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3가합5058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원고번호'란 순번 1, 14, 18, 36, 42, 43, 47, 48, 54, 60, 63 내지 66, 70 내지 73, 76, 77, 83, 85, 90, 104, 107, 108, 112, 118, 120, 121, 123, 124, 129, 130, 133 내지 135, 138, 139, 143, 145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 2'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 1'란 기재 각 일자부터 '지연이자 기산일 2'란 기재 각 일자 전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한다. 피고의 설립 목적은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 가공 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피고는 태백시에 있는 A광업소, 삼척시에 있는 B광업소, 전남 화순군에 있는 C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광업소와 A광업소의 운영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광업소의 작업 중 일부는 피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이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나머지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수행하도록 하였고, 위 도급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들이거나 그들의 상속인이다(단 이하에서 '원고들'이라 함은 그것이 문맥상 이 사건 광업소에서 일한 근로자를 뜻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당사자인 상속인이 아니라 망인을 뜻한다).

라.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한 피고의 다른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 및 같은 협력업체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및 임금차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 중 일부는 위 각 소제기 후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기도 하였으나, 나머지 청구인 임금차액청구에 관하여는 위 각 소송의 제1심에서 피고와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거나, 근로제공 당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음을 이유로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3가합5593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3가합5673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4가합51444 판결), 항소심에서 금전청구의 인용범위가 일부 변경되기도 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22. 1. 19. 선고 2020나2013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 1. 19. 선고 2020나20516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 1. 19. 선고 2020나20400 판결), 피고와 피고의 협력업체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모두 인정되었으며, 각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다212693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다212501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다212518 판결, 이하 통틀어 '선행사건'이라 한다).

마.

관련 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