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0가합52677 판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Q(법인등록번호: S)는 48,354,437원 및 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28,354,437원에 대하여는 2022.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P, R는 위 피고 주식회사 Q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P는 2020. 5. 26.부터, 피고 R는 2020. 4.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Q(법인등록번호: T)는 64,027,054원 및 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44,027,054원에 대하여는 2022.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P, R는 위 피고 주식회사 Q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P는 2020. 5. 26.부터, 피고 R는 2020. 4.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C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Q(법인등록번호: T)는 50,788,633원 및 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30,788,633원에 대하여는 2022.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P, R는 위 피고 주식회사 Q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P는 2020. 5. 26.부터, 피고 R는 2020. 4.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 D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Q(법인등록번호: S)는 52,382,726원 및 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32,382,726원에 대하여는 2022.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P, R는 위 피고 주식회사 Q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P는 2020. 5. 26.부터, 피고 R는 2020. 4.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 E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Q(법인등록번호:T)는 64,788,848원 및 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44,788,848원에 대하여는 2022.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P, R는 위 피고 주식회사 Q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P는 2020. 5. 26.부터, 피고 R는 2020. 4.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원고 F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Q(법인등록번호: T)는 64,599,069원 및 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44,599,069원에 대하여는 2022.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P, R는 위 피고 주식회사 Q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P는 2020. 5. 26.부터, 피고 R는 2020. 4.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원고 G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Q(법인등록번호: T)는 64,507,113원 및 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44,507,113원에 대하여는 2022.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P, R는 위 피고 주식회사 Q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P는 2020. 5. 26.부터, 피고 R는 2020. 4.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8.

원고 H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Q(법인등록번호: S)는 51,921,219원 및 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31,921,219원에 대하여는 2022.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P, R는 위 피고 주식회사 Q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P는 2020. 5. 26.부터, 피고 R는 2020. 4.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9.

원고 I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Q(법인등록번호: T)는 63,348,118원 및 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43,348,118원에 대하여는 2022.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P, R는 위 피고 주식회사 Q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P는 2020. 5. 26.부터, 피고 R는 2020. 4.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0.

원고 J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Q(법인등록번호: S)는 54,069,244원 및 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34,069,244원에 대하여는 2022.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P, R는 위 피고 주식회사 Q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P는 2020. 5. 26.부터, 피고 R는 2020. 4.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1.

원고 K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Q(법인등록번호: T)는 60,553,564원 및 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40,553,564원에 대하여는 2022.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P, R는 위 피고 주식회사 Q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P는 2020. 5. 26.부터, 피고 R는 2020. 4.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2.

원고 N에게,

가.

주식회사 Q(법인등록번호: S)는 46,700,706원 및 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26,700,706원에 대하여는 2022.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P, R는 위 피고 주식회사 Q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P는 2020. 5. 26.부터, 피고 R는 2020. 4.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3.

피고 P, R는 공동하여 원고 L, M에게 각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P는 2020. 5. 26.부터, 피고 R는 2020. 4.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4.

피고 주식회사 Q(법인등록번호: T), P, R는 공동하여 원고 O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Q(법인등록번호: T)는 2020. 4. 14.부터, 피고 P는 2020. 5. 26.부터, 피고 R는 2020. 4.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5.

피고 P는 원고 D, H, I, J, K에게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6.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1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8.

제1 내지 1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P는 1970년대 중반 지인으로부터 U종교단체 소속 V 목사를 소개받아 그 교리에 심취하여 목사안수를 받고 U종교단체에서 활동하던 중, 1980년경 U종교단체에서 나와 서울 서초구 W에 X교회를 설립하였고, 1987년경 광주 지역에서도 피고 P를 따르는 집단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광주 Y에서도 목사 활동을 병행하다 1989년경 광주의 한 신도가 제공한 광주 북구 Z 토지에 교인들이 생활할 숙소와 미술용 붓제조 공장을 짓고, 그곳에 광주 X교회를 세워 교세를 확장하고, 이와 함께 그 무렵부터 붓 제조 및 판매업체인 AA, AB, 사무용품 등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 피고 주식회사 Q(본점: 충남 태안군), 피고 주식회사 Q(본점: 전남 무안군)(이하 위 두 피고 주식회사 Q를 통칭하여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 R는 그 무렵부터 피고 P를 따르면서 피고 P가 운영하는 업체들의 회계, 서무, 경리 업무 등과 함께 피고 P의 지시를 다른 신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던 자로, 피고 주식회사 Q(본점 : 충남 태안군)의 형식상 대표자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P를 따르던 신도들로서, 피고 P가 운영하는 위 사업체들에서 별지 1 근로내역표 기재와 같이 노무를 제공한 자들이다.

다.

피고 P는 신도를 모아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왔고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이고 나는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에 무조건 복종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면서 노동과 복종을 강요하고, 학교에 다니던 신도들에게는 학교를 중퇴하고 피고 P 운영의 사업체에서 노동을 하게 하는 등 신도들에게 집단생활을 하면서 평일에는 하루 종일 노동을 하게 시키고 주말에는 예배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신도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한 후, 자신을 신도들에게 신과 같은 권능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유명인과의 인맥 등을 선전하여 사회적 입지가 상당한 것처럼 신도들에게 인식시켜 원고들을 피고 P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도록 만들었다.

라.

