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6. 1. 29. 선고 2025나20770 판결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 R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원고번호'란 순번 1, 14, 18, 36, 42, 43, 47,48, 54, 63 내지 66, 70 내지 72, 76, 77, 83, 85, 104, 107, 108, 112, 118, 120,121, 123, 124, 129, 130, 133 내지 135, 138, 139, 143, 145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 2'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5. 2. 1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W에게 8,582,562원, 원고 X에게 10,415,7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8. 1.부터 2026. 1.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위 가.항 기재 원고들과 원고 W, X의 각 나머지 청구 및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원고번호'란순번 2 내지 13, 15, 17, 19 내지 21, 24 내지 28, 30 내지 33,35, 37 내지 39, 44, 53, 55, 57 내지 59, 61, 62, 75, 78, 80, 86, 89, 90, 91, 93 내지 99, 101, 103, 105, 106, 109 내지 111, 113 내지 116, 119, 126 내지 128,131, 136, 137, 140 내지 142, 144, 146, 151, 153 기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원고번호'란 순번 1, 14, 18, 36, 42, 43,47, 48, 54, 63 내지 66, 70 내지 72, 76, 77, 83, 85, 104, 107, 108, 112, 118, 120,121, 123, 124, 129, 130, 133 내지 135, 138, 139, 143, 145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W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3은 원고 W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X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1/3은 원고 X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원고번호'란 순번 2 내지 13, 15, 17, 19 내지 21, 24 내지 28, 30 내지 33, 35, 37 내지39, 44, 53, 55, 57 내지 59, 61, 62, 75, 78, 80, 86, 89, 90, 91, 93 내지 99, 101,103, 105, 106, 109 내지 111, 113 내지 116, 119, 126 내지 128, 131, 136, 137,140 내지 142, 144, 146, 151, 153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및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 요지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고, 선행사건에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른 별지2 표 기재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3. 판단 가.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부터 "나. 퇴직금의 산정" 2) 다)항까지, 제1심판결 제6쪽 제10행부터 제10쪽 제5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5행의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와 "따라서"사이에 다음 문단을 추가한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재직기간이 단절되었음에 다툼이 없는 원고 Y(순번 57), Z(순번 59), W(순번 60), X(순번 73), AA(순번 78), AB(순번 90)의 경우 앞선 재직기간과 관련하여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앞선 재직기간에 발생한 1차 퇴직금에서 공제되고, 그 이후 기간 동안에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이후 재직기간에서 발생한 2차 퇴직금에서 공제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6행의 "다) 구체적인 평균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문단 전체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각 평균임금의 액수가 별지3 원고별 평균임금 계산표의 '평균임금'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이를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퇴직금 계산금액' 내지 별지4 원고별 퇴직금 계산표 '퇴직금'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직기간이 분단되지 않은 원고들이 피고의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기지급 퇴직금은 그대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퇴직금 계산금액' 내지 별지4 원고별 퇴직금 계산표 '퇴직금'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법정퇴직금에서 별지5 원고별 협력업체 퇴직금 수령 내역표에 기재된 각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돈인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 각 해당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재직기간이 분단된 원고들인 원고 Y(순번 57), Z(순번 59), W(순번 60), X(순번 73), AA(순번 78), AB(순번 90)에 관하여 살피건대,<2> 위 원고들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아래 표 '합계액'란 기재와 같은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2024. 12. 6.자 과세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 Y은 2차 퇴사일 이후인 2018. 2. 8. 협력업체로부터 2차 재직기간에 관한 퇴직금으로 3,259,587원을 수령하였으므로(위 회신결과 349쪽), 이는 2차 퇴직금에서 공제되고, 그 퇴사일 이전에 수령한 퇴직금 합계 10,815,828원(= 14,075,415원 - 3,259,587원)은 1차 재직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퇴직금이므로, 1차 퇴직금에서 공제된다. 원고 Z은 2차 퇴 사일 이전인 2019. 5. 22. 2차 재직기간에 관한 퇴직금으로 5,051,505원을 수령하였으

