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장애인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2, 4, 8, 10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3, 5, 6, 7, 9, 1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3, 5, 6, 7, 9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2023고단30 사건 중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제1항의 준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게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L에 대한 2019. 여름경의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및 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D]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621,2022
판결선고
2024. 8. 23.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621(피고인 A)]
피고인은 신안군 M에 있는 'N염전' 가운데 일부 구획을 임차하여 염전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염전 근로자들이 경제관념이 부족하여 임금의 정확한 지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계좌이체나 인터넷뱅킹 등의 은행 업무를 할 줄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관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염전 근로자들의 주민등록증, 통장 및 도장을 보관하여 왔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4.경 위 N염전에서, 신용불량자로서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한 염전 근로자 L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고자 다른 염전 근로자인 O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L에게 주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목포시 P에 있는 Q대리점에 찾아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O의 신분증을 업주에게 제시하고 O 명의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고 L에게 양도하여 L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명의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신용카드 발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R 명의로 개통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R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을 먹고, R의 동의 없이 인터넷을 통해 S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어플리케이션 화면을 통해 나타난 카드개설신청서 파일에 권한 없이 R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이메일 1 생략), 연락처, R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을 입력하여 위 신청서 파일을 위작한 후, 위 신청서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T의 서버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염전 근로자 R, O, U 명의의 카드개설 신청서 파일 4개를 위작한 후, 각 카드회사 서버에 온라인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R, O, U 명의의 카드개설 신청서 파일을 각 위작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대출 실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R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자신의 처 D 명의로 이체하여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R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V저축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나타난 대출신청서 파일에 권한 없이 R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장 정보, 월 급여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신청서 파일을 위작한 후, 위 신청서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V저축은행의 서버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염전 근로자 R, O, U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 4개를 위작한 후, 각 저축은행 서버에 온라인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R, O, U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각 위작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사기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경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R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와 같이 위작한 R의 대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V저축은행 서버에 전송한 후, 같은 날 피해자 V저축은행의 담당자로부터 본인 확인 전화가 오자 마치 자신이 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담당자에게 대출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21. 2. 23.경 R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100만 원을 각 염전 근로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목포세무서에 대한 근로장려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저소득자인 염전 근로자들이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수령하게 되자, 임의로 염전 근로자들 명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이를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9. 5. 9.경 위 우편물에 기재된 국세청 ARS 번호로 전화를 하여 마치 자신이 O인 것처럼 행세하여 O의 근로장려금 고유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정보를 전달받은 피해자 목포세무서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경 근로장려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O 명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44,800원을 각 염전 근로자들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경 신안군 X, 'Y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임의로 발급받은 R 명의 S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에 대하여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53,000원 상당의 유류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0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발급 받은 근로자 4명 명의의 신용카드 7장[R 명의 S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 및 Z카드 2장(신용카드번호 2 생략), (신용카드번호 3 생략)), U 명의 AA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4 생략), L 명의 AA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5 생략), O 명의 S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6 생략) 및 AA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7 생략)]을 사용하여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970,812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횡령
교통사고 보험금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처 D 명의로 AB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염전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던 중, 2020. 5. 27.경 염전 근로자 AC가 운전하던 위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해 당시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R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근위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자, 평소 피해자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보관하여 관리하면서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5. 27.경 휴대전화로 AB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20. 6. 30.경 AB에서 2,500만 원의 보험금을 피해자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목포 양동우체국에서 2,23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근로자들의 위탁금원 횡령 범행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면서 은행 업무를 할 줄 모르는 근로자들의 가족들에게 월급 일부를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그에 따라 송금을 해주면서 근로자들의 월급 등 금원을 관리하던 중, 2020. 7. 17.경 피해자 O로부터 자신의 모친에게 110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같은 날 인터넷 뱅킹을 통해 O 명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출금명을 '어머니'라고 기재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의 처 D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100,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이 가족들에게 입금을 의뢰한 금원 합계 88,564,300원을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461(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M에 있는 N염전 AE~AF호 및 AG~AH호를 N염전으로부터 임대받아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염전을 임대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정기지급일 지급의무 위반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부터 2021. 5.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염전 근로자로 일했던 F의 임금을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년 연말에 식대, 담배값, 전기·수도요금, TV수신료, 핸드폰요금, 병원진료비 등에 대해 가불금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F의 2017. 6월 임금 150만 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1, 2, 4, 8, 10, 11, 13, 14 기재와 같이 2017. 6. 1.부터 2021. 10.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11,109,999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월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부터 2021. 5.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염전 근로자로 일했던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정기지급일인 매년 7월 말일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2017. 7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40,130원, 2018. 7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47,360원, 2019. 7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47,360원, 2020. 7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06,570원, 2021. 5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18,413원 합계 4,759,8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2.경 근로자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AI(2017. 2. 24. 근로계약 체결), AC(2018. 6. 2. 근로계약 체결), AJ(2018. 10. 8. 근로계약 체결), AK(2019. 7. 19. 근로계약 체결)에게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부터 2021. 5.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염전 근로자로 일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2,248,24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1,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21,719,95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0(피고인 A, B, C, E)]
[기초사실]
■ 피고인 C의 염전 운영 현황
피고인 C은 2003년경부터 전남 신안군 M에 있는 거주지 인근의 염전 3판을 소금생산업체인 'N염전'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점차 임차 염전 판수를 늘려 2021년경에는 딸 AL 명의로 3판(AE~AM호), 사위 AN 명의로 3판(AO~AF호, AH호), 며느리인 D와 그의 오빠인 AP 명의로 3판(AG~AQ호, AR호) 등 총 9판을 각각 임차하고, 이 사건 피해자 F[55세, 심한 지적장애(지능지수 59)], K[48세, 심한 지적장애(지능지수 42)]을 포함하여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근 숙소에서 지내도록 하며 염전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거주관계, 염전 관리·감독현황
피고인 C, 피고인 B은 부부로서 2003년경부터 신안군 M에 위치한 'N염전(N염전은 염전업체의 이름인 동시에 N염전에서 각 염전임차인에게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염전이 위치한 장소 자체를 의미함)' 내에 있는 전남 신안군 M에 상시 거주하면서, 피고인 C은 염전 내 소금 생산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근로자들을 감독하고, 피고인 B은 주거지 인근에 피해자를 포함한 염전 근로자들의 숙소 생활을 관리·감독하며 염전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C, B이 염전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B이 2016. 11.경 딸 AL의 집으로 주거를 옮기고 난 후 2017. 3.경부터는 피고인 C, B의 아들인 피고인 A가 그 처인 D와 함께 위 주거지에 상시 거주하면서 피해자 등 염전 근로자들의 숙소 생활을 관리·감독하였다.
■ 피해자들의 장애 정도 및 염전 근무사실
피해자 F(55세)은 2014. 7.경 불상의 직업소개소를 통해 N염전에 찾아와 염전 근로자 숙소인 전남 신안군 AS에 거주하며 피고인들이 운영한 염전에서 근로자로 일하다가 2021. 5. 30. 위 숙소를 이탈하였고, 같은 해 12. 15.경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지능지수 59)'으로 등록되었다.
