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7. 12. 8. 판정 2017부해907

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 되었으므로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 이익은 없으나,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조치임이 인정된 사례

판정사항

2017. 3. 2. 예비 직무 인사발령 및 같은 해 5. 1. RS 직무 인사발령은 같은 해 7. 6. 종전 직무인 DTS 직무 인사발령으로 원직 복직되어 구제실익이 없다. 그러나 예비 직무 및 RS 직무로의 인사발령은 그간 울산영업소장이 노동조합 조합원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탈퇴를 거부하면 직무배제 등을 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한 이후 나온 조치인 점,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도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예비 직무 및 RS 직무로의 인사발령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노동조합 탈퇴유도를 목적으로 행한 인사발령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

판정요지

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 되었으므로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 이익은 없으나,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조치임이 인정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