므로(위 회신결과 371쪽), 이는 2차 퇴직금에서 공제되고, 그 이전에 수령한 퇴직금 합계 7,347,423원은 1차 재직기간에 관한 퇴직금이므로, 이는 1차 퇴직금에서 공제된다. 원고 W은 2016. 2. 3.부터 2차 퇴사일 이후인 2022. 8. 12.까지 협력업체로부터 2차 재직기간에 관한 퇴직금 합계 18,132,229원을 수령하였고(위 회신결과 379~383쪽,2024. 9. 9.자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제39쪽), 이는 2차 퇴직금에서 공제되고, 그 이전에 수령한 퇴직금 합계 9,968,094원은 1차 재직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퇴직금이므로 1차 퇴직금에서 공제된다. 원고 X는 2019. 5. 22.부터 2차 퇴사일 이후인 2022. 8. 8.까지 협력업체로부터 2차 재직기간에 관한 퇴직금으로 합계 14,886,466원을 수령하였으므로(위 회신결과 524~527쪽), 이는 2차 퇴직금에서 공제되고, 그 이전에 수령한 퇴직금 합계 8,381,592원은 1차 재직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퇴직금이므로 1차 퇴직금에서 공제된다. 원고 AA은 2015. 4. 2.부터 2차 퇴사일 이후인 2017. 5. 10.까지 협력업체로부터 2차 재직기간에 관한 퇴직금으로 합계 4,051,180원을 수령하였으므로(위 회신결과 568~572쪽), 이는 2차 퇴직금에서 공제되고, 그 이전에 수령한 퇴직금 합계 3,895,107원은 1차 재직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퇴직금이므로 1차 퇴직금에서 공제된다. 원고 AB은 2차 퇴사일 이후인 2022. 8. 8. 협력업체로부터 2차 재직기간에 관한 퇴직금으로 7,653,235원을 수령하였으므로(위 회신결과 619쪽), 이는 2차 퇴직금에서 공제되고, 그 이전에 수령한 19,563,984원은 1차 재직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퇴직금이므로 1차 퇴직금에서 공제된다. 이와 같은 공제를 반영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4.

소멸시효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 중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원고번호'란 순번 2 내지 13, 15, 17, 19 내지 21, 24 내지 28, 30 내지 33, 35, 37 내지 39, 44, 53, 55, 57 내지 62, 73, 75,78, 80, 86, 89, 90, 91, 93 내지 99, 101, 103, 105, 106, 109 내지 111, 113 내지 116,119, 126 내지 128, 131, 136, 137, 140 내지 142, 144, 146, 151, 153 기재 원고들[다만, 원고 W(순번 60)은 2014. 3. 1.자, 원고 X(순번 73)는 2015. 10. 1.자, 원고 AB(순번 90)은 2018. 7. 1.자 각 퇴직금채권에 한정된다, '이하 소멸시효 주장 대상 원고들'이라 한다)은 같은 표 '재직기간1'란 재직기간 말일로부터 각 3년이 경과한 2023. 1.30.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 퇴직금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참조), 위 원고들(순번 60은 2014. 3. 1.자, 순번 73은 2015. 10. 1.자, 순번 90은 2018. 7. 1.자 각 퇴직금채권 부분을 의미한다)은 별지2 표 '재직기간1'란 기간말일인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각 3년이 경과한 2023. 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주장 대상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시효중단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 주장 대상 원고들의 주장 요지

소멸시효 주장 대상 원고들은 선행 소송을 통해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였고, 위 선행소송 제기 당시 재직 중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로자 지위확인을 구하거나 이미 퇴직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소멸시효 주장 대상 원고들은 피고에게 퇴직금채권의 발생 기초를 이루는 기본적 법률관계인 근로자 지위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거나 퇴직금 발생과 공통되는 근거인 임금청구를 하여 퇴직금채권에 관하여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대외적으로 표명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선행 소송의 소제기는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하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고, 위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행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3> 중단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

장할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

한편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데,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1. 7.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또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는 고용관계라고 하는 기본적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임금채권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수단이 현출된 경우에 있어서는 임금채권 자체에 관한 급부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1978. 4. 11. 선고 77다25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선행 소송을 통해 이 법원에서 구하는 퇴직금채권에 대하여도 권리 위에 잠자지 않았음을 대외적으로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은 이유 없다.