피해자 K(48세)은 2008.경 불상의 직업소개소를 통해 N염전에 찾아와 위 근로자 숙소에 거주하며 피고인들이 운영한 염전에서 근로자로 일하다가 2021. 12. 29. 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들이 그곳에서 나올 것을 권유하자 이에 응하여 위 숙소에서 나왔고, 다음 해 2. 9.경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지능지수 42)'으로 등록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준사기)
피고인들은 2014. 7.경 위 주거지 인근 염전에서, 염전 근로자인 피해자 F이 지적능력이 낮아 정상적으로 임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7.경부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염전에 피해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소금물을 밀고 소금을 모아 나르고 쌓는 등의 염전 일을 하게 하였음에도 월 임금 150만 원(2014년 근로계약서 기준)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9,307,4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39,307,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3.경 위 주거지 인근 염전에서, 염전 근로자인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낮아 정상적으로 임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7. 3.경부터 2018. 1.경까지의 범행(준사기)
피고인들은 2017. 3.경부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염전에 피해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소금물을 밀고 소금을 모아 나르고 쌓는 등의 염전 일을 하게 하였음에도 월 임금 105만 원[2017년 임금 150만 원의 휴업수당(70%)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4,661,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14,661,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2.경부터 2021. 5.경까지의 범행(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악의적으로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2.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염전에 피해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소금물을 밀고 소금을 모아 나르고 쌓는 등의 염전 일을 하게 하였음에도 월 임금 594,870원[시급 7,530원×79시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12 내지 5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1,417,9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61,417,9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장애를 이유로 악의적으로 장애인에게 동액 상당의 금전적 착취를 하고, 장애인을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준사기)
피고인들은 2015. 3.경 위 주거지 인근 염전에서, 염전 근로자인 피해자 K이 지적능력이 낮아 정상적으로 임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3.경부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염전에 피해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소금물을 밀고 소금을 모아 나르고 쌓는 등의 염전 일을 하게 하였음에도 월 임금 574,740원(최저시급 적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674,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9,674,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6. 22.경 위 주거지 인근 염전에서, 염전 근로자인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낮아 정상적으로 임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7. 6.경부터 2018. 1.경까지의 범행(준사기)
피고인들은 2017. 6. 22.경부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염전에 피해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소금물을 밀고 소금을 모아 나르고 쌓는 등의 염전 일을 하게 하였음에도 월 임금 45만 원(2017년 근로계약서 임금 기준 일할계산)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395,0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8,395,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2.경부터 2021. 11.경까지의 범행(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악의적으로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2.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염전에 피해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소금물을 밀고 소금을 모아 나르고 쌓는 등의 염전 일을 하게 하였음에도 월 임금 504,510원[시급 7,530원×67시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9 내지 54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0,312,4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70,312,45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장애를 이유로 악의적으로 장애인에게 동액 상당의 금전적 착취를 하고, 장애인을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강요)
피고인은 2021. 10. 초순에서 중순경 사이 전남 신안군 AS에 있는 염전 근로자 숙소에서, 2021. 10. 4.경 다른 염전 근로자인 F에 대한 이른바 '염전 노예'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온 후 피해자가 2021. 10. 13. AT파출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헛소리를 하지 말고 입 딱 잠그고 묻는 말에 대답하지 마라. 임금을 매월 지급받았다고 진술해라. 허튼소리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시킨 내용대로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강요하였다.
피고인 C(협박)
피고인은 2021. 10. 초순 위 염전 근로자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나가려면 좋게 말하고 나가고 도망가다가 들키면 다리 분질러 버린다. 죽여분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 E[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2. 1. 26. 21:40경 목포시 AU건물 AV호실에 지적장애가 있는 K을 데리고 와 머물도록 한 다음, 뇌병변 3급의 장애가 있는 성매매여성 AW를 그곳으로 데리고 와 “모레까지 (K과) 자라”고 말하면서 K에게 AW를 소개해 주고, AW로 하여금 K로부터 돈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3고단351(피고인 A, C)]
[기초사실]<1>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부자 관계로, 피고인 C은 2003년경부터 전남 신안군 M 인근의 염전 3판을 소금생산업체인 'N염전'으로부터 임차하여 장애인인 피해자 L(남, 48세, 지능지수 52정도 지적장애)을 염전 근로자로 고용하고, 인근 숙소에 거주하게 하며 염전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2017. 3.경부터 인근 숙소에 거주하며 위 염전에서 근로자들을 감독하고 염전 근로자들의 숙소 생활을 관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1.경 전남 신안군 AX의 염전 근로자 숙소에서 피해자가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원 AY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염전 근로자들의 불우한 생활을 외부에 발설한다 생각하고는 '통화를 안한다 하더만 여직 통화를 하고 있었네. 입닥치고 묻는 말을 아무것도 대답해주지 마라. 사건 금방 끝난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전라남도장애인옹호기관의 사례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4.경 위 염전 근로자 숙소에서 피해자가 위 AY에게 전기판넬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니가 거지새끼냐, 니가 장애자냐, 야 이거 당장 보내버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1.경 일자 불상경 위 N염전에서 피해자가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원 AY과 핸드폰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한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AZ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왜 쓰잘데기 없이 이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냐, 연락도 하지 말고 문자 보내지 말아라, 너는 장애자가 아니고 멀쩡한 사람인데 왜 너를 장애인 취급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느냐 다음부터 하지 말아라'라고 지시하여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연락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0. 오후경 위 염전 근로자 숙소에서 피해자가 고등어 간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야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새끼야, 네가 음식을 잘하냐, 염전 일을 잘하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2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L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O, U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진술기재
AC, BA, U, AI, O, AK, BB, K, AZ, L, B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고용인들 명의로 휴대전화 다수 개통된 내역 확인), 휴대전화 20대에 대한 가입신청서, 수사보고(휴대전화 요금 납부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O 등 6명 명의로 다수 개통된 휴대전화번호 실사용자 파악), 수사보고서(휴대전화 개통 대리점 대표 BD 진술), 각 회신내역 및 CD, 수사보고서(압수한 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증거자료), 수사보고서[근로자 계좌에서 휴대전화 요금 납부내역(종합)]
압수영장 2021-3348 회신, 신용정보 조회서, 휴대전화 개통내역, 수사보고서-R 명의 대출 신청 당시 녹취파일 확인, 수사보고서-O, U 명의 AA 신용카드 발급신청과 관련된 녹취록 확인, 수사보고서-T주식회사 대출(카드론) 녹취 파일(R 명의 대출), 수사보고서(D 계좌 거래 내역에 확인된 기업은행 계좌 –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3448호 집행 결과, 근로자 카드 및 대출 관련), 수사보고서(평상시 사용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발급 신청할 때 이용한 휴대전화 비교), 각 수사보고서(근로자들 명의 휴대폰을 피의자가 사용한 증거)
입건전조사보고(고용주가 제출한 피고용인 인적사항), 수사보고서(신용카드 사용 내역), 수사보고서(근로자 명의 공인인증서 발부 현황), 수사보고서(일부 대출금 상환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R로부터 거짓 송금받은 내역), 수사보고서(대출금 입금 후, 피의자 처 명의 계좌로 대부분 출금 확인), 수사보고서(목포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명목으로 입금된 후, 출금내역), 수사보고서(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수령 방법에 대한 수사),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 신용정보조회서, 목포세무서 회신 내역
수사보고서[R 보험금(2,500만 원 흐름)], 수사보고서(R 교통사고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R 명의 계좌를 피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사유), 수사보고서-참고인 L의 BE조합 계좌 내역 4개의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R 금융거래자료 분석 결과 – 동의), 수사보고서(참고인 U, L BE조합 계좌 중 카드대금 출금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처 D 명의 AD 계좌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R 계좌에서 '건강보험'으로 표시되어 피의자 처 계좌로 송금된 내역 등), 수사보고서(출금명을 전화요금 등으로 변경하고, 피의자 처 계좌로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근로자들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 인출한 CCTV 자료)
[2022고단46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K, L의 각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F 근로계약서, 공제내역 등 편철), 수사보고(다른 종업원 근로계약서, 공제내역 등 편철), 수사보고(2021년 업무일지 참고인 제출 자료 편철)
각 근로계약서, 각 시급제 및 봉급결산영수확인서, 각 가불내역서, 봉급결산영수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순번 36, 37), -20.4월~20.9월 근로일·근로시간 기재 자료, 년도별 등사자료(순번 122 내지 137), BC 명의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30]
■ 피고인 A, B, C
증인 K의 법정진술(제19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L의 법정진술(제24회 공판기일의 것)
증인 F의 법정진술(제20회 공판기일의 것)
증인 BC의 법정진술(제22회 공판기일의 것)
증인 AY의 법정진술(제23회 공판기일의 것)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피고인 C, BF에 대하여)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7, 8, 9)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47-33, 7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47-35, 136, 19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37)
BA, R, AI, O, BB, AK, AZ,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월급(B 명의로 입금) 받은 이후 출금한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명의 계좌거래 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서[통신허가서(2022-860, 861호)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W조합 2015. 7.~10. 이체(출금)자료첨부 등], 수사서류(피해자 K 근로계약서 등)
심리평가보고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1부
(2014~2016년)근로계약서, 가불금정산내역 등, 각 근로계약서, 수납확인서, 각 가불내역서, 각 시급제 및 봉급결산 영수 확인서, 장부 등, 작업 시간 및 일지, 사업자등록증, 봉급결산 영수확인서, 2020년 가불장, -피의자 제출, 피해자 급여 수령증, 가불내역서 등
■ 피고인 E
피고인 E의 법정진술(제26회 공판기일의 것)
증인 K의 법정진술(제19회 공판기일의 것)
증인 AW의 법정진술
K, AW,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75, 82, 165, 176, 181)
수사보고서(참고인 AW 휴대전화 통화목록 촬영 사진 첨부 관련), 통화목록 촬영 사진
[2023고단35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L의 법정진술(제24회 공판기일의 것)
증인 BC의 법정진술(제22회 공판기일의 것)
증인 AZ의 일부 법정진술(제22회 공판기일의 것)
증인 AY의 법정진술(제23회 공판기일의 것)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제3회)
BC,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2022. 1. 4. 면담 기록지(K)
피해자 L의 심리평가보고서 사본, 장애정도결정서 사본
