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 5, 10, 13, 17, 19 내지 22, 28, 30,39, 41, 44, 45, 47, 50, 54, 55, 62, 64, 66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1, 3, 4,6, 8, 10, 11, 15 내지 18, 20, 21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3)의 연번 2, 3, 7 내지 10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5)의 연번 4, 5 기재 각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체불금 19,005,315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85,2014
판결선고
2015. 6. 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31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3. 입사하여 근로한 F, 2012. 9. 11. 입사하여 근로한 G와 각각 체결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퇴직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2 내지 4, 6 내지 9, 11, 12,14 내지 16, 18, 23 내지 27, 29, 31 내지 38, 40, 42, 43, 46, 48, 49, 51 내지 53, 56 내지 61, 63, 6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4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합계란의 24명은 21명의 오기이다]의 연번 2, 5, 7, 9, 12 내지 14,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지급위반(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3)의 연번 1, 4 내지 6,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임금을 위 사업장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부터 같은 해 9.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였다.
야간 가산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5)의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사협의회 미개최(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부터 2013.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자료 입수보고(임금대장), 체불금품내역서, 각 미지급 내역, 연장근로내역, 퇴직 금 산정서, 수사보고 입수보고(거래처원장), 각 근태현황, 근로감독결과보고서 및 호 텔 BS 특별감독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 제44조,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56조(야간수당 지급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2조 제1항(노사협의회 정기개최의무 위반의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 피해 근로자들 대부분 의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봉사내역이나 평소 성행, 자백하고 반성 하는 점 등을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 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19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3항[2014. 11. 20.자 공판기일에 배상 신청인이 체불금에서 체당금을 뺀 나머지라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이의가 없다고 한 금액]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퇴직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 5, 10, 13, 17, 19 내지22, 28, 30, 39, 41, 44, 45, 47, 50, 54, 55, 62, 64, 6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1, 3, 4, 6, 8, 10, 11, 15 내지 18, 20, 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지급위반(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3)의 연번 2, 3,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임금을 위 사업장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야간 가산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5)의 연번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다, 라항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나항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