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6. 4. 선고 2014초기514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 5, 10, 13, 17, 19 내지 22, 28, 30,39, 41, 44, 45, 47, 50, 54, 55, 62, 64, 66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1, 3, 4,6, 8, 10, 11, 15 내지 18, 20, 21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3)의 연번 2, 3, 7 내지 10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5)의 연번 4, 5 기재 각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체불금 19,005,315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