[범죄전력(피고인 A, C)]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피고인 A, C),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C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23고단30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정기지급일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준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2조 제4항, 형법 제30조(장애인 금전적 착취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장애인 이용 부당 영리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장애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2조 제4항, 형법 제30조(장애인 금전적 착취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장애인 이용 부당 영리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83(협박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장애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라.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준사기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영리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B : 징역형 선택(피고인 A는 근로조건 미명시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21고단1621 사건 범행 일시가 2020. 2. 16. 이전인 범죄사실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6번 죄,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제1번 죄에 대하여, 2022고단461 사건 정기지급일 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중 범행 일시가 2020. 2. 16. 이전인 각 죄에 대하여, 2023고단30 사건의 각 준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3고단30 사건 중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제1항의 준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2> 가. 피고인 A :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피고인 C :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2023고단30 사건 중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제1항의 준사기죄에 대하여),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나머지 각 준사기죄, 피해자 K에 대한 협박죄, 피해자 L에 대한 2021. 11.경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2022. 2. 20.경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C, B) [2021고단1621, 2022고단461(피고인 A)] 1.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ᆞ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피해자가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지능, 지적 수준, 발달성숙도 및 사회적응력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피해자 F, BC, L
피해자 F F은 2021. 6. 21.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피고인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하였으나, 2021. 6. 30.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진정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감독관 BH에게 'N염전에서임금과퇴직금400만원지급받아형사처벌을원하지않고치하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F이 근로감독관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의사표시의 철회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F은 2021. 12. 1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이다. 근로감독관인 BH는 F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21. 6. 30.경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이 400만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F에게 전화로 400만 원을 받고 진정을 취하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하였을 뿐, F을 대면하여 임금 등이 미지급된 경위와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를 조사한 사실이 없다. F이 BH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BH로부터 받은 '예시 문구'를 보고 그대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BH가 F과 통화할 당시 반의사불벌죄의 의미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법적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F의 지능, 지적 수준, 발달성숙도 및 사회적 응력에 비추어 F이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그 의미와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F은 경찰에서 '내가 N염전에서 일하는 동안 월급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 매년 임금정산을 하면 거의 마이너스다. 일을 해도 수중에는 돈 한 푼 없고 몸은 계속 망가져 가고 이빨도 불편하고 피부도 소금독이 올라 가렵고 이제 올 여름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돈도 안 받고 염전을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400만 원을 준다고 하니 나한테는 엄청 큰돈이라고 생각해서 원래 내가 받아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40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돈이라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문자를 보내달라고 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노동청에서 보내 준 문자를 다시 노동청에 재전송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반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F은 피고인의 염전에서 근무하는 동안 가불금이 임금을 초과하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므로(아래 51쪽의 표 참조), 근로감독관이 제시한 400만 원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여겨졌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F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이 1,000만 원이 넘게 계산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4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을 전부 포기하였다고 보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BH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F이 직접 출석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취하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진정사건을 “반의사불벌”의 사유로 종결하지 않고, “시정지시 전 시정”의 사유로 종결하였고, 따라서 재진정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제9회 공판기일).
피해자 BC BC은 2022. 4. 8. 및 11.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수사관으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임금과 800여만 원의 퇴직금을 못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임금과 퇴직금을 다받은 것이 맞느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다 받았다, 피고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나는 손해가 없으니 뭐라고 말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수사관과의 통화만으로는 BC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의사표시의 철회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BC은 위와 같이 수사관과 통화를 한 것 외에는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서면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때(수사기관과 통화하였을 때)는 월급이 다 계산됐다고 생각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처벌해야한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혔다(제9회 공판기일).
BC에 대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검사자는 BC에 대하여 '지적능력 및 사회적 기능에 결함이 시사되지는 않으나, 추상적 사고능력과 시지각적 변별력은 경계선 수준으로 빈약해 보이고, 정신-운동 협응속도 및 기민성은 가벼운 지적장애 수준으로 현저하게 낮아 보이며, 사회성숙도는 17.95세 수준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 또는 학업의 유지나 사회적으로 적절한 판단을 하며 책임있고 분별있는 행동을 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시사된다'라고 평가하였다(2022고단461 증거기록 2권 550쪽). BC은 초등학교를 4학년에 중퇴한 이후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약 9년간 피고인의 염전에서만 근무한 자로 가족과의 왕래도 거의 없었다(BC은 1년에 한번 정도 형과 누나를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염전에 근무하기 전 중국집 배달, 직물공장, 양계장 등의 근무경력이 있기는 하나 전부 단순하거나 반복되는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C이 수사관과 통화를 한 2022. 4. 8. 및 11.경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2022. 2. 25. N염전에서 나와 그 지원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바, 위와 같은 BC의 사회성숙도, 교육 수준 및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볼 때, BC이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정산방식이 잘못된 것이고, 그 결과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관이 BC과의 통화 과정에서 반의사불벌죄의 의미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법적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BC이 그 의미나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L L은 D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합의서가 2022. 1. 21.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합의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의사표시 철회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L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카드를 사용한 점 및 전기요금 등에 관하여 합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합의의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이나 사건번호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이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L은 2012. 10.경부터 약 9년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근무하다가 2022. 2. 25.경 염전에서 나와 2022. 4. 25.경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이다. 위 합의서를 작성한 2022. 1.경은 L이 여전히 피고인의 염전 숙소에서 지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염전 근로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로서 피고인과 C이 염전 근로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확인하거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원과의 연락을 막는 등 그 언행을 단속하고 있던 시기이다. L은 2021. 11. 5.경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진술이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자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해서 형(피고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원인 AY과 나눈 문자메시지에서도 “채팅했다고 하지 마세요”라며 피고인 측에 자신이 조사원과 연락한 것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였던 정황이 확인된다.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 'D가 시키는 대로 적은 것이다. 그냥 무조건 사인하라고 했다'고 증언하였는바, L의 지능, 지적 수준, 합의서 작성 당시 환경에 비추어 볼 때, L이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R, O, U R, O, U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반복하여 같은 의사를 표현하였다. 피고인 측의 의뢰로 2021. 12. 8. 위 피해자들에 대해 실시한 임상심리평가에 의하면, R는 지능지수가 경계선 수준에 해당하며 작업능력, 사회화능력, 자조능력 등 전반적인 사회적 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O와 U은 '경도 혹은 교육 가능한 지적 장애 수준'으로 두뇌의 기질적 장애도 시사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위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이 사전에 동의를 하였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변경하기까지 하였는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피고인 측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염전에서 근무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근무하며 위 피해자들을 면담하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 동석하였던 AY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이 진의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하였다(제4회 공판기일). 특히, O는 염전 근로자들의 가불내역과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는바, 앞서 본 피해자들보다는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밖에 위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내용 및 태도, 수사기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시도한 조력의 내용과 정도 등을 더하여 볼 때, 이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임의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염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가불금 등 반환 채권을 임금 채권과 상계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임금 등의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과 염전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월 말일 경 근로자들에게 미리 지급하거나 가족에게 송금하여 준 가불금, 담뱃값 등 생활물품 구입을 위해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계산한 비용을 기재한 가불내역서에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았을 뿐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매년 10~11월경 1년 치 임금과 소정의 상여금(퇴직금 명목)에서 가불금, 생활물품 구입비용, 식대비, 전기‧수도세, 휴대전화 요금 등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들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여 왔다. F은 2014. 7.경 최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급여에 대하여 매년 11월말에 정산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 정산 시 매월 가불한 금액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지급받은데 동의합니다.'라는 서류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임금 정산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염전 근로자들인 AZ, R, O, BA 등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임금 정산방식에 동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임금 정산방식에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은 사법상 효력이 없는 상계 내지 공제 약정을 내세워 임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이는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임금 미지급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염전 근로자들과 사이에 매년 10~11월경 임금을 정산하기로 정한 것은 피고인이 염전을 임차한 N염전과의 계약에 따라 소금 판매대금을 정산받는 시기가 10월경이기 때문이고, 이와 같은 임금 정산방식이 염전 근로자들에게도 이익이 된다거나 피고인이 염전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정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위와 같은 임금 정산방식은 오로지 피고인의 사정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에게만 이익이 되는 방식이다.
