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7.24. 시행시행예정 2026.12.10. · 예정본 공포 2026.06.09. (일부개정)

직업안정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3.

제36조에 따른 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자

4.

제4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4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