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476
판결선고
2021. 12.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소재하는 C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이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12.20.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1.02.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2018.12.20.부터 2019.05.19.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800원을 2019.05.20.부터 2021.02.18.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430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0.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1. 02.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수사보고(체불내역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지급,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12.20.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1.02.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연도별 최저임금에(2018년도 7,530원, 2019년도 8,350원, 2020년도 8,590원, 2021년도 8,720원) 미달 하는 금액을 지급하면서 2019.1월분 임금 차액 금 235,749원 등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월 차액 금 합계 7,177,5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12.20.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1.02.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3,513,9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제출되었다)
판사 김형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