위와 같은 임금 정산방식에 대하여 염전 근로자인 BC은 이 법정에서 '(저는) 아무 말 없었죠, 그냥'이라고 답변하였고, K은 '원래 매월 임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지 몰랐다. 매월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다.'라고 답변하였으며, L은 '근로계약서에 매월 월급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 몰랐다. 1년에 한 번씩 정산해서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직원들 전부 다 그렇게 했다. 내가 원한 건 아니고, 다 하니 따른 거다.'라고 답변하였다. U도 '내가 쓰니까 당연히 가불은 그런 사실인데, 월급을 받으면 외상값과 가불금이 있으면 당연히 내가 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답변하였고,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염전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제시한 임금 정산방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뿐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염전 근로자들 중 F, K, L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확인되었다. R, O, U도 피고인 측에서 실시한 임상심리평가에서 지능지수가 '경계선 수준'이거나 '경도 혹은 교육이 가능한 지적장애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밖의 염전 근로자들도 학력 부족 또는 염전생활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성숙도 지연 등으로 위와 같은 임금 정산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설령 위 염전 근로자들이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적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4년 염전에서 장애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킨 이른바 'BI 사건' 이후 피고인의 염전을 포함한 신안 일대의 염전에 대하여 경찰, 노동청 등의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구속되어 있는 동안 염전을 운영하였던 C, B은 위와 같은 점검에 대비하여 근로자들의 계좌로 임금 전액을 지급한 후 곧바로 위 금액 전부를 인출하도록 하여 반환받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였다(2015. 7.경부터 2016. 10.경까지 F의 W조합 계좌 등 참조). 피고인의 부친인 C이 염전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노무를 제공받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염전 근로자들에게 매월 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매년 임금을 정산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1달 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BC, L, BB, K은 공소사실 기재 퇴직일인 2021. 10. 31.에도 퇴직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염전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3><4> 나. 고의 인정 여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염전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매년 10~11경 임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또는 보너스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기재한 후 이를 가불금 등과 정산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을 뿐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식의 퇴직금 지급 방식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근로자들의 퇴직 여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1, 2, 증 제4호증의 1, 3, 7,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BC, L, BB, K이 2021. 10. 31. 이후에도 피고인의 염전에서 계속 근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근로자들이 2021. 10. 31.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023고단30, 2023고단351(피고인 A, C, B)] 1. 이중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2023고단30 사건 중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4 내지 51 기재 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의 공소사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 내지 53 기재 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의 공소사실은 2022고단461 사건의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정기일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과 동일하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각 죄는 임금 정기일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판단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과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노무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장애를 이유로 악의적으로 금전적 착취를 하였으며,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는 준사기 등의 공소사실은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고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태양도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2023고단30 사건의 준사기죄 등에 대한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03. 12. 23. 선고 2003도5570 판결,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11890 판결 참조),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5> 2. 피해자들의 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피고인 A, C, B) 가. 주장 요지 피해자 F, K, L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위 피해자들에게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의 장애 인정 여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하더라도 지적장애인으로서 위 법령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지적장애인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의학적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이 드러나지 않아 사회 일반인이 보았을 때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장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등록은 본인 및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그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므로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장애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051 판결 등 참조).
F은 2021. 12. 15., K은 2022. 2. 8., L은 2022. 4. 25. 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장애인등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의 진단 및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진행되고, 피해자들이 받은 임상심리평가는 지적장애 판정절차에서 필요로 하는 지표에 따른 검사로서 국가공인자격을 지닌 임상심리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졌는바, 달리 그 적절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에 대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장애 정도는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장애 정도에 지적장애는 단기간에 발현되는 장애가 아닌 점, 피해자들이 염전에서 나온 이후 외상과 같은 지적장애의 원인이 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볼 때,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염전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에도 지적장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F은 1968년생의 남성으로 전체 지능지수는 59(매우 저조 수준)로 같은 연령대의 하위 0.3% 수준이고, 사회연령은 11.50세 수준에 해당한다. 검사자는 F에 대하여 '지적 기능은 매우 저조 수준이며 이를 보완해줄 만한 지지체계 역시 전무하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친구가 전혀 없고, 가족과도 오랜 기간 연락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어 사회적 고립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다른 이들이라면 쉽게 해결하였을 문제 상황에서도 잘 빠져나오지 못하고 상황이 악화되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에 기반하여 대상과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능력 역시 상당히 저조한데다 수동적이고 위축된 태도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K은 1974년생의 남성으로 전체 지능지수는 42로 '중간 정도의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고, 사회성숙도는 7세 8개월 수준에 해당한다. 검사자는 K에 대하여 '일상생활을 이해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의 부진함이 두드러진 것으로 여겨진다. 사고, 정서 및 대인관계 면에서 전반적인 사고의 폭이 제한되어 있고 직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해결하기보다는 회피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어, 효과적인 대안을 이끌어내는데 미숙함을 지닐 수 있겠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요구를 적절한 어휘를 활용해 표현하는데 한계를 지니는 바, 주변의 도움이 될 만한 제안에도 간섭이나 지시로 여기면서 미숙한 행동적 대처나 과민한 태도, 거부적/적
태도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K은 1974년생의 남성으로 전체 지능지수는 42로 '중간 정도의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고, 사회성숙도는 7세 8개월 수준에 해당한다. 검사자는 K에 대하여 '일상생활을 이해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의 부진함이 두드러진 것으로 여겨진다. 사고, 정서 및 대인관계 면에서 전반적인 사고의 폭이 제한되어 있고 직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해결하기보다는 회피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어, 효과적인 대안을 이끌어내는데 미숙함을 지닐 수 있겠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요구를 적절한 어휘를 활용해 표현하는데 한계를 지니는 바, 주변의 도움이 될 만한 제안에도 간섭이나 지시로 여기면서 미숙한 행동적 대처나 과민한 태도, 거부적/적대적인 반응을 드러낼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평가하였다.
L은 1978년생의 남성으로 전체 지능지수는 52로 '경도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고, 사회적응능력은 10세 2개월(교육 가능한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 검사자는 L에 대하여 '언어적 개념화 및 추상화능력,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능력이 지적장애 수준으로 현저하게 낮아 의사소통 시 타인의 말이나 의도를 적절히 이해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작업기억영역에서 청각적 주의력 및 작업기억능력 모두 지적장애 수준으로 현저하게 낮아 주의를 유지하고 집중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해 보이고, 부주의한 특성으로 인해 정보처리에 잦은 실수를 범할 수 있어 보인다'라고 평가하였다. L은 피고인의 염전에서 근무하고 있던 시기인 2021. 12. 8.경 피고인 측의 의뢰로 검사를 받았을 때에도 '두뇌의 기질적 장애'가 시사되고, 전체 지능지수는 53의 '경도 혹은 교육 가능한 지적장애 수준'이며, 사회연령은 13.33세 수준으로서 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 사회화능력, 자조 능력 등 전반적인 사회적 기능이 생활연령에 비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장애에 대한 인식 여부 앞서 본 피해자들의 지능 및 사회성숙도의 수준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해자들의 성장과정,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언행의 특성, 염전에서의 근무기간 및 관리감독의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들의 성장과정이나 염전에서의 생활모습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의 작업능력, 의사소통 능력, 사회화능력, 자조(自助)능력 등 전반적인 사회적 기능이 연령에 비해 매우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F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스스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AY은 이 법정에서 F에 대해 '의사소통에서 생활연령에 맞는 적절한 단어 사용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시제 사용에서 과거와 현재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특성을 보였다'라고 증언하였다.
