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339
판결선고
2020. 7.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B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3.부터 2019. 7.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9년도 최저임금인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5,000원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미성년자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3.부터 2019.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D(17세)에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도록 할 수 있는 1일 근로시간의 한계인 8시간을 초과한 11시간을 근로하게 하였다.
미성년자에 대한 야간근로 제한 위반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3.부터 2019.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근로자 D(17세)으로 하여금 22:00부터 06:00까지의 시간에 근로하게 하였다.
미성년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3.경 근로자 D(17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3.부터 2019. 7.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9. 5. 4.분 일급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36,740원 미달하는 금원만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주휴수당 합계 1,141,2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명 첨부 관련)
수사보고(주휴수당 관련 보고)
수사보고(최저시급 차액 등 미지급 임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등 보고) -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9조(미성년자 근로시간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0조 제2항(미성년자에 대한 야간근로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67조 제3항(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임효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