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년 판정사례
59건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2. 30. 판정 2016부해1085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2. 22. 판정 2016부해1084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2. 14. 판정 2016부노187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개인여신실적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2. 9. 판정 2016부해1015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2. 2. 판정 2016부노161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점과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2. 2. 판정 2016부해909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배치전환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2. 2. 판정 2016부해994
도시철도 운전직의 전보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1. 29. 판정 2016부해1001
중앙2016부해1001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1. 21. 판정 2016공정24
단체교섭을 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알리거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1. 21. 판정 2016단위24
용역직종은 직종의 특성상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단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1. 17. 판정 2016부해857
사용자가 징계양정을 낮추어 수차례 반복적으로 징계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1. 16. 판정 2016부해956
유효한 전직발령을 거부하여 행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1. 15. 판정 2016부해876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직에 복직시킨 직후 바로 징계해고 이후 발생한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1. 11. 판정 2016부해918
전날 음주로 3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시말서 3회 제출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1. 10. 판정 2016공정21
노동조합 간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 이유 없이 단체협약을 직종별로 달리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직종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1. 10. 판정 2016부해893
비고정기사로의 배차명령을 징벌적 처분으로 본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1. 2. 판정 2016부해864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0. 31. 판정 2016부노136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 또는 저지한 것이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0. 28. 판정 2016부해727
80여 일 동안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0. 24. 판정 2016부해802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0. 24. 판정 2016부해846
합리적 이유없는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0. 14. 판정 2016공정16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발생하였으나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0. 13. 판정 2016부해810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함에도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0. 12. 판정 2016부노140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0. 4. 판정 2016부해699
근로자의 상습적인 폭행‧폭언과 진행비 부당수령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0. 4. 판정 2016부해739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체육지도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9. 12. 판정 2016부해624
무단결근, 사원 간의 폭행, 노트북 무단반출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함
- 중앙노동위원회 2016. 8. 29. 판정 2016부해637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8. 24. 판정 2016부해556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8. 1. 판정 2016교섭19
교섭단위로 독립성이 없는 하나의 현장만을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산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7. 25. 판정 2016단위14
플랜트건설 현장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사실상 단일 현장에 해당하여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7. 11. 판정 2016부해427
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도 인사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6. 28. 판정 2016부해266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6. 8. 판정 2016부해328
정년도래에 따른 당연퇴직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 중앙노동위원회 2016. 5. 30. 판정 2016부해221
징계 이후 유죄판결에 따른 당연 퇴직처분은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6. 5. 10. 판정 2016부해211
금융기관 종사자의 사적금전대차, 영리행위, 현금시재 유용 등의 행위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5. 3. 판정 2016부해192
사단법인의 지회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4. 28. 판정 2016부해160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의결을 무효로 하고, 징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재징계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
- 중앙노동위원회 2016. 4. 27. 판정 2016부해147
운전직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정변경을 고려치 않은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 중앙노동위원회 2016. 4. 18. 판정 2016부해2
당초 채용공고와 달리 번역 업무 등으로 변경하면서 전문교육이나 배치전환 등의 노력없이 직위해제 및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함
- 중앙노동위원회 2016. 4. 12. 판정 2016부해77
수습기간 중 낮은 업무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함
- 중앙노동위원회 2016. 3. 28. 판정 2016부해18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 후, 원직 복직 없이 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3. 24. 판정 2016교섭4
중앙2016교섭4
- 중앙노동위원회 2016. 3. 14. 판정 2015부해1353
전직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전직은 부당
- 중앙노동위원회 2016. 3. 7. 판정 2015부해1239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2. 25. 판정 2015부해1199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해고가 존재하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2. 25. 판정 2015부해1228
입주자 대표회의를 공동사용자로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2. 24. 판정 2015부해1203
이력서의 경력기간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력기간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채용합격 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2. 17. 판정 2015부해1192
사용자의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2. 16. 판정 2015부노217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2. 12. 판정 2015부해1241
사용자의 권한남용으로 이루어진 근무평정을 근거로 임금 인상을 보류한 것은 부당징벌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2. 5. 판정 2015부노221
지부 사무국장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2. 4. 판정 2015부해1100
비진의 의사표시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2. 4. 판정 2015부해1133
셔틀버스 운전기사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서면통보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 28. 판정 2015부해1101
1년간의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 28. 판정 2015부해1116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더라도 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 7. 판정 2015부해1030
본채용 거부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 7. 판정 2015차별26
사용자들 간의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일근무가산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 5. 판정 2015부해1077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수노조 조합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