K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초등학교 교육을 받았음에도 한글을 배우지 못하였다. K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정신박약아로 사리분별력의 부족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K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5권 38쪽 고소장(순번 66) 첨부 생활기록부 참조]. K은 염전에서 지내는 동안 은행을 이용하는 등의 외부활동을 어려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는 N염전이 있는 M에 들어온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였고, BJ가 개통(2010. 3. 개통)되기 전에 M로 들어온 것으로 보임에도<6> 차를 타고 들어왔다며 사실과 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2023고단30 증거기록 3권 717쪽). AY이 2021. 11. 8. K을 처음 면담하고 작성한 면담기록지에는 '생활연령에 맞지 않는 다소 부족한 수준의 일반 지남력 관철되었으며 단어 사용 수준이 생활연령에 비하여 다소 낮게 측정됨. 현재, 과거, 이전에, 지금 등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어에 따라 달라지는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으며 대부분의 질문을 시제와 관계없이 현시점에 대입하여 진술하는 등 시(時)감각이 부족한 모습 보임. 시간, 장소, 사람을 기억하고 인지하는 지남력 중 주로 시간에 대한 개념이 미진하여 지난 달, 작년, 재작년 등을 인식하기 어렵고 그 결과 사건의 순서나 인과를 연결하여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L은 2012. 10.경부터 약 9년간 피고인의 염전에서만 근무하였던 자로 계좌이체를 해본 경험이 없고,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의 의미,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차이 등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L은 피고인 A가 L의 통장을 이용하여 D 등과 거래한 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데도 이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L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동의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다.
K과 L은 피고인의 염전에서 나올 당시 치아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치아 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F도 연령에 비해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금독으로 인한 피부병도 앓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은 연령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자신의 몸을 돌보는 자조능력이 매우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지적장애인의 특징 중 하나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지시하는 염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업무는 바닷물을 퍼 올려 고르게 펴고 소금을 모으는 등의 비교적 간단하고 반복되는 작업이었다. 지적장애인도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하고, 장애와 관련된 상태는 개인마다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경찰서, 노동청, 신안군의 담당자들이 수시로 N염전을 방문하여 인권침해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지 점검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장애가 있음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염전을 나오기 전에는 장애를 진단받은 적이 없고, 지적장애로 인하여 본인의 장애를 인식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경찰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 등의 점검은 근로자들과의 실질적인 면담이나 근로자들의 생활에 대한 관찰 없이 장애 및 피해 유무를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점검에서 피해자들의 장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장애를 인지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염전에서 근무한 기간과 피고인들이 염전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한 형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비장애인과 비교하였을 때 지적능력 및 사회성숙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F은 2014. 7.경부터 약 7년간, L은 2012. 10.경부터 약 9년간 피고인의 염전에서 근무하였고, K의 경우 처음 피고인의 염전에 들어온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근무가 확인되는 기간이 2010. 11.경부터 2012. 10.경까지, 2015. 3.경부터 2015. 10.경까지, 2017. 6.경부터 2021. 12. 29.까지로 약 7년 4개월에 이른다.
피고인 C, B은 2003년경 염전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피고인 A가 별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2017. 2.경까지, 피고인 A는 2017. 3.경 이후 염전 숙소에서 약 50m의 거리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염전 근로자들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C은 식사도 염전 근로자들과 같이 하였다.
AY은 이 법정에서 'K은 면담 첫날 지적장애를 의심하였다. K은 은행을 혼자 이용하거나 익숙한 공간 외에는 이동이 어려운 점 등 취약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F, L도 일상생활을 같이 한다면 그 장애를 모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증언하였다.
F은 K이 장애에 관한 진단을 받기 전인 2021. 11. 8.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염전 근로자 중 의사소통능력이 제일 떨어지는 사람으로 K을 언급하며 '아마 장애가 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2023고단30 증거기록 1권 92쪽). 염전 근로자인 BB도 2021. 10. 13.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K은 초등학교만 졸업하여 숫자개념이 부족하고 다른 직원들에 비해 지능이 조금 미달된다'라고 진술하였고(2021고단1621 증거기록 1권 153쪽), L 등의 염전 근로자들이 신용카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묻는 경찰의 질문에는 '피고인 A에게 부탁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혼자 카드를 발급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들이 잘 모른다. 해 본 사실도 없고'라고 진술하였다(2021고단1621 증거기록 3권 1,675쪽). 피고인 C도 K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생활할 때 보니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장애가 있는 것 같기도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2023고단351 증거기록 560쪽).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2~3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질문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관찰되었다.
염전 근로자인 AZ, R, O, U, BA, BC 등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은 장애인이 아니라거나 피해자들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근로자들의 지적능력이나 학력수준, 피고인들과의 관계, 위 근로자들이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들로부터 매달 임금을 지급받았다며 객관적 진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인들의 지적능력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장애를 인식하였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준사기죄 등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피고인 A, C, B)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F, K에게 가불하여 준 금액과 적정하게 산정된 식대, 전기‧수도세 등을 피해자들의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행위 또는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장애인임을 이용하여 장기간 임금 등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노동을 시킴으로써 그 임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금전적 착취 및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임금 및 근로조건의 적절성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염전 근로자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금을 생산하는 시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월급제로 임금을 계산하고, 동계기간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시급제로 임금을 계산하였다. 염전 근로자들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매일 아침 식사를 한 후 06:00경부터 저녁식사 시간인 18:00경까지 염전 판에 바닷물을 넣어 고루 펴고 소금을 거두는 작업을 반복하였고(중간중간 휴식을 취하긴 하였다), 저녁식사 후에도 21:00~22:00경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염전 근로자들은 주말에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였으며, 염전 일을 할 수 없는 비오는 날에만 휴식을 취하였을 뿐 따로 휴일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동계기간인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염전 보수 등의 작업을 한 후 실제 작업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받았다.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봉급결산 영수 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월 임금은 2014년 150만 원, 2015년 130만 원, 2016년 140만 원, 2017년 150만 원, 2018년~2020년 180만 원, 2021년 200만 원으로 확인된다. 위 금액 자체는 연도별 최저임금<7>과 비슷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06:00경 시작하여 18:00경 때로는 21:00~22:00경이 되서야 끝나는 근로시간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하였는지 의문이다.
피고인들이 숙소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2021년경에는 숙소 내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나 대변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숙소 상태가 열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숙소를 제공한 것은 노동의 강도나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근로자들을 구하기 힘든 염전의 현실에 비추어 염전 근로자들로부터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받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시급제로 임금을 계산한 1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의 경우, 피해자들이 소금 포장 및 상차, 염전보수 등의 작업을 하였던 점, 작업이 없는 시간에도 염전 옆에 있는 숙소에 머물렀고, 업주인 피고인들도 숙소 근처에 거주하고 있어 언제든지 피해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할 수 있었던 점, 업주인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도 이 시기에 염전을 떠났던 근로자들이 소금 생산 시기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 새로운 근로자들을 구하기 힘들거나 소개비를 지출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염전 근로자들로 하여금 염전에 계속 머무르게 할 필요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이 작업에 투입되지 않은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참조).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은 적어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의 수준에 이르러야 할 것이나, 피해자들이 위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은 이에 현저히 미달하였다. 특히 12월이나 1월에는 작업시간에 따라 계산된 임금이 피고인들이 정한 식대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피해자 F: 2014. 12. 234,450원, 2018. 1. 271,080원, 2019. 12. 266,290원, 2020. 1. 369,370원, 2020. 2. 455,270원, 피해자 K: 2017. 12. 381,730원, 2018. 1. 120,480원, 2018. 10. 395,325원, 2019. 1. 292,250원, 2020. 2. 446,680원 등).
정상 지능을 가지거나 사회성숙도가 지연되지 않은 비장애인이라면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지적장애를 이용한 것으로서 유효한 합의라고 볼 수 없다.
