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학교의 대표자로 체험학교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년도 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임금을 매월 지급하면서 각 해당년도 최저임금 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12. 27.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월 임금 103,49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108,075원을 D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7.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3. 3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6월 임금 158,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1,638,000원을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12. 27.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989,094원을 D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7.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3. 3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955,616원을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근로자 D, E이 무단 조퇴를 하는 등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근로자 D, E이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상당하는 임금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그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 E은, 약정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경우에도 모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C학교를 관리한 피고인의 아들 F의 허락 하에 퇴근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D, E의 근무기간 동안 근태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 E이 ‘무단’ 조퇴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D, E의 근무기간 동안 D, E에게 ‘무단’ 조퇴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 E이 무단 조퇴를 하는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직권 판단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D는 2012. 5. 1.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C학교에서 근로하였는데, D의 근로조건은 1주에 5일, 1일 7시간 근무(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고 월 1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최저임금법위반 공소사실은 D에 대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183시간[≒{(주 5일 × 7시간) + 7시간(주휴일)} × 4.345]임을 전제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018. 12. 31.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위 시행령의 소급효는 없으므로, 시행령 개정 전 사건인 이 사건에는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D에 대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51.67시간[= (주 5일 × 7시간) × 52주 ÷ 12월]이 된다. 위 시간 수에 2016년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을 각각 곱하면, D의 월 최저임금 산정액은 2016년도 914,570원(원 단위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2017년도 981,305원, 2018년도 1,142,075원이 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년도 1월부터 2017년도 12월까지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8년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최저임금 시급에 미달하는 각 월별 임금액도 별지 범죄일람표2 (근로자 D에 대한 유죄 인정 부분)의 ‘최저임금 차액분’란 기재 각 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시급에 미달하는 각 월별 임금액이 별지 범죄일람표1 ‘최저임금 차액분’란 기재 각 금액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은, D에 대한 2016년도 1월부터 2018년도 12월까지 최저임금 시급에 미달하는 각 월별 임금 차액분이 별지 범죄일람표1 ‘최저임금 차액분’란 기재 각 금액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6년도 1월부터 2017년도 12월까지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8년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최저임금 시급에 미달하는 각 월별 임금액도 별지 범죄일람표2(근로자 D에 대한 유죄 인정 부분)의 ‘최저임금 차액분’란 기재 각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액은 별지 범죄일람표2 (근로자 D에 대한 유죄 인정 부분) ‘임금 체불’란에 기재된 합계 18,857,544원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위 18,857,544원을 초과하여 25,108,075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은, D의 퇴직일 기준 일평균임금이 44,988.61원임을 전제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D의 2018. 9.부터 2018. 12.까지의 임금이 범죄일람표1 ‘최저임금 산정액’란 기재 각 금액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D의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은 37,287원[={994,719원(2018. 12. 1.~2018. 12. 27.) + 1,142,075원(2018년 11월) + 1,142,075원(2018년 10월) + 114,208원(2018. 9. 28.~2018. 9. 30.)} ÷ 91일]으로 보아야 하고, D의 재직기간은 2012. 5. 1.부터 2018. 12. 27.까지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D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7,450,315원[= 37,287원 × (6년 × 30일 + 241/365 × 30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7,450,315원으로 보아여 하고,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이 위 7,450,315원을 초과하여 8,989,094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18년도 각 일부 최저임금법위반 부분, ② 근로자 D에 대한 일부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③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④ 근로자 D에 대한 일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⑤ 근로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정리하여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