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을 의미한다. 근로계약기간 중에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면 그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중에 발생한다. 반면퇴직금이 기본적으로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참조), 해당 근로자의 퇴직, 즉 근로계약의 종료를 그 지급사유로 하여 발생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참조).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근로계약기간 중에 발생하는 임금채권과 달리 퇴직금채권은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의 종료라는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②

소멸시효 주장 대상 원고들은 선행 소송에서 처음부터 재직기간 중 임금청구만을 하였거나, 근로자지위확인청구와 재직기간 중 임금청구를 하였다가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는바, 근로자지위확인청구로서는 시효중단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민법 제170조 제1항 참조). 나아가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는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므로, 위 원고들이 선행 소송에서 근로지지위확인의 소를 취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할 수 없게 된다(민법 제170조 제1항 참조). 그리고 퇴직금채권은 근로자관계의 종료를 그 발생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법률상 양립불가능하고, 근로계약 관계의 존재가 확인된다고 하여 퇴직금채권의 존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근로계약 관계의 존속 중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에 퇴직금채권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할 것인데, 발생하지도 않은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있을 수 없는데다가, 근로계약 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 제기에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퇴직금채권을 행사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는 소멸시효 중단에 있어서 근로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한 퇴직금채권의 권리행사를 표명하는 재판상 청구라고 볼 수 없다[원고 R(순번 15), S(순번 17)의 경우 선행 소송의 소 제기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근로기간 중 임금만을 청구하였을 뿐이다].

③

지급기일을 달리하는 임금 채권은 이행기, 소멸시효 기산일 등이 독립하여 성립하고 그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제공도 달리 하는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18다286628 판결의 취지 등 참조), 퇴직금채권 또한 근로기간 중 발생하는 임금채권과는 독립하여 성립하는 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는바,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이 비록 동일한 근로계약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간 중 발생하는 임금채권만을 재판상 청구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위 임금채권에만 발생할 뿐 별개의 채권인 퇴직금채권에까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부당이득반환채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과 같이 기초적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 외에는 어느 채권을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기초적 법률관계에 관한 주장은 당연히 수반된다(이에 관한 주장이 없을 경우 그 청구는 인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앞서 본 일부 청구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에 관한 법리는 동일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발생한 한 개 또는 수개의 채권중 일부 채권만을 재판상 청구하는 것은 나머지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청구에 해당하지 않음을 내포하고 있다. 소멸시효 대상 원고들 주장과 같이 기본적 법률관계인 근로계약관계를 주장하였다는 것만으로 선행 소송에서 전혀 청구하지 않은 채권에까지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면, 동일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결론에 이르는바, 앞서 본 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에 관한 법리에 배치되고,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에 관하여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재판상 청구를 다른 계약에 기한 재판상 청구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도 없다. 즉 근로기간 중 발생한 임금채권만을 재판상 청구한 선행 소송은 이 사건 퇴직금채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재판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퇴직금채권을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소멸시효 주장 대상 원고들은 선행 소송에서 추후 퇴직금채권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송계속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여 근로자지위확인의 소 부분을 취하하면서도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피고가 선행 소송에서 근로계약관계를 부정하면서 이를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는 퇴직금채권을 재판상 청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주장·증명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사전에 판결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인정받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금채권을 재판상 청구하는데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 소송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발생을 청구하지도 않은 퇴직금채권에까지 확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소멸시효 주장 대상 원고들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은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그 과세처분으로 납부한 조세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으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가 인정되면 납부한 조세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어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 제기를 조세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고,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은 미완성 건물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그 이후 위 건물이 완성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안으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권리행사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은 기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이를 포함한 기존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결한 합의약정에 따른 채권을 재판상 청구하였다가 그 합의약정이 무효로 판단됨에 따라 비로소 기존 채권을 예비적으로 주장한 사안으로, 위 합의약정에 기한 청구에는 기존 채권을 실현하는 뜻까지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대법원 2023. 11. 9.자 2023마6582 결정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것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으로, 위 파산신청은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공평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재판절차를 실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채권을 실현하는 뜻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위 각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순번 2 내지 13, 15, 17, 19 내지 21, 24 내지 28, 30 내지 33, 35, 37 내지39, 44, 53, 55, 57 내지 59, 61, 62, 75, 78, 80, 86, 89, 91, 93 내지 99, 101, 103,105, 106, 109 내지 111, 113 내지 116, 119, 126 내지 128, 131, 136, 137, 140 내지142, 144, 146, 151, 153 기재 원고들의 각 '청구금액'란 퇴직금 및 원고 W(순번 60)의2014. 3. 1.자 퇴직금 5,939,294원, 원고 X(순번 73)의 2015. 10. 1.자 퇴직금 4,449,477원, 원고 AB(순번 90)의 2018. 7. 1.자 퇴직금 18,143,475원 부분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1)