정산방식의 적절성
피고인들은 염전 근로자들에게 매년 10~11월경 1년 치 임금에서 가불금과 생활물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식대비, 전기‧수도세 등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정산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임금 정산방식에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가불금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피고인들은 매년 10~11월경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산하고 남은 임금을 '시급제 및 봉급결산 영수 확인서'에 기재하고 피해자들의 서명을 받았는데, 위 확인서에서 확인되는 피해자들의 정산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위 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1년 치 가불금이 1년 치 임금(보너스 또는 퇴직금 포함)을 초과하여 그 초과분이 채무로 남거나, 임금이 남은 경우에도 그 금액이 F의 경우 최대 4,349,140원, K의 경우 최대 2,360,050원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들을 포함한 염전 근로자들에 대하여 2020. 10.~11.경 작성된 봉급결산 영수 확인서는 확인되지 않고, 위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은 2019. 12.부터 2021. 5. 30.까지 기간에 대하여, 피해자 K은 2020. 1.부터 2021. 9.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각각 월 180만 원의 임금을 적용한 확인서가 존재한다. 그러나 F에 대한 위 확인서는 F이 염전을 떠난 이후 작성된 것으로 F이 서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2023고단30 증거기록 2권 71쪽 참조), 위 기간에는 시급제가 적용되는 동계기간(2019. 12.부터 2020. 3.까지 및 2020. 11.부터 2021. 3.까지)이 포함되어 있고, 위 동계기간에 기존과 달리 월급제를 적용하였다는 피고인들 또는 근로자들의 진술은 확인되지 않는바, 위 확인서들은 F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실제 정산금의 규모를 감추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가불금 등의 채무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1년에 한번만 정산이 이루어지는 임금 정산 환경에서 피해자들은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임금 정산 시기인 10~11월이 될 때까지 근로를 계속 제공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들처럼 1년 치 가불금 등이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금 정산 시기 이후에도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염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특히, 염전 근로자들은 소개소에 소개비를 지급하고 염전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들도 소개소를 통해 염전에 유입되었는바,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소개비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염전 근로를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은 지적장애가 있으므로, 비장애인에 비해 가불금이나 남은 임금의 규모를 계산하거나 임금의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매달 임금 전액을 지급받고 그 임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가불금이 임금을 초과하는 기간이 누적되면서 근로를 계속 제공해도 가불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오히려 그 채무가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정산금액의 적절성
피고인들은 염전 근로자들이 사용한 가불금 등의 내역을 O로 하여금 기재하도록 한 후 염전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았으나, 각 가불금이나 피고인들이 대신 구매하여 준 작업복, 장화 등에 대하여 금융자료나 영수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상당부분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을 포함한 염전 근로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식대비, 전기·수도세 등의 산정근거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작업복, 장화 등의 영수증을 본 적도 없다. 피고인 C도 경찰에서 전기세에 대하여 얼마 나오는지 모르고, 염전 근로자들도 모를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023고단30 증거기록 2권 437쪽).
전기‧수도세의 경우, 2014년 월 20,000원, 2016년 월 32,000원, 2017년 월 62,000원, 2018년 월 80,000원, 2019년 월 68,000원, 2020년 월 78,000원<8>으로 계산하였는데, 위와 같은 금액이 산정된 근거, 특히 2014년 20,000원, 2016년 32,000원이었던 금액이 2017년에 2배에 가까운 62,000원으로 산정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바, 전기‧수도세의 산정이 임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염전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의 수는 10~13명 정도였으므로(2017년 10명, 2018년 11명, 2019년 13명, 2020년 13명, 2022고단461 증거기록 4권 280쪽 참조), 2017년 이후 염전 근로자들이 부담한 전기·수도세는 월 620,000원(2017년)~1,014,000원(2020년)에 이르는바, 염전과 소금창고 등을 포함한 '염전 전체'에 부과된 전기요금이 월 평균 100만 원 정도로 계산되고<9>, '염전 숙소'에 부과된 수도요금이 월 평균 19만 원 정도<10>인 점을 고려할 때, 염전 근로자들에게 그 이용 금액 이상을 부담시킨 것으로 보인다.
식대비의 경우, 2014년 465,000원, 2015년 450,000원, 2016년 350,000원, 2017년 350,000원, 2018년 450,000원, 2019년 485,000원, 2020~2021년 585,000원으로 계산하였는데, 2016년과 2017년보다 2014년과 2015년의 식대비가 더 많거나, 2018~2020년은 임금이 18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음에도 식대비는 450,000원에서 585,000원으로 증가하는 등 식대비 산정 또한 임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한 끼 식사비용이 거의 10,000원에 이르는바(점심식사는 업주가 부담하였다), 식대비의 산정이 적정하였는지도 의문이다.
피해자들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가불내역서의 의미나 계산의 적절성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었고, 설령 그 의미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황 대처에 취약한 지위로 인해 이의를 하지 않은 채 가불내역서에 서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K은 한글을 알지 못하여 스스로 가불내역서를 읽을 수 없었고, 피고인 A가 그 내역을 읽어주었다고는 하나 그 의미나 계산의 적절성까지는 인지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와 같은 형태의 고용관계가 수년간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한 처우의 부당성 자체를 인식하거나 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근로자들에게 부담시킨 금액이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정산방식 자체가 갖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산술적인 비교만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강요죄 및 피고인 C의 협박죄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K에게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부탁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C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 K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의 강요죄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2021. 10. 4.경 F의 인터뷰를 통해 N염전에 대한 실태를 고발하는 언론보도가 있은 후 N염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염전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2021. 10. 13. AT파출소에서 피해자 K을 비롯하여 염전에 남아 있던 근로자들에 대한 첫 번째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피해자 K은 '월급은 매월 말일쯤에 현금으로 받고 있고, 월급이 밀린 적은 없다. 월급 3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받아 100만 원은 부모님께 보내고 나머지 200만 원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다. 사장님(피고인 A)이 부모님 통장으로 보내주면 부모님께 전화하여 돈이 잘 들어왔는지 확인한다'며 월 임금의 금액과 임금 정산방식에 대해 실제와 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같은 날 조사를 받은 염전 근로자들인 BA, U, AI, AK, BB, AZ, L, BC, R도 '매월 월급을 수령하였으며, 월급이 밀린 적이 없다'며 피해자 K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반면, 당시 교통사고를 내어 구속된 상태에 있던 염전 근로자 AC는 2021. 11. 8.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임금은 1년에 한 번 9월 말경에 받았다'며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실제에 맞는 진술을 하였다(2023고단30 증거기록 3권 553쪽).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K이 실제와 맞지 않으면서 다른 근로자들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것은 피해자 K의 진술이 자발적인 진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았음을 추인케 한다.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고발은 피해자 K이 AY과의 면담 과정에서 한 피해진 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11> 피해자 K은 2022. 2. 9.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21. 10. 13.자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 A, C이 염전 근로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조사를 나오면 말하지 말라”고 했고, (조사를 받은 후) 집에 오면 어떻게 말했는지 물어봤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AT파출소 경찰한테 도와달라는 말은 안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A 형, 사장님(C), 사모님(B)이 다 시킨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다 시킨 거예요'라고 답변하였다(제19회 공판기일). 이와 같이 피해자 K의 최초 피해진술이 범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서 이루어진 점, 그 후에도 주요내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AY과의 면담 과정에서 한 진술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이는 지적장애로 인해 세부적인 기억이나 표현이 어려워 본인의 상황을 적절히 피력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L은 2022. 3. 7.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가 피해자 K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경찰의 진술에 '했다. 그리고 C은 “통장이 있는 사람은 통장으로, 통장이 없는 사람은 현금으로 매월 돈을 준다고 말을 하고, 있는 사실대로 똑바로 얘기를 해라”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K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L은 같은 날 'C이 “너희들이 조사를 받을 때 휴대폰, 카드 대출, 통장 얘기를 잘했으면 A가 구속이 안됐을 것인데 너희 때문에 구속이 됐다. 3월 8일 증인석에섰을 때 진술을 잘못하면 법정에서 바로 구속될 수도 있다”고 했고, A형이 카드를 사용한 거, 통장에서 돈을 빼서 쓴 것을 내 동의 하에 했다고 말을 하라고 한 것 같다'라고도 진술하였다(2023고단30 증거기록 7권 922쪽). C, B이 2022. 2.경 경찰 조사를 마친 L에게 전화하여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묻는 내용의 녹취록도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 측에서 염전 근로자들의 진술을 감시하고 피고인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다.
