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85
판결선고
2022. 1.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 C동 2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9. 10.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그 차액 합계 3,608,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경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9. 10.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231,5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6,260원 내지 6,628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E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34번, 37번)
E 작성의 고소장 및 진정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5번, 8번)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20번), 대중교통이용내역(증거목록 21번)
체불금품 산정내역, 근무일기록
휴게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만 임금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 E에게 근무일에 13:00부터 14:00까지 1시간, 19:00부터 20:00까지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였고 평일 1일은 15:00경 조기퇴근하게 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217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그와 같은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월 소정근로시간과 이를 기초로 산정한최저임금액 및 체불임금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E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먼저 최저임금액 미만 임금지급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D(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주 5일을 근무하였는데, E가 주 3일은 10:30부터 21:00까지, 주 2일은 10:00부터 21:30까지 근무하기로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E가 주 3일 근무시에 그 중 1일은 조기퇴근하여 15:00부터 21:00까지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E는 조기퇴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교통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③ E는 휴게시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매장에 부속된 창고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식사 도중에도 CCTV를 확인하여 손님이 오면 매장으로 나가 응대하여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게시간에도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였던 이상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E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식사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E의 식사시간 동안 자신이 이 사건 매장에서 손님 응대 등을 함으로써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E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점심시간 이후 매장에 출근한 횟수가 다수여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의 휴게시간이 방해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월 소정근로시간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에 따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최저임금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그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그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E에 대한 임금인상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하여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최저임금액 미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그 차액이 누적되어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이 지급한 퇴직금을 임금으로 볼 수 있어서 일부 미지급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한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천시 B, C동 2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 체불)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9. 10.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최저 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그 차액 합계 5,048,2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7,178원 내지 7,466원을 지급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8년 5월분부터 2019년 3월분까지 임금 1,700,000원과 퇴직금 1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 4월분부터 2019년 9월분까지 임금 1,800,000원과 퇴직금 1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나, 피고인과 E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100,000원은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E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임금에 관하여 임금과 퇴직금의 구별 없이 2018년 5월분부터 2019년 3월분까지는 매월 1,800,000원을, 2019년 4월분부터 2019년 9월분까지는 매월 1,9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과의 차액 및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하였던 점, ③ 퇴직금 1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피고인의 기지급임금으로 하여 체불임금과 시간급이 산정되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은 2018년 5월분부터 2019년 3월분까지는 1,800,000원(2018년 7월분 1,200,000원, 2018년 8월분 1,120,000원), 2019년 4월분부터 2019년 9월분까지는 1,9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2018년 5월, 6월, 9월, 10월, 11월, 12월분 임금으로 최저임금 1,783,179원보다 많은 금액인 1,8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인 점, ④ 피고인이 2018년 7월 임금으로 최저임금 1,231,155원보다 적은 금액인 1,200,000원을, 2018년 8월 임금으로 최저임금 1,129,500원보다 적은 금액인 1,1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저임금과의 차액, E의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체불임금(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초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체불임금’액을 미지급하였다거나 2018년의 시간급 7,530원 미만 금액을 지급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체불임금 및 통 상임금을 초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미지급한 임금 및 통상임금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각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최저임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