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7.24. 시행시행예정 2026.12.10. · 예정본 공포 2026.06.09. (일부개정)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

4.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7건 · 행정해석 18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8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