K, L은 수사 초기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위와 같이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이 제공한 염전 숙소에 머무르며 피고인들의 관리 아래 있었던 점, 피해자들은 지적장애가 있어 임금 정산방식이 위법하고 본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점, L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전에는 염전 일을 계속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은 염전 일을 그만두겠다고 생각하고, 염전에서 나오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2021. 11.경 AY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제가요 채팅 했다고하지마세요'라며 피고인 측에서 AY과의 연락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하였던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은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바, 피해자들의 진술이 위와 같이 번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변경된 진술의 신빙성을 가벼이 배척할 수는 없다. 이는 피고인 C의 협박죄, 피고인 A, C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대한 판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C의 협박죄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에게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고발은 피해자 K이 AY과의 면담 과정에서 한 피해진 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피해자 K은 2022. 2. 9. 경찰 조사에서 '사장님(피고인 C)이 나가면 죽여분다고 했다. 우리 식구 다 있는데, 숙소 밥해 먹는 곳에서 나, U형, AZ형, R, O, L, C, BB이 있을 때 말했다. 나가다가 들키면 죽여분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도망가면 다리 분질러븐다고 이거는 많이 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K의 최초 피해진술은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졌고, 지적능력에 비추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L은 2022. 3. 7.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C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묻는 경찰의 질문에 'BA가 먼저 도망을 가고, BB이 며칠 있다가 또 도망을 가버려 그때 피고인 C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며 발언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2022. 3. 24.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 C이 말을 두 번 했는데,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똑바로 얘기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얘기하고 가라, 가다가 걸리면 잡히면 그 자리에서 밟아 죽여 버리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BC은 2022. 3. 8. 경찰 조사에서 'A가 구속된 이후 BA와 BB이 염전을 떠난 것이 맞다. 피고인 C이 (A)가 나오면(도망간 사람들을) 그냥 안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의 발언내용이나 표현에 대한 L, BC의 진술이 피해자 K의 진술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그 취지는 '염전에서 도망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동일하고, 구체적인 표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 K과 L, BC이 지적장애나 사회성숙도 지연 등으로 인하여 세부적인 기억이나 표현이 어려운 데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여 장애인인 피해자 L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 L은 2022. 2. 24. 경찰 조사를 받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2022. 2. 25. 경찰에서는 'AY이 피해자에게 전기판넬을 갖다주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피고인 A가 피해자와 AY이 연락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 때문에 내 휴대폰 통화목록을 확인하였다. AY이 판넬을 준 것을 알고 피고인 A가 “네가 판넬을 받으면 되냐, 네가 거지 새끼냐, 판넬 사진 찍어서 빨리 가져가라고 문자 보내라”, “통화를 안한다 하더만 여직 통화를 하고 있었네, 입 닥치고 묻는 말은 아무것도 대답해주지 마라. 사건 금방 끝난다”라고 했다'라며 피고인 A의 발언내용과 발언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고발은 K이 2022. 1. 4. AY과의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 L이 피고인 A로부터 욕을 얻어먹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AY과 연락을 했는지 추궁하고 핸드폰에 AY의 번호가 찍혀 있어 욕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K은 본인이나 R 등은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로부터 욕을 듣거나 폭행을 당한 근로자로 피해자와 AZ, O 등을 특정하였는바, 위 진술은 K이 염전에서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진 점, 그 특정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한 이유에 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K이 폭행 대상으로 언급한 O는 스스로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K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AY의 '피해자 L이 전기판넬이 고장 나 춥다는 말을 했고, 옆에 있던 AZ이 자신이 전기기술자라 설치해 줄 수 있다며 전기판넬의 사이즈를 알려주었다. 2021. 11. 24. 저녁 식사 무렵 전기판넬을 가지고 염전에 도착하였을 때 AZ과 L이 나에게 퉁명스럽게 우리가
로 피해자와 AZ, O 등을 특정하였는바, 위 진술은 K이 염전에서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진 점, 그 특정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한 이유에 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K이 폭행 대상으로 언급한 O는 스스로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K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AY의 '피해자 L이 전기판넬이 고장 나 춥다는 말을 했고, 옆에 있던 AZ이 자신이 전기기술자라 설치해 줄 수 있다며 전기판넬의 사이즈를 알려주었다. 2021. 11. 24. 저녁 식사 무렵 전기판넬을 가지고 염전에 도착하였을 때 AZ과 L이 나에게 퉁명스럽게 우리가 거지냐 그냥 가지고 가라고 말해서 별다른 말을 못하고 판넬을 놓고 왔다'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AY이 전기판넬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과 나눈 대화내역(증거기록 412~418쪽), AZ의 '피고인 A가 (AY과) 연락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하였다'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제22회 공판기일)과 'L 방의 전기판넬이 고장 나 AY에게 방사이즈를 알려 주면서 그 크기대로 구입하면 된다고 말해주었다. 피고인 A에게 물어보고 허락하면 설치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A가 “너희가 거지냐, 장애인이냐 왜 그런 것을 받아야 받지 말아라”라는 말을 했다. 그래서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였다. 하지만 AY이 울먹이면서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설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423쪽, 425쪽)이 피해자 L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들을 지원하였던 AY과 변호사 B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1. 11. 19. 염전 숙소를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 A가 상담 도중 숙소에 들어와 문을 막고 서서 근로자들에게 고함을 치며 “누가 통화했어, 통화 한 사람 나와”라며 추궁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또한 피고인 A가 염전 근로자들과 AY 등의 연락을 방해하였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피고인 A도 경찰에서 피해자 L이 전기판넬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거지새끼' 또는 '거지들도 안 쓸 판넬'과 같은 표현을 쓴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390쪽, 394쪽).
피고인 C의 피해자 L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관한 판단<12>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로 하여금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고, 욕설을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 L은 2022. 2. 25.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직원들 숙소에서 아버지(피고인 C)와 저를 포함한 직원들이 거실에서 모여 있을 때 AZ이 “피해자가 AY씨와 연락하는 것 같아요”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C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라고 하자 AZ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 피해자가 AY과 안부를 묻는 내용을 보고 읽어주었다. 피고인 C이 AZ에게 삭제시키라고 지시하여 AZ이 삭제하였다', '2022. 2. 20. 일요일에는 점심식사 시간에 고등어조림을 했는데, 그때도 고등어가 짜다고 했다. 내가 사용했던 고등어는 생고등어라 간이 되어 있지도 않았다. 내가 고등어 3덩어리를 국 접시에 드렸는데 고등어가 짜다면서 “야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제대로 하는게 뭐가 있냐 새끼야, 네가 음식을 잘하냐 염전 일을 잘하냐”라고 했다'며 각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이 각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졌고, 그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L이 2023. 12. 1.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C이 직접 메시지를 삭제하였다'며 AZ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L의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BC은 2022. 5. 11. 경찰에서 '피고인 C이 다른 종업원보다 L에게 더 (많은) 욕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L이 염전 일뿐만 아니라 식사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C이 원하는 입맛으로 간을 맞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 C이 강압적으로 “저 새끼는 간도 제대로 못맞추네 술을 너무 퍼먹으니까 대가리에 똥만 찼냐, 이새끼 술 주지 말아라”, 어떤 때는 명령식으로 “앞으로 잘 좀해 알았어 이새끼야”라고 했다. 아무튼 이새끼, 저새끼, 이자식, 저자식을 입에 달고 살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4쪽). AZ도 경찰에서 피고인 C이 L에게 음식 간을 맞추지 못한다며 지적한 경우는 많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5쪽).