피고는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원고번호'란 순번 1, 14, 18, 36, 42, 43, 47,48, 54, 63 내지 66, 70 내지 72, 76, 77, 83, 85, 104, 107, 108, 112, 118, 120, 121,123, 124, 129, 130, 133 내지 135, 138, 139, 143, 145 기재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인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 W(순번 60)에게 2차 퇴직금 미지급액 중 협력업체 퇴직금 공제후 남은 금액인 2022. 7. 1.자 퇴직금 8,582,5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원고 X(순번 73)에게 2차 퇴직금 미지급액 중 협력업체 퇴직금 공제 후 남은 금액인 2022. 7. 1.자 퇴직금 10,415,7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위 1) 내지 3)항 기재 원고들 외 나머지 원고들이 구하는 퇴직금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피고의 지연손해금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본 항목에서는 위 제4항에서 퇴직금채권 전부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원고들을 제외한다. 본 항목에 한하여 이하 같다)은, 선행사건 판결 확정 후 퇴사한 원고들<4>에게는 각 원고들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달의 1일인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지연이자 기산일 2'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지연이자 기산일 2'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들 재직기간의 계속성 여부, 기지급 퇴직금 수령 내역 확인의 필요성 등 퇴직금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가 존재하여 위 연 20%의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여기서'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사용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등 참조).

라.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 W, X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청구기각되는 원고들 제외)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심에서 위 원고들은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전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피고가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위 원고들은 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퇴직금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 지연이율을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원고 W, X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W, X도 위와 같이 제1심에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변경하였고, 나아가 이 법원에서 협력업체가 지급한 퇴직금을 각 해당 재직기간별로 공제하고, 나머지 제1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제1심보다 더 적은 퇴직금만을 인용하는 이상, 피고가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퇴직금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 지연이율을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원고번호'란 순번 1, 14, 18, 36, 42,43, 47, 48, 54, 63 내지 66, 70 내지 72, 76, 77, 83, 85, 104, 107, 108, 112, 118,120, 121, 123, 124, 129, 130, 133 내지 135, 138, 139, 143, 145 기재 원고들에게 미 지급 퇴직금인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선행사건 판결 확정일 이후인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 2'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W(순번 60)에게는 미지급 퇴직금 8,582,56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월의 1일인 2022.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X(순번 73)에게는 미지급 퇴직금 10,415,72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2022.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순번 1, 14, 18, 36, 42, 43, 47, 48, 54, 63 내지 66, 70 내지 72, 76, 77,83, 85, 104, 107, 108, 112, 118, 120, 121, 123, 124, 129, 130, 133 내지 135, 138,139, 143, 145 기재 원고들과, 원고 W, X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여야 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원고번호'란 순번 2 내지 13, 15, 17, 19 내지 21, 24 내지 28, 30 내지 33, 35, 37 내지 39, 44, 53, 55, 57 내지 59, 61, 62, 75, 78, 80, 86, 89, 90, 91, 93 내지 99, 101,103, 105, 106, 109 내지 111, 113 내지 116, 119, 126 내지 128, 131, 136, 137, 140 내지 142, 144, 146, 151, 153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정훈(재판장) 하지인 홍사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