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3.
제36조에 따른 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자
4.
제4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938 (2010. 6. 14.) · 고용서비스정책과-393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169 (2009. 12. 28.) · 고용서비스정책과-516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753 (2009. 10. 28.) · 고용서비스정책과-3753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824 (2009. 9. 10.) · 고용서비스정책과-282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730 (2009. 9. 7.) · 고용서비스정책과-273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98 (2009. 8. 5.) · 고용서비스정책과-209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101 (2009. 8. 5.) · 고용서비스정책과-210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31 (2009. 8. 3.) · 고용서비스정책과-203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761 (2009. 7. 20.) · 고용서비스정책과-176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72 (2009. 5. 6.) · 고용서비스정책과-7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2010 (2008. 7. 15.) · 다음의 사례에 대한 직업안정법 위반 규정 및 처벌대상 질의 가. 구직자가 구인자로부터 임금 7만원을 받아 와서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수수료 7천원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나.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인 건설사와 공사 인부계약을 하고 하루하루 일한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면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819 (2008. 2. 12.) · 가. 모델에이전시는 직업소개사업 등록대상인지 나. 모델소개분야의 소개요금 관련하여 구직자를 보호할 장치가 있는지 - 모델에이전시에서 모델료로 70%를 지급하고 30%(명목상 소개료 20%, 진행소요경비 10%라고 함)를 공제함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6667 (2006. 10. 26.) · 가. 직업소개업자가 선불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행정청이 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기 자진 폐업된 직업소개소에 대해 영업당시의 법위반 사실을 이유로 민원인이 행정청에 고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관청에서는 자진폐업된 직업소개소를 고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00-609 (1998. 8. 3.) · 직업소개소의 종사자가 직업안정법 제48조제3호(제1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직업소개사업자도 동법 제50조(양벌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지 여부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