4313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738 (2010. 6. 7.) · 고용서비스정책과-373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043 (2009. 12. 22.) · 고용서비스정책과-5043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686 (2009. 10. 22.) · 고용서비스정책과-368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162 (2009. 6. 19.) · 고용서비스정책과-116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44 (2009. 5. 21.) · 고용서비스정책과=54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76 (2009. 5. 7.) · 고용서비스정책과-7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805 (2009. 2. 11.) · 고용서비스기획과-80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981 (2008. 11. 27.) · 직업소개소에서 상용직을 알선하면서 구직자에게 취직할 직업에 대한 업무의 내용등 근로조건을 설명하고 구인처에는 근로조건등에 대하여 구두로 약속을 하고 근로계약서가 필요없다고 주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도중 구인체에서 일방적해고 또는 구직자가 근로를 포기하자 구인처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개수수료를 반환요청시 거부하자 신고하여 직업소개업무 담당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처벌한다고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장부미비치로 경고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함.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2857 (2008. 8. 28.) · 직업소개사업자는 간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와 직업소개소 간판에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함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654 (2008. 6. 29.) · 구인자가 근로계약서를 대외비문서로 분류, 외부유출을 금하여 직업소개소가 근로계약서 1부를 보관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구인자와 구직자를 소개하는 방법에 있어 꼭 만나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터넷을 통해 이력서를 제공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소개를 하는 경우(채용대행업)에도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245 (2008. 1. 15.) · ○ 산후도우미를 산모들에게 소개하는 업소는 유료직업직업소개소 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 직업소개소에서 인부들을 건설회사에 알선하고 매일 일당을 동 인부들에게 지급하고 건설회사로부터는 매월 날짜를 지정하여 일괄적으로 지급받는데 불법이 아닌 지 ○ 직업소개소에서 일용직 파출부나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원한다 하여 한달에 한번씩 월급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 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1047 (2003. 9. 27.) · 직업소개요금 반환 요구에 따른 반환의무의 존재 여부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