이에 따라 피고 P가 운영한 사업체에서 노동을 한 원고들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근로를 제공하였고, 결국 2017년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9억 81,201,63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또한 피고 P는 원고 D, H, I, J, K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추행, 간음 또는 유사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 P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는 피고 P에 대하여 상습준강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20. 12. 2. 피고 P에 대하여 상습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일부는 이유 무죄)하고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고합34). 피고 P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21. 5. 28.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상고 기각되어 2021.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또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는 위 상습준강간 사건과 별개로 피고 P, 피고 R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최저임금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22. 6. 14. 피고 P, R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단890),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2. 11. 2. 피고 P, R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대전지방법원 2022노1714), 위 판결은 2022. 11. 10. 확정되었다.

아.

피고 P, R는 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단890 형사재판 진행 중이던 2022. 3. 30.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22년 금제1260, 1745, 3060호로 합계 9억 81,201,635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1)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금,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 P, R가 2022. 3. 30. 9억 81,201,635원을 변제 공탁하였으므로, 이를 법정 변제 충당한 나머지 금원을 청구취지와 같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수십 년간 원고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으므로, 그 위자료로 각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P는 원고 D, H, I, J, K에 대하여 상습적인 성범죄를 자행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으므로, 그 위자료로 각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그 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2017. 1. 및 2017. 2.분 미지급 임금과 원고 O의 퇴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피고 P, R는 이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9억 81,201,965원을 변제 공탁하였고, 이는 원본에 지정 충당되었으므로 변제를 완료하였다.

3)

원고들 중 일부는 병원비를 가불하거나 지급한 급여가 일부 누락되었으므로 그 금액 18,744,686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4)

피고들은 원고 H에게 4,581,927원, 원고 D에게 4,288,899원, J에게 2,431,766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P, R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란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의 정의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정의도 위와 같다(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3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한 임금 또는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위 각 규정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 있어서 위 각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것뿐이므로(근로기준법에 관한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용자’ 개념에 사업 경영 담당자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업 경영 담당자는 위 각 규정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일 뿐,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계약상’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도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 사업주인 피고 회사들이 될 뿐이므로, 피고 P, R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피고 P, R가 피고 회사들의 대표자이거나 실질적 대표인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회사들이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들(원고 L, M를 제외한다)의 2017년부터의 임금 합계 4억 98,272,140원 및 퇴직금 합계 4억 82,929,495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회사들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 P와 대표자 R가 피고 회사들을 위하여 2022. 3. 30.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9억 81,201,635원을 변제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에게 위 임금, 퇴직금 합계 9억 81,201,635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은 매월 15일부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 변제 공탁금을 원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중 어디에 우선하여 충당할지에 관하여 원고들이나 피고 회사들 사이에 별도의 합의나 지정이 없었으므로, 위 돈은 민법 제477조에 따라 법정충당 되어야 한다.

다만, 원고 L, M의 경우 피고 회사들이 아닌 광주 광산구 AF에 소재한 주식회사 AG에서 근무하였음이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들에 대한 원고 L, M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2)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들은 원고 H에게 2020. 6. 10. 4,581,927원, 원고 D에게 2020. 6. 10. 4,288,899원, J에게 2020. 1. 14. 2,431,766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피고 회사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지정 충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들은 위와 같이 변제 공탁한 금원은 임금 및 퇴직금 원본에 지정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법 제476조의 변제자 또는 변제수령자의 채무 지정은 변제 당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변제 공탁할 당시 이를 원본에 충당하도록 지정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들의 지정 충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연이자<1>도 마찬가지로 그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이 2020.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2017. 3. 29.까지 발생한 임금 및 지연이자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2017. 1.분 및 2017. 2.분 임금채권과 이에 대하여 2017. 3. 29.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 회사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5)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 중 일부에 대하여 병원비를 가불하거나 지급한 급여가 일부 누락되었으므로 그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일부 누락된 금액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결론

결국 원고 O의 채권은 시효로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 O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고, 나머지 원고들의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변제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 민법 제477조에 따라 법정충당하면 구체적인 변제충당 내역은 별지 2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Q(본점 : 충남 태안군)는 원고 A, D, H, J, N에게, 피고 주식회사 Q(본점 : 전남 무안군)는 원고 B, C, E, F, G, I, K에게, 별지 3 최종 인용금액표 ‘임금 등’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 공탁일 다음날인 2022.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D, H, I, J, K의 피고 P에 대한 청구 부분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P는 원고 D, H, I, J, K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원고들의 나이, 원고들이 피고 P의 사업장에서 일하게 된 경위, 노동력 착취 및 성폭력 피해 기간, 피고 P의 범행 수법, 피고 P가 수사 개시 이후 도피 생활을 하고, 형사 재판을 받을 때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원고들에게 사과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1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P에게 심리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들을 피고 P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하게 하고도 최저임금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불공정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다만, 피고 주식회사 Q(본점: 충남 태안군)는 원고 A, D, H, J, N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Q(본점: 전남 무안군)는 원고 B, C, E, F, G, I, K, O에 대하여 한정한다),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원고들의 나이, 피고 P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된 경위, 근로 제공 내역, 노동력 착취 기간, 지급받은 임금 등의 액수와 시효 완성 등으로 받지 못한 원고들의 최저임금액, 피고들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9억 원 상당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P, R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Q(본점: 충남 태안군)는 피고 P, R와 공동하여 원고 A, D, H, J, N에게, 피고 주식회사 Q(본점: 전남 무안군)는 피고 P, R와 공동하여 원고 B, C, E, F, G, I, K, O에게, 위자료로 각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별지 3 최종 인용금액 표 기재 각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P는 원고 D, H, I, J, K에게 위자료로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별지 3 최종 인용금액 표 기재 각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봄메(재판장) 김대현 김경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