피해자 L이 2021. 11. 5.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2021. 10. 19. 이전 메시지가 다 삭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2023고단30 증거기록 2권 315쪽). 이때 피해자 L은 스팸메시지가 많이 와 초기화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2021. 11. 2. 경찰 조사를 받은 R의 휴대전화도 2021. 10. 18. 이전 메시지가 삭제되어 있었고, R도 이에 대하여 스팸메시지가 많이 와 삭제하였다며 피해자 L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K의 경우도 2021. 11. 8. AY과의 면담 과정에서 2021. 10. 29. 이전 메시지가 삭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2023고단30 증거기록 5권 48쪽). 이는 피고인 C이 염전 근로자들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삭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공통된 이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하며, 모든 국민은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4조 제1항, 제10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염전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F, K에게 부당하게 노동을 시킴으로써 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의 기간과 반복성, 편취한 이익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범행에 취약하고 스스로는 그 피해를 인식하거나 호소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므로 일반예방적 관점에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고, 담배 등 생활물품을 구입하여 주거나 임금 일부를 가불하여 주었다. 이는 피해자들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였으나 준사기죄 등의 이 사건 범죄가 재산범죄의 성격도 가지는 이상 이와 같은 사정을 제한적으로나마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개별이유
앞서 본 양형이유와 함께 아래에서 설시하는 개별적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염전 운영에서 맡은 역할과 범행에 가담한 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염전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F, K, L과 장애가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학력 부족이나 사회적인 유대관계 결여 등으로 인하여 취약한 지위에 있는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진, 금융기관 접근매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면서 피해자들이 사용하지도 않을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했으며,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근로장려금 수령 등에 사용하였다.
2021. 10. 4. 피해자 F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은 후 피해자 K, L을 비롯한 염전 근로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려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연락을 방해하였다.
전체 피해액의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2021고단1621 사건의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양형과 관련하여 편취금이나 횡령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지급하였다거나 가불금으로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뚜렷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준사기죄, 감금죄, 문서위조죄 등으로 각 실형전력이 있고, 그 중 준사기죄, 감금죄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다만, 2021고단1621 사건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를 유통하여 그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다. 개통된 휴대전화는 그 요금이 모두 완납된 상태로 해지되었거나 해당 명의자만 사용하고 있다.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각 피해 금융기관에 잔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피해자 U, R, O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K, L에게 협박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하게 염전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준사기죄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F, K에 대한 준사기죄의 범행 일부는 위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배우자인 C의 범죄전력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파킨슨병에서의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는 K과 뇌병변 장애가 있는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2고단461(피고인 A)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21.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염전 근로자로 일하다 퇴직한 BC의 퇴직금 9,782,6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2, 4, 8,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8,229,0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 BC, L, BB, K이 2021. 10. 31. 피고인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퇴직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위 근로자들이 2021. 10. 31.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023고단30(피고인 D)]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C, 피고인의 남편인 A가, 그들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피해자 F, K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악의적으로 장애인에게 동액 상당의 금전적 착취를 하고, 장애인을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포함한 염전 근로자들의 가불장부를 작성하고, 인터넷으로 피해자들을 포함한 위 염전 근로자들의 생필품 등을 구매하여 주는 방법으로 C,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판단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경 이후 A와 함께 염전 인근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마트에서 식자재를 구입하거나 근로자들이 필요한 물건을 인터넷으로 구매해 준 사실, 염전 근로자들이 매달 말일 A가 거주하는 위 주택에 방문하여 가불내역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포함한 염전 근로자들은 '피고인은 가불내역서를 작성할 때 같이 있지 않았고, 염전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가불내역서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염전 근로자들에게 식자재 등을 구입하여 준 행위만으로는 정범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장애를 이유로 금전적 착취를 하거나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는 준사기죄 등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023고단351(피고인 C)]
공소사실의 요지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위 N염전에서 장애인인 피해자 L이 일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 쌍놈의 새끼, 이 새끼 이런 일도 똑바로 못하냐, 가만히 안둔다, 이 씨부랄 새끼 잘해 새끼야 똑바로 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장애인 폭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05:30경 위 염전 종업원 숙소에서 피해자 L이 식사의 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2019. 여름경의 정서적 학대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L은 2022. 2. 24.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때가 언제였는지 묻는 경찰의 질문에 '4년 전 그러니까 2019년 소금을 내는 한창 바쁠 때니까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라고 답변하였고, 검찰은 위 진술을 근거로 '2019년 여름경'을 범행일로 특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욕설은 '일을 똑바로 못하냐, 가만히 안둔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일상적이어서 특별히 기억할 만한 욕설로는 보이지 않으며, 2019. 여름경은 그 진술을 한 2022. 2. 24.로부터 2년 이상 이전의 시기이므로, 피해자가 이 시기를 범행일로 기억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문답이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1. 1.경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L은 2022. 2. 25. 경찰 조사에서 '2021. 1. 저녁에 숙소에서 콩나물을 무쳤는데, 피고인이 “소금간도 못맞추냐,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2대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L은 2022. 2. 24.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욕을 심하게 하였으나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2022. 2. 25. 경찰 조사에서의 위 진술은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음식 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맞은 적은 없는지'라고 질문하자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많이 했는데, 한두 번은 있는 것 같은데요'라고 답변하면서 비로소 나온 진술인바, 이를 피해자의 자발적인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일을 진술일로부터 약 1년 전인 '2021. 1.경'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문답이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2023. 12. 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자로 머리도 때리고 그런게 한두번이 아니었다. 거진 매일 맞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신체적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다.
B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L을 몇 번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으나, 다시 때리는 것을 본 것은 아니고 들어서 아는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하였고(제22회 공판기일),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욕을 하는 것은 자주 들었지만 폭행을 목격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2쪽, 365쪽).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461(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M에 있는 N염전 AE~AF호 및 AG~AH호를 N염전으로부터 임대받아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염전을 임대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21.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염전 근로자로 일했던 O의 임금을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년 연말에 식대, 담배값, 전기·수도요금, TV수신료, 핸드폰요금, 병원진료비 등에 대해 가불금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7. 6월 임금 150만 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3, 5, 6, 7, 9, 12 기재와 같이 2017. 6. 1.부터 2021. 10.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근로한 근로자 6명(O, U, AZ, R, BA, AC)의 임금 합계 413,902,68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21.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염전 근로자로 일하다 퇴직한 O의 퇴직금 10,108,6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3, 5, 6, 7,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O, U, AZ, R, BA)의 퇴직금 합계 50,180,32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근로자 O, U, R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에 대한 판단은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참조)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재경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각주2) 피고인 A, B, C의 준사기죄,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강요죄, 피고인 C의 피해자 K에 대한 협박죄, 피고인 A, C의 피해자 L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므로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항 제5호, 제10호, 제11호, 제14호).
각주3) 검사는 2024. 1. 23.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을 피고인의 변호인이 밝힌 시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24. 3. 13. 제26회 공판기일에서 그 신청을 철회하였고, 2024. 5. 8. 제27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각주4) 피고인은 O, U, AZ, R에 대하여도 동일한 주장을 하나, 이 부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각주5) 다만, 준사기죄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
각주6) K은 2008. 1. 3. 신안군 BK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
각주7) 2016년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 2016년 1,260,270원, 2017년 1,352,230원, 2018년 1,573,770원, 2019년 1,745,150원, 2020년 1,795,310원, 2021년 1,822,480원
각주8) 2015년에는 전기수도세로 정산한 금액이 명확하지 않다. K의 가불내역서를 보면, 생활필수품이라는 명목으로 4월 50,000원, 5월 100,000원, 6월 150,000원, 7, 8월 각 80,000원을 공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주9) 2017. 1.경부터 2021. 12.경까지 염전 전체에 부과된 전기요금이 59,454,690원이다(2023. 5. 9.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경찰 및 검찰에서는 N염전에서 사용한 전기회선 중 주택용 2개에 대하여 부과된 전기요금만을 염전 근로자들이 사용한 전기요금으로 계산하였으나, 산업용 전기회선 2개도 염전 숙소에 연결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10) 2017. 11.부터 2021. 5.까지 부과된 금액이 8,239,160원이다.
각주11) AY은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학대사건 조사를 담당하였던 사회복지사로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개방형 질문을 통해 장애인 스스로 진술하도록 하는 NICHD(아동·장애인면담기법) 프로토콜을 통해 피해자 K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각주12) 2019. 여름경의 정서적 학대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은 ‘무죄 부분’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